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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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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admin | 금, 2019/11/01- 20:40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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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사실상의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이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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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11. 1. (목) 오후 12:30, 국회 정문 앞

 

오늘 (11/1, 목) 오후 12시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인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 논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8/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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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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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월, 2018/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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