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민원 접수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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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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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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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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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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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로부터 드러난 검찰, 언론,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착을 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패를 고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아무런 꺼리낌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에 드러난 권력자들의 민낯
「청탁금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대가성 여부도 수사해야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방현 부부장검사(사건 당시 부장검사),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씨와 엄성섭씨 등 조선미디어 관련 두명의 언론인이 입건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고급외제차 렌트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하여 어제(7/7) 사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검⋅경의 고위간부와 언론인 그리고 ‘가짜’사업가가 서로를 소개시켜주며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금품을 주고 받아왔다. 우리 사회의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결탁과 유착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은 만연해 있는 선물과 접대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여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이방현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었는지 고급시계 등 수 천만원대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고 감사인사까지 남겼다고 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고급벨트 등 금품을 받은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또한 수수액만 작을뿐 도긴개긴이다.
특히, 조선미디어의 전⋅현직 언론인들의 타락한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감옥에서 만난 월간조선 출신 언론인 송모씨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동훈씨는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TV조선의 앵커 엄성섭씨는 고급중고차 등 고액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방송을 진행했다.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씨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며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나섰다가 입건 즈음에 슬그머니 사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언론인이 세 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제(7/7) 사의를 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건된 이방현 부부장검사가 포항으로 전보를 가자 해당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인물로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관할 지역의 사정을 확인하는데 그 지역의 사업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않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물수수를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처신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식사를 했다고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홍준표 의원,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연관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등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과 중앙정치인 간의 결탁과 유착이, ‘가짜’사업가의 사기행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기사건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가 소개받은 이방현 부부장검사에게 다시 수사대상자를 소개시켜주었다거나,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가짜’사업가 김모씨 본인이 고소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정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사업가를 매개로 식사하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한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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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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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검찰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 |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 |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ⵔ |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 |
경찰
개혁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 |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 Х |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 |
국정원
개혁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 |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
<이행 평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과제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과제 / 주요 정책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국정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이행 평가 : 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이행 평가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국정과제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이행 평가 : Х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국정과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이행 평가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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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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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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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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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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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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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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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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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위,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고발 결정
회장 지시 없는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 범행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정위는 불기소결정 즉각 항고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나서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태광그룹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설치해 계열사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협의·보고하도록 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파악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총수 봐주기’일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 기소유예하고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고질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그 배우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는 일이다. 당시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되었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만 봐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명백한 ‘총수 봐주기’다.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며,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경찰이 46.45, 법원이 41.1%, 검찰이 36.3%로 나타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공정거래수사부를 창설하면서 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복되는 재벌총수 봐주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공소제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익 편취행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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