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다녀와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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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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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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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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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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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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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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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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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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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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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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