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다녀와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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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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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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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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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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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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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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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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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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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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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 폐쇄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벨루가의 지친 눈동자ⓒ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구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를 수조의 바닥. 거제씨월드는 깨끗하게 수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좁고 열악한 거제씨월드, 고래들이 힘차게 꼬리 한 번 움직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씨월드 바로 옆은 바다다. 바람에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선명히 들린다. 바로 앞이 자유지만 나갈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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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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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caption]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얇고 촘촘한 자망 그물, 노련한 다이버도 바다에서 자망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에서 사용되는 안강망, 매년 약 천마리의 상괭이가 혼획, 좌초되어 죽고있다. 약 60%의 원인이 안강망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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