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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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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admin | 수, 2019/11/06- 19:18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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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현 시점 대한민국 대학 삼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고 발언한 임팩트의 고려대, '혈서라도 써 올 수 있겠냐'고 발언한 '혈서의 한양대', '등록금 돌려주고 따귀 다섯 대만 때리고 싶다'고 말한 '따귀의 외대'를 소개. 만화 원피스의 해군 대장 3대장 이미지를 패러디한 그림 첨부.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수, 2020/07/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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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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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금, 2020/08/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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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떠한지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공표용은평구의_정보공개_이의신청에_대한_정보공개심의회_미개최_관련_주민감사청구에_대한_감사결과.pdf
0.94MB

 

 

목, 2020/04/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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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토, 2019/10/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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