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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박근혜 정권 촛불 무력 진압 개입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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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박근혜 정권 촛불 무력 진압 개입 정황 드러나

admin | 목, 2019/11/07- 06:27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편집부(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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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금, 2020/03/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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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
국민의당·정의당은 재벌체제 개선·부동산 정보 비공개 반대
집단교섭권 등 갑을 문제는 통합당 제외한 정당들 한목소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재벌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벌체제 유지 및 출자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해치는 출자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가 보유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유효 지분 파악과 지분율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립’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지배 소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을, 통합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만 인수·합병(M&A)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비지배 소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부동산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보 공개 시 일정 요건을 마련해 공시해야 하지만 주변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보 공개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이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하청업체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야 할지를 묻자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의와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찬성했다. 통합당만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각 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2012년 총선과 비교해 재벌정책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경제부문 주요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일 정도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벌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은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도 재벌개혁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공약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는 재벌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35&code=910110#csidxcc3a7db49a67147aa8d403d393989ff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이자 등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에 통합당만 ‘반대’

재정·세제
종부세 강화해왔던 민주당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밝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립을 취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기업 불이익’을 들어 반대했다. 금융 세제 분야는 통합당만 세부담 강화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통합·정의·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대상으로 세제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지방세)를 낮춰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정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취득세 인하는 과감한 보유세 인상과 연동돼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당은 반대했고 정의·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현행 법인 종부세율이 낮다며, 국민의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두고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을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중립이었다. 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진적 추진”을 밝힌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 세제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의·국민의당과 통합당이 달랐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해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찬성했다. 통합당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실물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현행 분리과세를 유지하되 금융상품 과세의 전반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민주·정의·국민의당이 반대했다. ‘세원 투명화 목적 달성’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축소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제도 목적 달성에 공감했지만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공제로 자리 잡아 폐지는 무리”라며 중립 입장이었다. 다만 “확대는 목적이 불분명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부동산·금융 세제에서 통합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각각 ‘과세 완화’와 ‘과세 강화’”라며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듯 법인 종부세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25&code=910110#csidx0ee5a2a23a175759ecba1cf72c37ad0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은산분리 원칙 깨고…금감원 독립성 강화에도 손 놓은 거대 양당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사실상 같은 의견
“민주당·통합당, 경제 정책은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금융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데이터 3법 재개정, 주식 공매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등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 통합당은 ‘찬성’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가 결정했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 혁신을 말하지만 산업 발전에 도움은 크게 안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4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의 신탁 및 공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반면 정의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문제는 데이터 3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보호가 약화됐다”며 “데이터 3법에서 생겨난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했고 정의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가를 단기간에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악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제정책에서는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라며 “민주당이 너무 보수화돼 21대 국회가 반개혁적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05&code=910110#csidx6074de8d47412299c02c52c3157cb83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 등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개혁적

 

농업
민주당, 농민수당 지급 반대
정의당, 모든 개혁안에 찬성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 등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찬성 또는 중립 입장을 보였다.

이슈별로 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 입장만 내놨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별 재정여건 차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농업인·어업인·축산인·임업인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칭)’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농업예산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을 보장하는 공공수급제에 대해 민주당은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도입에 반대했지만, 통합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법 제정, 직접지불제 확대, 농지소유실태 공개 등 주요 현안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개혁 의지가 가장 강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당 정도가 농업 분야 핵심 이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조금 앞으로 나간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15&code=910110#csidx6c1ebb10d8ffe749cd1d8a4344cc21d 

화, 2020/04/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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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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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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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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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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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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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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