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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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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admin | 수, 2019/10/30- 22:55

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1.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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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17/04/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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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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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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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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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미래세대 배제불충분한 자료검증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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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7/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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