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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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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admin | 목, 2019/11/07- 23:52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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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10월 11일(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00만 서명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6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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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정책을 바꾸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나라를 바꿀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첫 시작을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힘차게 열어 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6년 10월 11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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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1.  온라인 서명하기 => http://www.goodbyenuke.kr/

 

2. 소속 단체나 모임에서 회원/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사무국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문의: 사무국 02-735-7067 | [email protected]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지

 

3.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화, 2016/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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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목, 201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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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11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6/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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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발생 이후 수동정지되어 있던 월성원전 1~4호기를 재가동 승인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지금 재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경주지진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역대 최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의결이 아닌 단순보고로 처리했습니다.

지진 영향을 평가하면서  일부 기기를 표본검사하고 시험했다는 사업자의 보고만 받고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재가동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더 보기>

* 2016.12.6. 기자회견 사진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0935

* [포항MBC뉴스 동영상]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환경단체 반발  : https://www.youtube.com/watch?v=XSq0e5rk4SE

 

 

목, 2016/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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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11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6/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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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적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친다(탈핵공동행동) – 2016.12.21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원문보기 =>  http://kfem.or.kr/?p=171484

 

금, 2016/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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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을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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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560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 2017/0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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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6. 30년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회의.

새벽 1시에 표결로 날치기 통과되었던 수명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2월 7일, 법원은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387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구분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운영변경허가절차 논란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였음.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걸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

 

 

안전성 목적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 과정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
지진 안전성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함.

 

 

월, 2017/02/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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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7/03/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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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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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2.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3.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4.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38

 

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수, 2017/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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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6년을 맞아 전국에서 탈핵 관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반핵의사회 연대 단체)로 탈핵을 염원하는 나비행진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 나비행진 (2017.3.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4866

 

* ‘후쿠시마’ 6주기 “탄핵 다음은 탈핵이다”

시민단체들 탈핵 퍼레이드…”생명 담보로 전기 쓰고 싶지는 않다” (2017.3.11. 뉴스앤조이)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97

 

* ‘후쿠시마’ 6주기…전국서 ‘탈핵’ 요구 행사 잇따라 (2017.3.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7951051.HTML?input=1179m

 

* [동영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탄핵 다음은 탈핵!” (2017.3.11. 오마이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v-7aPOZsc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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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화, 2017/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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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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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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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닻올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보 도 자 료(2017.3.11)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환영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11일(일) 14:00-14:3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탈핵한국농성천막 앞)

 

<진 행>

1) 사회: 김해창(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경성대 교수)

2) 여는 말: 박광서 명예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미정 의사(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성원기 탈핵한국광화문농성장 공동대표 등

3) 탈핵선언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발언

: 전교조, 종교계, 문화예술인 등

4) 선언문 낭독

5) 1차 선언 참여자수: 각계 1,524명(3월10일 현재 언론공개)(*누락분 포함시 1,669명)

6) 기자회견 주최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전교조, 초록교육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4대 종교 탈핵모임 등

 

□ 문의

김해창: 1차 선언 조직 집행위원장(010-5575-5150)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010-3526-6183)

 

□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 1만인 선언운동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을 위해 1차로 탈핵에네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 탈핵관련 전문인 모임이 주체가 되어 3월 10일까지 1주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4명의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가 1차선언에 참여하였다(누락분 포함시 1,669명)

 

3) 이번 1차 선언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이름과 소속, 지역)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3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일단 각계 인사 1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향후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문에 확산해 전체적으로 5만, 10만명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사회 각계 및 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자체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5) 이 운동은 ‘핵없는 사회공동행동’ 등 기존의 시민운동연대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토론회 또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탈핵한국’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1차 선언 동참자 명단(1,524명)(*누락분 포함시 1,669명)

 

*추진 단체 중심 참여(522명)(*누락분 포함시 667명)

 

△학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고철환(서울대) 김연민(울산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김해창(경성대) 윤순진(서울대) 한상희(건국대) 성원기(강원대) 박진희(동국대) 김정욱(서울대) 이준택(건국대) 엄창옥(경북대) 김세균(서울대) 이기영(호서대) 박재현(인제대) 최영찬(서울대) 허재영(대전대) 한경대(백경오) 이찬원(경남대) 김유창(동의대) 강동진(경성대) 강상목(부산대) 강신중(동아대) 구봉오(부산가톨릭대) 권기철(부산외대) 김영하(동아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충호(경성대) 김태만(해양대) 김호범(부산대) 김화일(부산가톨릭대) 문성기(경성대) 박우순(동아대) 배정우(한국학교상담연구소) 백영제(동명대) 성병창(부산교대) 안영철(부산대) 안원하(부산대) 우주호(국토와환경연구소) 윤영(해양대) 윤영삼(부경대) 윤용출(부산대) 이기춘(부산대) 이영기(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진오(부산대) 장동표(동아대) 전진성(부산교대) 정병언(부산대) 조용언(동아대) 차재권(부경대) 차정인(부산대)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한승안(동명대) 홍순권(동아대) 황연수(동아대) 황을철(동아대) 김혜선(이하 강원대), 김경태, 이규영, 서정희, 이민희, 이강욱, 윤희숙, 김일규, 정배동 정충교, 이한수, 김남용, 김진국, 최양호, 김상춘, 진광윤, 조동하, 고유라, 박태현, 송운강, 박정애, 한인숙, 김성희, 김승수, 홍억기, 이인혜, 김유동, 임덕규, 박웅희, 변형기, 황성호, 허중욱, 강효민, 석명진, 문은식, 문창열, 김민정, 김대건, 권기현, 남시병, 원일안, 신기동, 장영관, 황득영, 오명기, 박일수, 김종섭, 장순희, 백학영, 박경철, 황환규, 양재용, 정연두, 윤은숙, 김상일, 박우철, 김춘삼, 신랑호, 강윤식, 박명호, 강훈, 권인규, 신순기, 최신형, 권보규, 정은희, 신두호, 주미진, 최영동, 허곤, 신동주, 김성근, 황윤세, 최훈, 최도식, 김덕남, 김상훈, 이명희, 홍상희, 남기택, 박경희, 최기, 박병호, 윤상문, 안창경, 오호준, 손은화, 임정대, 정명근, 문태영, 김성중, 심제명, 한만석, 전병진, 윤인섭, 윤종철, 홍종성, 전병희, 김형준, 김상돌(이상 강원대) 김종철(이하 탈핵교수모임) 장회익 노진철 장정욱 주영수 최무영 한홍구 이상훈 강정한 고일 구완회 권오섭 김보경 김월회 김용민 김종우 김철 김현미 김혜란 남정섭 남지대 도낙주 박경미 박동천 박순성 박찬구 배동인 서정근 송혁기 신동애 신문자 신효철 심복섭 양형진 오수길 유세종 윤지관 윤태웅 이무성 이미란 이선옥 이성로 이윤석 이일영 이정호 이재은 임혜숙 정규영 정상철 정승아 정태석 조한혜정 진상현 최권행 최기영 최태룡 한상진 한정숙 홍영기(이상 탈핵교수모임) 정구태(조선대) 이호종(순천대) 한만수(동국대) 김옥수(제주대) 서원명(경상대) 한자경(이화여대) 이기훈(충남대) 허영은(대구대) 정연태(가톨릭대) 김준(동국대) 이규봉(배재대) 곽차서(부산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성훈(순천대) 김진규(고려대) 김용찬(순천대) 정원재(서울대) 강경선(방통대) 권혜령 김경석 김상희 김선광(원광대) 김소진 김은진(원광대) 김재완(방통대) 김종서(배재대) 김학진 노진석 문병효(강원대) 박동천(전북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방통대) 조우영(경상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통대) 최한미 김종서(배재대) 박태현(가원대) 오동석(아주대) 최홍엽(조선대) 노현수(방통대) 김재완(방통대) 채장수(경북대) 정외과 박병춘(계명대) 강영환(이하 울산대) 공명복 권순호 권용혁 김두현 김보현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남중헌 도회근 류석환 박무호 박순규 박태원 배재학 공명복 서정희 성범중 손영식 송혜림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윤복 유형택 이상엽 이성구 이종서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태원 정지원 조상래 조형제 진광현 최원준 한상진 허영란 이승훈(이상 울산대) 강희경(이하 충북대) 남재봉 허석열 이항우 이해진 이승복 김혜리 박상희 정우현 황순택 배영목 류기철 김상환 이연호 박홍영 정태일 성정용 이종민 박연호 최성호 김용화 백용식 이정희 오제명 정재현 김경석 윤진 오광호 김진아 배득렬 배병균 노경희 정호영 박기순 김상록 안상헌 김승환 허태용 김대용 이성재 박강우(이상 충북대)

(316명)

 

△법조계

김영희 윤재철 강동규 변영철 성상희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민영 김외숙 김용규 김지은 김지현 김해영 노성진 류제성 문덕현 박중규 배경렬 배수민 변현숙 서은경 안상배 이경민 이덕욱 이미현 이정민 이철원 이한석 이호철 정상규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최성주 최현우 최황선 이영기 최재홍 배영근 우경선 조영관 박주연 김주혜 김현승 이병일 김희진 박영아 여치헌 위은진 이명헌 김승준 김석연 박성민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전은정 임재성 김형남 윤인섭 심규명(71명)

 

△의료계

백도명(서울의대) 김익중(동국의대) 주영수(반핵의사회) 최규진(반핵의사회) 우석균(반핵의사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반핵의사회)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김진우(치과의사) 신규학(치과의사) 정제봉(치과의사) 이재명(의사) 이승준(치과의사) 이자영(인제의대) 김승열(의사) 이의철(의사) 김정득(의사) 고경심(의사) 서백경(의사) 이상수(의사) 최윤정(의사) 임승관(아주의대) 김철주(의사) 이보라(의사) 김성아(의사) 최원호(의사) 김영옥(치과의사) 김무영(치과의사) 한기훈(치과의사) 이금호(치과의사) 이정만(의사) 강종문(의사) 정제봉(치과의사) 김진우(치과의사) 오승희(약사) 박인순 (치과의사)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조용선(의사) 안재현(치과의사) 곽진원(치과의사) 윤현옥(치과의사) 김부경(이하 반핵의사회) 강소라 권진욱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동은 김미 김미정 김병준 김언희 김의동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현정 나준식 리병도 박강서 박지선 박태식 백남순 서원희 송준미 신운 신윤상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영림 이윤근 이종우 이치훈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효영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정욱 정환석 정효경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최재현 최지선 한영철 천은아(이상 반핵의사회) 강동진 고석담 고소영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곽정민 권미정 김경란 김경미 김경일 김광수 김수진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한일 류재인 박성표 박용완 박준철 손정수 송일수 신이철 심영주 양동일 오민제 우승관 윤은미 이창호 이노범 이선장 이재용 이채택 이충섭 전성현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조남억 조상연 주재환 현석환 홍성진(이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동환 김수영 김수철 김하경 남희태 이승준 이재명 임석영 정수원 조상연 주미영 채현욱 최창수 하정구 하태국(이상 행동하는 의사회) 고경심 고한석 김경일 김봉구 김성아 김승열 김정득 김철주 김태훈 박재중 박현주 박혜경 서백경 오경현 이동언 이보라 이상수 이승홍 이의철 이자영 임승관 정선화 정형준 조승연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홍종원(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3명)(1차 집계 누락분 포함시 288명)

 

△교육계

김광철 정한철 신경준 강용근 김윤희 이창국 유관호 송윤옥 문상원 조예진 권향순

유금자 남궁효 김준용 민은하 윤상혁 정기훈 배기봉 남희정 우복실 홍정욱 황기철

이동훈 김성화 하외숙(25명)

 

△종교계

박철(기독교) 안하원(기독교) 최광섭(기독교) 이대수(기독교) 김준한(천주교) 김은순(천주교) 법일(불교) 법현(불교) 행법(불교) 유정길(불교) 김인환(천도교) 김국진(원불교) 정태효(기독교) 유지경(성공회) 최병성(기독교) 황영주(기독교) 방인성(기독교) 임대식(기독교) 김현호(기쁨의집) 박창진(부산교회개혁연대)(20명)

 

△문화계 김상화(영화인) 김홍희(사진가) 장영식(사진가) 고승하(한국민예총) 최성각(소설가) 채승훈(서울연극협회) 전수일(울산민예총) 박정애(시인) 양일동(소리) 이청산(부산민예총) (10명)

 

△시민사회

김해몽(부산시민센터) 고은광순(부모성함께쓰기운동) 이정은(학부모)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임학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전희식(귀농정책연구소) 이덕우(노동당) 이무현(민주평화초심연대) 송석정(광주시민센터) 유애실(활동가) 김호열(활동가) 나상윤(활동가) 류미영(활동가) 박희경(활동가) 최영희(활동가) 김영관(활동가) 정태환 권희청(사업가) 김현진(음식전문가) 김시환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김현옥(부산밥퍼나눔) 안재훈(핵없는 사회공동행동) 허영만(정의당) 정미영 변강훈(마을살림) 정하룡(탈핵미디어300) 이상용(한국생태환경연구소) 허정도(건축사) 박경숙(K-ECO연구소) 현진우 오광석 김광식(현대자동차) 최유경(시의원)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하상윤(민족광장)(38명)

 

*SNS를 통한 참여

 

갈상돈 강경아 강경자 강규희 강내희 강달용 강동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미애 강미영 강병용 강선희 강성배 강성옥 강신성 강영환 강완중 강용근 강은미 강은숙 강정숙 강주성 강진희 강찬경 강찬석 강호열 강희욱 경완수 고경희 고보름 고승하 고영삼 고은광순 고호석 공명탁 공샛별 곽민희 곽일신 구모룡 구미정 구수경 구옥주 구자상 구찬회 권기철 권미강 권선희 권성하 권수연 권용화 권진숙 권창훈 권혜리 기범석 김가민 김갑진 김경숙 김경윤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하 김고운 김관규 김광돈 김광식 김광직 김교빈 김국진 김기성 김길후 김남운 김다혜 김대석 김대성 김도형 김도환 김동규 김동규 김동철 김동희 김명옥 김명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희 김미희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백일 김병립 김병만 김상균 김상수 김상화 김서영 김서중 김서진 김석용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수미 김수연 김수은 김수은 김수자 김수진 김순영 김순옥 김순필 김시원 김신영 김애린 김영규 김영길 김영도 김영란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영하 김옥선 김옥순 김용산 김용진 김용택 김용표 김용휘 김우성 김원식 김유진 김유희 김윤모 김윤섭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희 김인미 김인철 김인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기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숙 김정욱 김정원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미 김종세 김종세 김종현 김준열 김준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오 김진탁 김찬국 김창동 김창준 김창환 김철옥 김철훈 김춘희 김충경 김태경 김태은 김태일 김한근 김한민 김항태 김해몽 김향자 김헌범 김현리 김현미 김현수 김현욱 김현정 김현철 김형권 김형권 김형권 김형기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호룡 김호범 김홍규 김홍범 김홍희 김효진 김희재 김희찬 나영숙 나혜영 남갑현 남상이 남선정 남송우 남수연 남수현 남정선 남차우 남현정 노명숙 노성주 노수림 노순기 노현주 노현주 도한영 류영내 류의근 류희정 리화수 마연희 맹봉학 맹정은 문경혜 문수복 문진우 민소현 민승현 민은경 민은주 박귀영 박그림 박나영 박대용 박래진 박명흠 박문찬 박미화 박미희 박병삼 박병상 박병윤 박복희 박상명 박상봉 박생기 박선경 박선경 박성만 박성아 박성자 박수진 박순애 박순철 박승준 박시연 박시현 박시현 박신열 박여심 박연미 박영희 박옥섭 박용규 박윤기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인혜 박재묵 박재현 박정균 박정연 박정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성 박주미 박준성 박준철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진규 박진옥 박진희 박찬성 박창희 박창희 박철하 박해출 박현숙 박혜영 박효석 박효진 박희 반대 방인성 배미희 배병주 배우리 배재흠 배정선 배정숙 배정우 배호연 백도영 백민재 백승혁 백영제 변경택 변미정 변상준 변영철 변재관 변주원 변진숙 서경혜 서명숙 서문광 서미경 서민태 서소연 서승희 서영수 서영아 서은숙 서정례 서정원 서정창 서토덕 서형덕 석락희 석찬희 설동일 설숙자 설숙자 성강현 성광철 성명옥 성연희 성홍모 성효림 소인호 손동호 손미숙 손승광 손승희 손영익 손영인 손은미 손정은 손혜정 손호철 송 길조 송만오 송숙 송영경 송예원 송유경 송윤옥 송장식 송재숙 송헌석 신경섭 신경준 신규학 신미영 신병륜 신삼순 신석현 신성현 신수경 신수영 신수현 신순재 신영희 신운정 신윤경 신은아 신익상 신점숙 신현경 신현민 신혜수 심국보 심동섭 심봉엽 심은옥 아기영 안경수 안미순 안민정 안병옥 안선희 안선희 안수경 안수빈 안영주 안영철 안유미 안정숙 안종영 안지애 안하원 안한경 안현숙 안현식 양경모 양명선 양미애 양서영 양일동 양정은 양춘승 어충규 엄수민 엄이섭 엄정은 엄태수 엄혜정 여미영 여승희 염영하 염형만 예정훈 오광석 오귀선 오능환 오미순 오상준 오세곤 오수길 오순영 오승민 오승환 오여주 오유 오재옥 오정순 오정희 오현경 오현미 오희정 옥명호 우건곤 우성석 우주호 원기준 원주연 원희연 유광수 유근태 유동성 유병제 유선미 유세종 유시경 유윤희 유재우 유재윤 유점자 유정은 유정화 유정희 유하나 유혜숙 유휘종 윤나영 윤미 윤미정 윤병민 윤병우 윤봉철 윤세홍 윤순진 윤여진 윤용출 윤인숙 윤인중 윤정은 윤정표 윤주희 윤주희 윤준호 윤지형 이 선우 이경 이경미 이경수 이관서 이관숙 이광욱 이근님 이길무 이길영 이나영 이나영 이다은 이대경 이대례사 이대수 이대희 이동수 이동훈 이말다 이명우 이명호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미애 이미자 이미진 이민아 이민환 이병록 이병호 이보경 이보영 이봉용 이상덕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새록 이서윤 이서윤 이선정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철 이수경 이수홍 이순영 이순익 이영돈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예지 이우원 이원선 이유진 이윤녀 이윤영 이윤진 이은숙 이은아 이은의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희 이인동 이인익 이인재 이재강 이재근 이재선 이재우 이재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주 이종광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천 이지영 이지원 이진오 이진옥 이진웅 이찬원 이창우 이철균 이철수 이철재 이청산 이태영 이해남 이현기 이현영 이현우 이혜선 이혜숙 이혜원 이호진 임경빈 임광빈 임귀락 임병수 임설경 임소현 임수경 임수진 임수필 임애리 임영근 임영대 임우남 임유신 임정아 임지영 임진영 임채란 임춘성 임학진 임현아 임현아 임형택 임혜신 임호정 임희정 장 길 만 장경외 장동만 장명영 장명화 장성기 장영기 장영숙 장영환 장영희 장요 장윤정 장지은 장현진 전 흥 전구슬 전남월 전미연 전민선 전상규 전성호 전재일 전진 전홍표 전희식 정갑선 정관모 정기숙 정남수 정다은 정덕용 정명주 정문선 정문영 정미라 정미영 정병언 정성희 정소슬 정수균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승철 정연미 정영근 정운경 정원교 정원범 정유경 정유곤 정윤자 정윤채 정은영 정재환 정종호 정중효 정지혁 정천식 정태석 정태신 정태효 정한철 정행지 정현정 정혜경 정호선 정호선 정희정 정희준 조관호 조금숙 조기정 조나영 조민정 조병금 조보람 조봉화 조석현 조선혜 조성순 조송원 조송현 조수경 조수정 조승래 조영옥 조옥래 조용우 조유미 조유숙 조은주 조은형 조정수 조하인 조한성 조향미 조현기 조현수 조현철 조혜지 조혜진 조효정 주미 주민진 지준홍 진시연 진재운 진재운 차경미 차병문 차욱진 차유리 차재권 채경아 채상병 채승훈 채윤미 천지연 천춘근 초의수 최갑진 최강호 최경수 최경임 최광섭 최근배 최대현 최두열 최미숙 최미화 최민영 최병근 최사미 최서연 최선희 최성각 최성식 최수미 최승국 최시영 최연진 최영민 최영은 최원석 최은기 최은희 최익림 최인석 최인자 최인화 최재남 최점복 최정란 최정윤 최종민 최종예 최종천 최진식 최철규 최해진 최현옥 최현정 최현진 최형욱 최흥룡 최희진 추민구 팽명도 하상지 하수영 하연화 하은숙 하재훈 한기양 한미영 한봉선 한선경 한순영 한승호 한신애 한정수 한희수 허미경 허미경 허영란 허필자 현영민 홍근숙 홍기태 홍상기 홍순권 홍옥숙 홍정욱 홍종숙 홍진아 홍환석 황경미 황규홍 황남덕 황동하 황란미 황명용 황보영 황석균 황세원 황수민 황원재 황윤정 황의경 황인범 황인숙 황정연 황정재 황태영 황혁 황현미 황효덕 노진철 우선주 조윤진 최제일 김은정 황연수 김호경 오흥숙 김검회 박명흠 박종혁 장대수 김정애 김명희 김옥이 이경미 조기종 강소영 신성호 장현주 장경섭 나종만 김소원 서민태 황혜리라 배금숙 정영욱 전보미 한희전 김정희 김종건 박미숙 이해석 이경진 지효정 정장표 이순진 김솔지 조만호 조섭제 정주영 원철호 한근화 김태순 윤혜영 류혜림 김용수 김연수 서상원 고혜진 백성희 박정애 박이훈 강미주 양수연 박수진 이주현 양혜정 오지은 최미영 유선미 강수미 신나리 신상우 박미경 여진경 정은미 진자경 박영란 박은주 박정란 송현섭 김지현 김희주 박은경 남도연 정유진 정소연 이진숙 노유경 홍영이 김호기 채태영 정홍섭 김성경 한전봉 이혜선 남유영 최미정 김부겸 최현주 한시래 노율미 장희영 최샛별 조미희 문미영 박보라 장영미 김지연 윤정애 서은숙 조경아 김현중 이은채 박성은 김경옥 유지혜 권혜연 강유리 이영화 조경진 정은미 박찬희 박진수 강경화 강문헌 강수돌 강은정 고경화 구숙경 김경만 김경미 김대희 김미송 김민정 김보람 김선옥 김선태 김성경 김성옥 김소연 김수정 김신재완 김영순 김은아 김은혜 김자연 김정욱 김종훈 김찬웅 김현애 나승혜 남기찬 남수진 노민경 류진옥 명진표 박대선 박성기 박지영 박해일 반민순 반혜진 배민숙 배주은 백호경 변동진 변우영 변주원 변한식 성인심 신민혜 신보람 신봉식 신유현 신창오 신한숙 심지향 안미여 안민숙 안민환 안정애 안채완 양철수 오흥주 원미경 유순희 윤정선 윤종만 윤택헌 이강숙 이경화 이대현 이동주 이민주 이선아 이성우 이순용 이순희 이승미 이영미 이은진 이주현 이주현 이한을 임성진 임성희 장난희 정선길 정선영 정소희 정수근 정은진 정인기 조남규 조시현 주강원 지준규 채수경 최민경 최성근 현정란 홍남희 홍성태 황경미 황세원 황수화 황주영 황희경(SNS상 3월 10일 밤12시 현재 1002명 집계, 소속 생략, 일부 명단 중복, 누락있음)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김연민(울산대) 고철환(서울대)

(이상 공동대표)

김해창(경성대)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모임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표

탈핵변호사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반핵의사회 김미정 운영위원장

초록교육연대 김광철 공동대표

 

화, 2017/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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