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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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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admin | 목, 2019/10/31- 22:37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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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여 학생들은 4월이 되도록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준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오늘(2020.04.02.)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문명교육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온갖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당시 총리실(총리 황교안)과 교육부는 2017년 1월, ‘국·검정 혼용’과 국정교과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 어느 학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며 문명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문명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이 앞장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2017.3.17.)하였다. 재판부는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이 낸 항고 역시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다. 고등법원은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법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었다.

문명교육재단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도 문제다. 재단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호들갑스럽게 꺼내든 징계 사유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나섰던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검찰에 고발했던 이유와 판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였던 교사 86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 국정교과서 정책을 주관했던 이준식은 2017년 7월 이임사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2018년 6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하였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편은 역사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1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 있다. 경북교육청과 문명교육재단 역시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교육부와 함께 위법·부당한 정책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도 위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문명교육재단은 화풀이 하듯 뜬금없이 양심적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재단이 해야 할 일은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학습 준비와 개학 후 교정에서 만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문명고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경북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하루 만에 2천여 명이 문명교육재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국정교과서 정책에 반대했던 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역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문명교육재단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2017.5.12.). 따라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문명고는 양심적인 교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문명고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 교육부는 정부의 역사교육 방침에 반하여 양심적인 교사를 징계하려는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라.


2020년 4월 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금, 2020/04/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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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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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연보]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민족사 정립과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헌신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3월 18일 오전 11시경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이화 선생은 최근까지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표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담낭암 진단에 따른 두 차례의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이화 선생은 1970년대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역사관련 시민단체에서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 100여권의 역저를 출간하는 등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는 한편으로 역사정의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선생은 1973년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을 발표하며 역사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등에 한국사 관련 글을 연재하고 꾸준히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이화’ 특유의 역동성과 활달함이 돋보이는 대외 학술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은 1986년 설립된 역사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에는 발기인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1993년부터는 우리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동학농민혁명유족회(19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04) 설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선생이 이끌어낸 연구업적으로 1996년 발간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관한 굴지의 바이블로서 자리 매김, 현재도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는 오랜 연찬이 활짝 꽃피운 시기로, 평생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한국사 이야기』(총 22권)가 2004년 발간된다. 『한국사 이야기』는 기존의 왕조사와 정치사 중심 서술이 아닌 신기원을 연 민중사적 관점의 역사서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파벌』 『인물로 읽는 한국사』 『만화 한국사 이야기』 등 수십여 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역사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했던 선생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생은 연구와 저술에만 열정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각계의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친일 청산, 한일과거사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등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분야의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참여한 것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심산상, 단재학술상, 청명학술상,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등 숱한 수상 경력은 그의 막대한 노고에 대해 사회가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례는 시민사회장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감안하여 추모식 영결식 등 집회는 생략하고 약식으로 치러진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직접 조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자 제주4.3 한일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등 고인이 생전에 깊이 관여하였던 50여 단체로 구성된 장의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재승 임헌영 정남기 서중석 안병욱 신영우, 집행위원장 윤경로)는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추모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보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정부는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기여한 고인의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장지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이다.


이이화 선생 연보(1936∼2020)

∙ 1936년 대구 비산동에서 아버지 야산 이달 선생과 어머니 박순금 님 사이에서 출생
∙ 7세 무렵(1942년)부터 주역의 대가인 부친 아래에서 한문 수학
∙ 10세 무렵(1945년) 부친을 따라 충남 논산 수락리와 대둔산 석정암으로 이주
∙ 14세 때(1949년) 안면도 개락금 지역으로 이주
∙ 18세 때(1953년) 한영중학교 입학
∙ 20세 때(1955년) 광주고등학교 입학. 은단 장사와 여관 종업원 일을 하며 고학
∙ 23세 때(1958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장학생으로 입학. 그해 부친의 별세로 중퇴. 이후 전국을 돌며 대학입시 문제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감
∙ 25세 때(1960년) 광주 집에 기거하면서 419 시위에 참여. 이후 서울에 올라와 친구 하숙집을 전전하며 취업 준비
∙ 29세 때(1964년) 새로 창간된 《불교시보》 기자로 입사, 3년간 근무
∙ 32세 때(1967년) 모친 별세
∙ 33세 때(1968년) 《신동아》 별책부록 『한국 고전 백선』 작업에 참여, 천관우・박종홍・임창순・이숭녕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 이후 1974년까지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문서 해제 작업
∙ 34세 때(1969년)부터 5년간 동아일보사 촉탁직으로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기사 색인 작업에 참여
∙ 38세 때(1973년) 《창작과비평》에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 발표
∙ 39세 때(1974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돌입. 이듬해 《창작과비평》에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발표
∙ 41세(1976년) 김영희 여사와 백년가약
∙ 42세 때(1977년) 학술지 《한국사연구》에 논문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음. 다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 1981년까지 해제 작업. 아들 응일 출생
∙ 44세 때(1979년) 화곡동 자택에 ‘한문서당’ 개설
∙ 45세 때(1980년) 5월 ‘서울의 봄’ 당시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 첫 저서 『허균의 생각』(뿌리깊은나무) 출간
∙ 46세 때(1981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으나 1년 남짓 근무 후 사직
∙ 47세 때(1982년) 성심여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사상사 강의, 이후 1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섬
∙ 50세 때(1985년) ‘한길역사기행’, ‘한길역사강좌’에서 강의
∙ 51세 때(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후 초대 운영위원. 부소장, 소장 역임. 딸 응소 출생
∙ 52세 때(1987년) 6월 민주항쟁 참여. 《역사비평》 창간준비호에 논문 「역사소설의 반역사성」기고
∙ 53세 때(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54세 때(1989년)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으로 추대
∙ 56세 때(1991년) 저서 『중국역사기행- 조선족의 삶을 찾아서』 출간
∙ 58세 때(1993년) 《한겨레》에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연재. 12월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
∙ 61세 때(1996년) 총 30권의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출간
∙ 64세 때(1999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회의’(1999)에 참가
∙ 66세 때(2001년) 단재학술상 수상
∙ 67세 때(2002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67세 때(2003년)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 69세 때(2004년) 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역임. 『한국사 이야기』 마지막 원고 탈고, 총 22권 완간(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책 100선’, 2007년 《한국일보》의 ‘우리 시대 명저 50선’에 선정)
∙ 70세 때(2005년)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좌교수로 초빙됨. 『만화 한국사 이야기』 7권 출간(2011년 9권으로 개정 증보). ‘임종국상’과 ‘단재상’ 심사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개성에서 열린 남북 역사학자 학술 토론회에 참가
∙ 71세 때(2006년) 임창순청명학술상 수상
∙ 73세 때(2008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역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수상
∙ 74세 때(2009년) 진실과미래,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 『인물로 읽는 한국사』(전10권) 출간
∙ 75세 때(2010년)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추대. 《한겨레》에 회고록 「길을 찾아서-민중사 헤쳐 온 야인」 연재(6개월 동안 121회)
∙ 76세 때(2011년)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동학혁명정신선양대회 대회장,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역임. 자서전 『역사를 쓰다』 출간
∙ 78세 때(2013년)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규탄하는 16인의 원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대한 원로 교수 기자회견’ 참석
∙ 79세 때(2014년) 원광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전봉준, 혁명의 기록-동학농민전쟁 120년, 녹두꽃 피다』 출간
∙ 80세 때(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철회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원로학자 22인에 참여. 『한국사 이야기』 개정판 출간
∙81세 때(2016년)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공동 집필. 《경향신문》의 ‘경향 70년, 70인과의 동행’에서 명사 70인에 선정
∙ 82세 때(2017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이사장으로 추대. 저항운동의 태동기인 19세기 민중봉기를 다룬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 출간
∙ 83세 때(2018년)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취임. 역사에세이 『위대한 봄을 만났다』 출간. 8월29일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개관
∙ 84세 때(2019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공로로 전주시 명예시민에 선정
∙ 2020년 3월 18일 오전 11시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
∙ 정부,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끼친 고인의 공적을 인정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추도사]

한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님 영전에

한국 민족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님, 이렇게 기어이 우주의 섭리에 순종하시는 겁니까. 문병을 극구 사양하면서 병원도 알려주지 않으시더니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시는 겁니까. 가벼운 수술이니 2〜3주 뒤에 만나자고 하시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어찌 침묵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상아탑에 갇힌 민족사를 해방시켜 대중의 역사, 거리의 역사, 현실에 발 디딘 살아 숨 쉬는 역사로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요 실천가셨습니다. 국민 필독서가 된 『한국사 이야기』의 저자답게 선생님의 지식은 비화에서 보학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경계가 없었습니다. 작지만 옹골찬 몸으로 뿜어내던 사자후는 청중을 압도하고 뉴라이트들을 떨게 하였습니다. 역사의 제단 아래 포청천처럼 거침없이 춘추필법을 구사하시던 이이화 선생님.

여러 학술단체나 시민단체의 고달픈 감투를 마다않고 기꺼이 맡아주셨던 선생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그 추운 날씨에도 서슴지 않고 거리로 나서던 최고령 연사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자리하신 민족사의 법정에서는 역사정의에 어긋나는 모든 반동은 ‘김어준식 어법’으로 ‘아작’ 났습니다. 때로는 수사법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지만 그 신랄함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도, 헤겔의 변증법도 아닌 이이화체 횡설수설형 눌언식 불교적 변증법이었습니다. 근엄한 한국사학계에서 드물게 보는 유머리스트인 선생님은 박제화한 역사를 흥미롭고 친근한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는 항상 경탄과 박장대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19세기의 민중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학농민전쟁을 민족사의 주축으로 삼아 그 계승과 부흥에 진력하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려로 녹두장군 동상을 서울 종로 한 가운데다 건립하면서 흡족해하시던 그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친인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 선생으로부터 천부적인 탁월성을 물려받았으나, 성장기 내내 혹독한 가난 때문에 고리키에 뒤지지 않는 험난한 밑바닥 인생을 겪었습니다. 필시 그 참담함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눈치에 유머정신까지 터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선생님을 키운 8할은 술로, 밥이나 반찬보다 술을 먼저 찾았지요. 그런데 이 토착 민족주의자는 맥주 팬이었습니다. 저 호치민 선생도 미제와 전쟁을 하면서도 양담배를 즐기셨지만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맥주는 이미 토착화되어 우리 술이나 진배없으니까요. 술 없는 이이화 선생님은 하안거에 든 스님에 다름 아니었겠지요.

이런 사학계의 바쿠스를 술 한 모금도 않는 나 같은 소인배가 가까이할 수 있었던 건 시대 탓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신동아〉에 근무했던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뵌 이후 역사문제연구소와 도서출판 한길사의 학술행사와 역사기행, 그리고 만년의 민족문제연구소 활동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했던 선배이자 자문역에 동지이셨던 선생님.

특히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후 만년의 선생님께는 술자리가 인생일락이었으며 그 곁을 오랜 지기 박재승 변호사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간혹 임종국기념사업회 장병화 회장이 그 대역을 맡기도 했으나 안전귀가의 책임은 주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상임이사의 몫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빈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막막함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못다 이룬 선생님의 뜻을 받들 후진들이 쟁쟁하게 뒤를 이어 갈 것입니다. 하니 이제 가시는 곳에서 녹두장군님과 신선주 드시면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임헌영 삼가 올림


[사진첩]

1980년대 한길역사기행_지리산 노고단에서 ⓒ 한길사 제공
이이화 선생 ⓒ 가족 제공
이이화 선생 ⓒ 한길사 제공
이이화 선생 ⓒ 한길사 제공
아들 응일이 찍은 아버지 이이화, 울릉도에서 ⓒ 가족 제공
1955년 고학시절 광주 충장로에서 ⓒ 가족 제공
문학청년을 꿈꾸던 이이화 선생 ⓒ 가족 제공
직장 동료들과 함께 ⓒ 가족 제공
김개남장군 고택 역사기행에 함께 한 네 가족 ⓒ 가족 제공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진실규명에 함께 한 후배이자 동지 신순철 신영우 배항섭 ⓒ 가족 제공
임진각에서 오랜 벗 박재승과 함께 ⓒ 가족 제공
1986년 11회 한길사역사기행 신돌석장군 생가 답사 ⓒ 한겨레 제공
강원도 농민전쟁의 현장 구룡령에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2004년 금강산 금강문바위에서 ⓒ 가족 제공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운영회의 ⓒ 한겨레 제공
1993년 ‘다시 쓰는 사발통문’
1994년 공주 우금치 합동위령제 ⓒ 한겨레 제공
2013년 9월12일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규탄대회 및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식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4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전체회의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철회 기자회견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4년 원광대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 ⓒ 가족 제공

이이화 선생님 추모 홈페이지

목, 2020/03/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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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때 처단된 일제경찰 추모비 사진 발굴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다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처단된 일본인 경찰들을 위령하기 위해 일제가 건립한 추모비 사진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 제막 당시의 ‘순직경찰관초혼비’ 『경성일보』 1926.6.30.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전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초 문헌자료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진자료를 발굴하여 3·1운동 101주년을 앞두고 이를 공개했다. 그간 일제가 3·1운동 때 ‘순직’한 경찰관을 위해 초혼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실물사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석의 전면에 ‘순직경찰관초혼비(殉職警察官招魂碑)’란 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주인공은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화수리경찰관주재소 소속 순사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로 3·1운동 전시기에 걸쳐 시위현장에서 처단된 일제경찰은 이 둘 밖에 없다. 이 비석은 수원화성 화홍문 옆 방화수류정 언덕에 세워져 1926년 6월 27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매년 4월 이곳에서 초혼제가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구치 순사부장과 가와바다 순사의 순직 원인을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소요사건 때에 폭동 진압 중 투석(投石)으로 중상을 입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이 비폭력저항을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2명의 일경이 처단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화성 일대의 항쟁이 워낙 치열하였고 일제가 총칼로 이를 진압하고자 했던 탓이 컸다. 제암리학살사건 등 화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제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국제사회가 3·1운동을 주목하고 한 목소리로 일제의 반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순직경찰관초혼비’는 해방 직후에 파괴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그 자리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건립되어 1949년 1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대리(代理)로 신성모 내무부장관과 안호상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신익희 국회의장과 구자옥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제막식이 열렸다. 대한민국독립기념비는 1969년 10월 15일(수원시민의 날) 3·1동지회가 주관하여 3·1독립기념탑과 함께 수원 팔달산 중턱으로 이전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대한민국독립기념비’ 제막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49.1.18.
▲ 1969년 수원 팔달산으로 옮겨진 ‘대한민국독립기념비’의 현재 모습
▲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에 수록된 일본인 경찰관 노구치와 가와바다 관련 항목

[관련 문헌자료]

– 『조선신문(朝鮮新聞)』 1926년 6월 27일자, 「충혼비 제막식(忠魂碑 除幕式)」
수원에 있어서 순직경찰관 충혼비(殉職警察官 忠魂碑) 제막식은 27일 거행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안도 경찰부장(安藤警察部長), 히가시(東), 시로이(白石) 양 경시(兩 警視)가 임장(臨場)한다고.

– 『경성일보(京城日報)』 1926년 6월 30일자, 「순직경관 기념비, 27일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
[수원] 전부터 화홍문(華虹門)의 고대(高臺)에 건설중이던 순직경관(殉職警官)의 초혼기념비(招魂記念碑)가 준공되어 27일 오전 10시부터 성대한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참렬자는 지원(地元, 그 지방) 수원(水原) 및 경성의 관민 수백 명으로 순직자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유족(遺族, 모당, 누이, 딸)이 제막의 거적을 당겼고, 남성적인 여름의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서 있는 기념비는 영원히 빛나는 순직자의 영예 그것과도 같으며, 식후 비전(碑前)에서는 무도대회(武道大會)를 거행, 도내 각서(各署)에서 30조(組)가 출장하여 장렬한 시합을 벌였고, 본사 기증의 특제메달을 받은 고점시합(高點試合)의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사진은 기념비) (이하 내용 생략)

– 『매일신보』 1933년 4월 28일자, 「수원서(水原署)에서도 순직경관 초혼(招魂)」
[수원] 수원경찰서 내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당지 화홍문 부근 초혼비가 있는 곳에서 제4회 순직경찰관 초혼제를 거행하였다는 바 경찰관은 물론이요 지방 유지 일동이 기타 관공서의 다대한 참가로 매우 성황리에 초혼식을 거행하였다.

– 『매일신보』 1934년 4월 26일자, 「순직경관 초혼제 거행, 수원읍(水原邑)에서」
[수원] 23일 오전 11시에 수원에서는 순직경찰관 제9회 초혼제를 기보(旣報)와 같이 화홍문 방화수류정(華虹門 訪花隨柳亭)에서 관민 합동으로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 『조선신문(朝鮮新聞)』 1935년 4월 29일자, 「수원경찰관(水原警察官) 초혼제(招魂祭) 집행」
[수원] 일찍이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폭민(暴民) 때문에 순직(殉職)했던 노구치(野口), 가와바다(川端) 양 경찰관에 대한 제17회 초혼제는 수원경찰서 및 경우회(警友會) 주최 아래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양씨 기념비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우천(雨天) 탓에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집행, 제주(祭主) 후지타 서장(藤田署長), 경우회장(警友會長), 곤도 토라노스케(近藤虎之助), 내빈(來賓) 오카와우치 군수(大河內郡守)의 제사(祭詞)와 옥관봉전(玉串奉典) 등이 있은 후에 후지타 서장으로부터 경우회 및 내빈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연(開宴)이 있었는데 당일의 인원은 이백여 명으로 종래 그 예를 보면 성의(盛儀)를 이뤘다.

– 『매일신보』 1943년 4월 25일자, 「순직경찰관(殉職警察官) 수원서 초혼제」
[수원] 지난 22일 오후 3시 수원읍내 화홍문광장(華虹門廣場)에서 수원경찰서 주최하 행정경찰의 직무와 치안확보의 열렬한 성의를 다하여 마지막에는 몸으로써 바치게 된 순직경찰관의 초혼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와타나베 서장(渡邊署長) 이하 전서원, 관하 각주재소 수석, 내빈으로 시라카와 군수(白川郡守) 이하 각관공서 대표, 단체대표자 등 참집하여 순서에 의하여 집제(執祭)로써 순직한 혼령에 대하여 위안과 명복을 빌게 되었다. 더욱이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전시체제하의 치안경찰행정에 만전의 노력을 하는 경찰관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8일자, 「대한독립기념비, 내무장관 참석 제막식」
16일 아침 9시 30분 경무대를 나선 내무장관 신성모(申性模) 씨 수행을 따라 경원(京原) 간 40리(哩, 마일) 연도의 싸늘한 공기를 헤치고 기자는 이곳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언덕 위에 뜻 깊이 선 대한민국독립기념비(大韓民國獨立記念碑)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 이 기념비는 지난 10월 22일에 착공하여 준공까지 연공사일(延工事日) 80일간 그리고 52만 원의 공사비로 민(閔) 수원군수와 유지를 비롯한 26만 명의 군민과 더불어 어린 3만 명 학도들의 열렬한 지성의 결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이 비는 3.1독립운동 당시 우리의 애국선열들을 무참히도 학살(虐殺)하고 맞아죽은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가증 무쌍한 추념비(追念碑)를 8.15 해방과 함께 분쇄(粉碎)하여 버린 그 자리에 지금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우리가 꿈속에도 그리워 마지않던 독립비는 당당히 그 자리를 힘차게 나타낸 것이다. (하략)

– 『동아일보』 1949년 1월 18일자, 「수원에서 대한독립기념비 제막식 성대 거행」
[수원] 잔악무도한 왜적을 이 땅에서 몰라내고 또 그대들이 세운 가증한 공비를 부시고 왜적들로 말미암아 쓰러진 수많은 선열들의 거룩하신 유업을 찬향하는 동시에 이 땅의 독립을 영구히 빛내일 독립기념비의 거사는 수원읍내에 세우기로 결정되어 민(閔) 군수를 비롯한 26만에 달하는 군민들의 끊임없는 지성으로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착공하여 오던 바 연공사일 80일만에 52만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던진 공사는 드디어 준공되었던 것이다. [사진은 동 독립기념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군민들의 기쁨은 더 한층 크련만 지하에 잠든 투사들의 영령 좋아 이 비(碑) 위에 감돌아 춤출 것이다. 이 뜻 깊은 기념비의 제막식은 드디어 지난 16일 상호 11시부터 이(李) 대통령 대리인 신(申性模) 안(安浩相) 신(申翼熙)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구(具) 경기도지사와 당지 유지 다수 참석하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민(閔) 군수의 열렬한 식사가 있고 제막이 있은 후 신(申) 내무장관으로부터 뜻 깊은 독립기념비 제막에 당하여 여러 학생과 군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이 승인한 독립국가이며 이 기쁨이란 바로 여기 세운 기념비와 같이 있는 것이다. …… (하략)

금, 2020/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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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수, 2020/01/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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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금, 2019/12/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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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철거 요청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걸렸던 역대 전북도지사 사진. 친일행각 벌인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2019.12.10©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10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취지로 전북의 역대 도지사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들 중 2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한국인(친일파)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2009년 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밝힌 전북지역 친일도지사는 11대 임춘성, 12대 이용택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임춘성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나사변(중·일전쟁)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는 삭제됐다.(전북도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이용택은 1940년 11월 친일조직인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등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부대 투항을 유도했다.

그는 해방 뒤 대화무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10월 전북도지사로 임명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들을 포함한 역대 도지사 사진을 도청 홈페이지와 청사 대회의실에 전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 이들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지적하며, 전시된 사진을 조치해달라고 전북도에 공식 요청했다.

전북도는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대회의실에 걸린 액자를 떼어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도지사의 사진을 없앴다고 해서 친일잔재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도지사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였음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북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12-10> 뉴스1 

☞기사원문: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관련기사 

☞연합뉴스: 전북도, ‘친일행적’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 철거 

☞전북일보: 친일 행보 역대 전북도지사 2명 사진 철거16시간전

☞월드투데이: “친일 행적 확인…임춘성·이용택 전 전북도지사 사진 내려“ 

화, 2019/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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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1. 지난 7월 27일(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거 교육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자료> 어디에도 교육부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운운하며, 검정교과서야말로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니, 교육부의 놀라운 변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교육부가 지난 2년 내내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색깔론을 들이밀며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를 공격하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일관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는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비밀리에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매달려 왔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한을 2020년으로 늦추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면책 받으려 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바람이다.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국정교과서 정책 입안자는 누구인지, 홍보비와 집필료 등 예비비 지출내역은 얼마인지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자기성찰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4.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던 교육부는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하겠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마피아’에 대한 인적청산부터 해야 한다.

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이다. 역사학계·역사교육계는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학계와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작업 전면 중단 △친일-독재-냉전의 정당화에 바탕을 둔 <2015교육과정> 전면 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전담 위원회 등) 신설 등이다. 이제 촛불민심을 동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출발이기도 하다.


2017년 8월 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화, 2017/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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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4> SBS 

☞기사원문: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관련기사 

☞프레시안: ‘친일 경찰·독재자 전두환’은 떠나라…전북서 ‘흑역사’ 잔재 청산 

☞한겨레: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철거 

☞뉴스1: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사진 담긴 홍보관 게시판 철거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뉴시스: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얼굴 없앤다···전북경찰청 

☞전북일보: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노컷뉴스: 전라북도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지운다

수, 2019/12/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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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 첨부자료 현장배포

수,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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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언론부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3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0, 사회·언론 부문 6, 특별상 2 등 18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16일 예심을 거쳐 10월 7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를, 언론부문에는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특별상에 고 노동은 교수를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동원 책임을 추적하여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내놓은 연구자이자 한일과거사 청산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저술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역사수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상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재일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치밀하게 논구한 역작이다. 이 책은 그 자신 조선적 동포 3세이기도 한 경계인으로서 저자가 ‘재일’의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한 위에 지방사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마주한 시대상황까지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2009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기 재일 조선인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무시한 악의적인 조치로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지난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불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에야 비로소 다시 입국이 허용되는 고난을 겪었다. 

▲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2019년 한 해 내내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에 관한 기획보도를 계속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와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등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인 〈밀정〉 2부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의 기밀문서 수만 장을 입수 분석하여, 밀정 혐의자 895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그간 언설로만 전해져 오던 ‘밀정’의 실체와 죄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밀정 또는 친일 혐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통해 학계에서도 사각지대에 가까운 분야를 집중 탐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 특별상 수상자인 고(故) 노동은 교수

특별상 수상자인 고 노동은 교수는 ‘민족음악’의 주창자이자 실천가였다. 고인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관한 30여 권의 저서와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특히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친일음악론』 『항일음악 330곡집』 『인물로 본 한국근현대음악사』 등 이 분야의 개척적 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놓았다.

고인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서도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을 책임졌으며, 음악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 ‘민족음악’을 논하고 노래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시상식은 10월 31일(목)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학술부문 :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 주요경력
1980년 11월 일본 지바현에서 출생.
2003년 3월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05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10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박사)

2009년 4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010년 3월)
2010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전임강사 (~2013년 3월)
2013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 (2019년 3월)
2019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 (~ 현재)

>> 저서
『朝鮮独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世織書房, 2016(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언론부문 :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 주요경력 

2018년 4월 KBS 탐사보도부 ‘탐사K’ 출범
– 2005년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탐사저널리즘 초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정치권력의 압박과 사내 비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됨.
장기간 계속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으로 새로운 보도 체제가 출범한 뒤 기존 탐사보도부를 확대 개편한 ‘탐사K’ 조직.
2018년 5월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2018년 7월 MB정부 국가정보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입수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2018년 8월 2012년 대선 여야 캠프 SNS 여론조작 확인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한국조사보도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뉴스부문 보도상,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수상
2018년 8월 예산 114억 원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과 짜깁기 보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018년 9월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연속 보도 
2018년 11월 “돈 주면 1인실로” 교도소 독방거래 연속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보도
2019년 3월 3.1운동 계보도 최초 발굴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20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기 단체사진 단독 발굴 보도
2019년 4월 삼성물산 견적서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원
2019년 5월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연속 보도
2019년 5월 아시아경제 회장 배임·성접대 의혹 연속 보도 – 방송기자클럽 2분기 기획보도부문 수상
2019년 6월 임시정부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사료 발굴 보도
2019년 8월 〈밀정〉 2부작 방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촬영기자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문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019년 9월 베트남산 바이러스 새우…뚫린 검역망 연속 보도
2019년 9월 한일관계 갈등…‘20년 준비한 소재 강국’의 실상 연속 보도
2019년 10월 죽음 부른 통증 주사 고발 보도

특별상 : 고(故) 노동은(魯棟銀) 교수(1946. 2.22~2016. 12.02)

 >> 주요경력
1946 전북 익산 출생
198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1981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6 한국음악학학회 회장
1990 민족음악연구회 회장 
1990 민족음악협의회 초대 의장
19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 윤이상통일음악회 추진위원장 
1999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1999 아시아태평양페스티발 한국측 총감독,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5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학술대회 음악총감독

>> 연구업적
『한국영아음악연구』, 『한국민족음악현단계』, 『민족음악론』, 『김순남의 삶과 음악』,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의 음악상자』, 『노동은의 두 번째 음악사장』, 『한국음악론』, 『정율성의 삶과 예술』,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근대음악사론』, 『항일음악 330곡집』
「개화기 음악연구Ⅰ」, 「음악기학(音樂氣學)」, 「한국음악의 제3전환기 선언」, 「해방이후 남북한의 창작품의 현황」, 「지영희의 삶과 예술」 

>> 수상내역
1995 단재학술상 
2004 우리 음악계를 움직이는 30인
2004 한국의 미래를 여는 100인
2011 옥조근정훈장 
2019 은관문화훈장


역대 수상자 

제1회 2005.11.11. 
학술부문: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조사팀장)수상저서 : 『일제강점기 인명록 I-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언론부문: 정길화(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특임 1CP), 수상작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친일파〉 3부작 
사회부문: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준비위원장) 주요활동 : 경남지역 친일청산 운동 

제2회 2006.11.9.
학술부문: 허수열(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수상저서 :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언론부문: 이은희(Q채널/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겸 편성팀장), 수상작 :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 
사회부문: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요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도 

제3회 2007.11.9. 
학술부문: 이재명(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상저서 : 근대 희곡·시나리오선집 전9권 
언론부문: 길윤형(한겨레21 기자), 주요활동 : 야스쿠니신사 문제 심층 보도 

제4회 2010.11.10. 
학술부문: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상저서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회부문: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주요활동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전후보상’ 운동 

제5회 2011.11.11. 
학술부문: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수상저서 : 국가범죄  
사회부문: 이민석(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
주요활동 :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소송지원 

제6회 2012.11.6. 
학술부문: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수상저서 : 식민권력과 종교  
사회부문: 유현미(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주요활동 : 항일드라마 〈각시탈〉 집필
특별상: 심정섭(향토사학자), 주요활동 : 근대사 관련 사료수집과 자료집 발간 

제7회 2013.11.11.
학술부문: 박찬승(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상저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부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운동 및 피해자와 유족 소송지원 

제8회 2014.11.12.
학술부문: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수상저서 :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사회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요활동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유족의 대일 소송 지원 

제9회 2015.11.11.
언론부문: 뉴스타파, 주요활동 : 〈친일과 망각〉 4부작-친일파 후손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층 보도 

제10회 2016.11.11.
학술부문: 김상숙(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수상저서 :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사회부문: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주요활동 : 과거사, 노동, 인권 분야 변호와 관련 단체 지원 활동 

제11회 2017.11.10.
학술부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수상저서 :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사회부문: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요활동 :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제12회 2018.11.9.
학술부문: 신기철(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수상저서 :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언론부문: 원희복(경향신문 출판부국장), 주요활동 : 민주화, 역사정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언론·저술 활동

화, 2019/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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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한·일 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지시대 경상남도 진영일대에 조성된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2019년 10월 25일(금) 한일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는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라는 주제의 이 학술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및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으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식민지 근대화 및 착취론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식민지 농장 경영 당사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일학자들이 그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라이 농장일대는 현재 람사르 조약에 의해 주변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 진영역일대는 재개발되어 일본인 집단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등 그 역사적 형태가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봉하마을의 생태농업이 구 무라이 농장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그 가치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학자들이 무라이 농장을 테마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관계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첨부한 한일학술회의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한일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2019년10월25일(금) 오후2시-5시, 10월26일(토) 농장일대 현장답사
  • 장소: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07)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발표자
허수열(충남대 명예교수)-창원군 대산면 대산평야 개발과정과 일본인 농장 

우츠미 아이코(일본 평화학회 전 회장,게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무라이 기치베에(村井 吉兵衛)의 농장개발 과정 검증 -기록 서한을 중심으로(가안)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교수) -일제의 촌락지배와 유형

■토론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박근호(시즈오카대학), 권향숙(죠지대학)

■사회
이영채(일본 게센여학원대학)

■현장답사
2019년10월26일(토) 오쿠다 토요미(와다즈미고노에 평화박물관 연구원)
무라이농장,구진영역일대, 일본인 거주지,낙동강 독, 저수지(남사르조약 인정 습지)

■학술회의 참가자(약40명)

목,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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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식민지역사박물관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화, 2019/10/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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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운동의 성과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역사부정론’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관련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론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친일청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반일종족주의’의 허구와 그 폐해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 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때 : 2019.10.1.(화) 오후 5시 ~ 7시
■ 곳 : 식민지역사박물관 돌모루홀

1. 사전보고

2. 주제발표 (사회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과 한국의 강제동원 부정론자를 비판한다: 김민철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욕망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법’을 통해 본 반일 종족주의의 오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3. 종합토론 (좌장 :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조경희(성공회대) 이나영(중앙대)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목, 2019/09/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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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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