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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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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07- 19:50

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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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중 7곳
우수 유아교육기관 선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에덴 숲 어린이집“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4월~2015년 12월까지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12월 16일 ‘2015 녹색어린이집 최종보고회’에서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친환경 생활실천실적을 바탕으로 24곳 기관 중 총 7개 유아교육기관이 ‘2015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받았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환경산업기술원장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의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정착과 미래세대의 녹색소비생활 환경이 구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린카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컨설팅 및 공동구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용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할 때 정부, 지자체, BC 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기관명 주소 비고
에덴숲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연오로 113-10 환경부장관상
로뎀나무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기관)
유진어린이집 홍복희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개인)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탐라복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둥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하귀1리 1101-2) 녹색어린이집 선정

 

 

[보도자료]우수녹색어린이집 선정_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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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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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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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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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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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금, 201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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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4번째 재심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내릴 수 있어야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도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행태가 더 반복 돼야 하는가.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 결정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할 것이다. 부디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상식이 통용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25한림해상풍력재심의논평

수, 2015/0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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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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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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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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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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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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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절차를 다시 밟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며 도민사회를 실망시켰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고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있은 후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2016.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7곽지공사중단논평

수, 2016/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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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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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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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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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월, 2015/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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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대규모 카지노 위해 땅 헐값에 내준 배임행위
- JDC 존립 불사한 강력한 개혁조치 시행되야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관주의 조치를 비롯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과 우수경영을 자부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던 JDC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영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비리와 용역비리, 업체에 특혜부여 등 국가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각종 부정을 JDC가 몸소 실천했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모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막힌 노릇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홍콩람정그룹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상 판매가격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한 JDC는 이에 대한 자성을 하기 보다는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정말 일관성 있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감사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상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 경영상 배임까지 야기된 마당에 고작 주의조치로 끝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JDC는 설립 이후 각종 내부비리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JDC는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JDC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해진 이상 제주도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JDC의 개혁 요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을 위해 극약처방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4JDC감사원감사결과논평

수, 2015/03/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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