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4] D-3!!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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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2015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순성놀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의문과 와룡공원에 모여 접수를 하고 이름과 구간 이름이 적힌 등번호를 달고 시작한 구간코스, 기억나시죠? 설렘으로 두근두근했던 시간들~ 옥인동 코스는 안창모 선생님과 함께 창의문에서 시작해 청풍계와 수성동 계곡, 인왕성곽길을 지나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착했고 성북+이화동 코스는 이현군 선생님과 함께 와룡공원에서 시작해 심우장과 혜화문, 낙산, 이화마을을 지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성놀이 구간코스를 통해 한양도성과 인근마을을 걸으며 한양도성과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구간코스를 걸으며 600년 역사도시 서울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한양도성을 만나고 한양도성 인근 마을을 통해 한양도성과 사람들간의 어울림을 만나보셨길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17일, 함께 걸으며 보았던 한양도성과 서울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양도성을 오래 기억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순성놀이 사진은 도성길라잡이 카페에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회원 가입없이 사진 보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링크에 접속이 제대로 안되실 경우 도성길라잡이 카페(http://cafe.daum.net/dosungguide)로 접속하신 뒤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진은 이번주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때!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한양도성이 그리워진다면, 언제든지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찾아주세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구간코스 진행을 멋드러지게 해주신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 자기 성장과 보람, 만족을 느끼며 한양도성을 사랑하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도성길라잡이!!! 10월 28일까지, 도성길라잡이 8기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시민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 순성놀이 참가자에서, 순성놀이 안내자, 진행자가 되어보실래요? 도성길라잡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0년 역사 문화 생태도시 서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서울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울KYC가 되겠습니다. 서울KYC 회원 가입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응원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서울KYC 회원가입하기(링크)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시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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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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