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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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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소개

admin | 금, 2019/11/01- 23:56

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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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3G, gps로 지도를 만든다? 시리,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괜찮아!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사회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사회혁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DS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민주권센터 이동욱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0 자기소개
1:15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란?
2:24 희망제작소가 함께 하는 이유
3:06 디지털사회혁신이란?
4:15 2020년 활동내용
6:10 디지털 기술과 사회문제를 잇다
8:23 사회문제를 찾는 과정, 꿀팁
8:45 열린 콘퍼런스, 이야기 나눔
11:11 디지털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디지털기술, 사회를 말하다 온라인 컨퍼런스 : https://www.makehope.org/?p=51581
일상의 불편함이 디지털 상상력과 만나다 : https://www.makehope.org/?p=50599
‘내 문제’가 ‘우리 문제’일 수 있을까 : https://www.makehope.org/?p=47416

#디지털 #사회혁신 #적정기술 #연결 #문제정의 #교과서
#스마트폰 #gps #지도만들기 #아이디어 #서비스디자인 #디자인씽킹

촬영일 : 2020.11.11.

인터뷰이 : 이동욱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

금, 2020/11/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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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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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금, 2020/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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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세금이 낭비 됐으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이를 치적 쌓는데 활용했다. 돈 주고 상 받는 내용이 종종 보도 되곤 했지만 전수 조사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준 돈은 총 1,145건,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 41.8억, 민간단체에 7.6억을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2.3억, 민간단체에 21.4억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탓에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며, 실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평균 4천만 원을 상을 받기 위해 지출했다.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최다 예산을 지출했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충북 단양군이 2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 경기 이천시, 경북 청송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치적을 쌓기에 더욱 골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천9백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보험료 인상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채만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5천만 원, 연금 재정 고갈로 수령액을 낮출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2억8천만 원을 지출했다. 모두가 기관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한국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지난 2달 간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만나 해당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반과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정부 부처에는 정부 부처가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참여를 중단 할 것을 질의하며,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고발했다.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개인이 상을 받고 치적을 쌓는데 기관의 예산을 개인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실제 예로 경북 칠곡군의 백선기 군수는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의 수상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백 군수는 1천6백5십만 원을 지출했다.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상 기관의 공적을 치하하고 우수한 경영방식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매년 ‘좋은기업상’,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시상식 대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돈만 주면 받는 상은 퇴출시켜야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화, 2020/02/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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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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