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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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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민원 접수

admin | 토, 2019/11/02- 01:35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GW6-WKeA1UxiOwSDEwpVdiML9ab_pZ3axb...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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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월, 2020/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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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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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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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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