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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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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뉴시스)

admin | 목, 2019/10/31- 20:09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뉴시스)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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