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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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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admin | 수, 2019/10/30- 22:55

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1.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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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목, 2018/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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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부추기는 청주시 쓰레기 행정 규탄한다.

–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할 것인가? 노지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4차 때 신정동과 후기리가 신청해 간신히 공모를 마감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기리에 지붕형매립장 설치를 확정지었다.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우리는 이 합의 과정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합의를 청주시가 지난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악취, 먼지, 침출수 유출, 경관훼손 등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혐오시설이다.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매립장 선정이 쉽지 않고 특히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주시가 주민들과 합의 없이 갑자기 매립방식을 기존의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매립장을 허용했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주시는 매립형태를 후기리 주민들이 원한다는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지붕형은 노지형보다 악취,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현저히 감소한다. 때문에 청주시도 애초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지붕형으로 공모 했다. 상황이 변하게 없는데 매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행정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이다. 지금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무너졌다. 청주시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모기업의 매립장과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겹치면서 매립형태를 변경 추진하게 됐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청주시의 현재 쓰레기 정책을 보면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립장이 포화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가 발생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쓰레기 정책이 지금처럼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만 급급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규모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우리는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원칙 없는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청주시는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
  1. 청주시는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
  1. 청주시는 쓰레기 처리방식과 더불어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7년 4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7/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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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2.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3.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4.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5.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7/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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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환경연구소 /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2 ■팩스062)525-4294 /총2매

이사장: 조진상 소장: 이채연 문의 : 최지현 연구원(010-7623-7813)/ 2021. 7. 27(화)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추진

산수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 생활실험’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8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단’에 참여할 산수2동 1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을 운영하는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은 참여자 스스로 3개월 동안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측정, 기록하는 리빙랩(생활실험)으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 측정 및 기록하고 가정과 생활에서 실험자인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갈수록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 활동 일환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및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갈등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실험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청소행정 혁신과 민관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성과가 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채연 소장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고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리배출 요령이 시민들의 실천과정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생활실험에 동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생활실험단 참여는 동구 산수2동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쓰레기발생량을 측정할 저울, 분리배출함, 도서 등 관련 도구와 자료,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7월 30일이다.

○문의 광주시민환경연구소 062-514-2472,

광역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062-608-2500.<끝>.

화, 2021/07/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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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 에너지전환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무늬만 아닌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7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에너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에너지민관협의체이다.

 

발대식 이후 각 단위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협의체 등이 구성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주요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민실천활동, 에너지전환활동에 관해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고, 사회구조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 스마트그리드, 녹색건축, 친환경도시계획, 수송체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대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지역 3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통해 ‘2040년 전력자립도 5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에너지전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의 성과이다.

 

전력자립율 5%, 에너지 자립율이 한자리 수인 광주에서, 시작되는 민관 에너지협의체. 즉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단순 시류에 편승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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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광주시민센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상상창작소봄,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분적산마을공동체, 광주NGO시민재단, 광주경제졍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흥사단, 광주YWCA, 장자울휴먼시아4단지, 수완아름마을휴먼시아2단지

 

 

 

 

 

 

 

 

 

 

수, 2020/0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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