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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빛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낙하사고. 한빛1호기 재가동 즉각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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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빛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낙하사고. 한빛1호기 재가동 즉각중단하라.

admin | 금, 2019/11/01- 19:16

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1개 낙하사고 발생!

한빛 핵발전소1호기 분명히 기계설비 문제 있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태연히 진행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언론 설명회,

한수원과 원안위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과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사고는 분명히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대체 한빛 핵발전소1호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무엇을 정비한 것인가? 그리고 원안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례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또, 중대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사과 하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191031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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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목)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또는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후 정보수정 를 통해 정보수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월, 2020/12/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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