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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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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admin | 목, 2019/10/31- 20:05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늘린 탓이다. 정부 출자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임대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 공공보다 민간에, 출자보다 융자로

 

경향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2016~2020년 주택 부문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2016년 6조5693억원에서 2020년 15조8545억원으로 연평균 24.6% 증가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포함한 각종 임대주택 예산이 담겨 있다.

 

예산안만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 15조8545억원 중 71%인 11조2938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융자는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는 4조5607억원을 조금 넘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진행돼 통계적 착시나 과장이 존재한다”며 “공공임대에 국가재정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정 소비금액은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조2938억원을 융자 지원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시장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덜 부담하게 된 2300억원뿐이라는 이야기다.

융자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에서 각각 61.7%, 60.2%였던 융자 비중은 2018년 72.8%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68.8%로 감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민간임대와 전세임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소득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세임대는 집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온전한 의미의 공공임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만 민간임대에 1조9018억원, 전세임대에 3조87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보다 각각 31%, 33% 증가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융자라도 2020년 공공임대는 9조1521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줄어든 반면 구입·전세자금은 9조6442억원으로 22.9% 늘었다”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보다 주택구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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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분양전환주택이 전체 81% 차지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형평성 크게 훼손, 배분 체계 개선하고,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9천호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3만6천호에서 3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2%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보다 30%(8.1→5.7만호) 줄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비싼 행복주택(2.4만호)이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민간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가운데 52%(7.2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30%(8.1→5.7만호)가 감소한 반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37%(5.3→7.25만호)가 증가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17~19)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과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sub-lease)방식의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17~19)가 지난 3년간 공급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의 합계(12.6만호=1.4만호+4.9만호+6.4만호)는 박근혜 정부(‘14~16)가 공급한 물량(12.4만호=0.9만호+7.8만호+3.7만호)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08~10) 공급한 물량(23.5만호=18.4만호+5.1만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부족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채워왔고, 2019년 공급된 건설임대주택(6만호) 가운데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9만호에서 1.1만호로 1.8만호가 줄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8,500호)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분양전환 등(2.5만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5%(2.4만호)를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표1> 저소득층용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공급현황(‘08~’19)                                          (단위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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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 =건설임대(영구,국민, 분양전환 등)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자료출처 :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1> 저소득층용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급현황(‘13~’19)                (단위 :만 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907dc... style="width:560px;height:358px;" />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공급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과 그 편성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급임대주택 수요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자 명부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계층별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인데도, 임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정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충분할 만큼 늘려야 한다. 현행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호당 건설 지원 예산과 유지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LH가  주도하는 공급 방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지방공사, 사회주택 등 공공 공급주체가 공공임대 및 공공성 있는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며,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기자명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주거 수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총량과 지역별, 계층별 필요량, 필요 예산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편의 실행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고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qiT9kgdHzgIo1lt4-RIyKkfjYbbxw3HXRqxa...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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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2019/11/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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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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