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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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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admin | 수, 2019/10/30- 00:12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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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 2020/0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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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 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력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1/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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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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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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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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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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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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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도, 제보 과정도, 제보 이후 삶의 변화까지 모두 다르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2년만에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반대편에 위치한 샛강 생태공원은 한강의 더러움을 자연정화하는 갈대와 버드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뽕나무들이 가득한 숲으로 서울에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샛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샛강숲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2021 공익제보자의 날'을 사진으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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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띠앗 협동조합' 숲해설사들을 따라 3개 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년만에 만났고, 처음오신 분들도 계신만큼 처음엔 이렇게 낯설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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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가 처음이라 '여기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걸어간 숲길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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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방해하는 나무데크를 품어 안고 살아가는 느릅나무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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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를 잔뜩 갖고 살아가는 거대한 뽕나무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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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 알고 잘라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새 순을 내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버드나무 다리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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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엽고 평화로운 청둥오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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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하게 자란 갈대 길을 지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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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잎을 한 장 빌려 배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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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꽃도 달아보고, 뾰족뾰족 가시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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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띄워봤습니다. 

갈대배가 불편함, 무거움, 번뇌, 분노, 슬픔들을 바다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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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곧 장마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면 세상 순리에 따라 곧 바다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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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모아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뭘 가져오라니까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새롭고 신기해 한참을 들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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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온 것들로 내 이름도 써보고, 내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뾰죡뾰죡한 나무, 줄기가 통통한 나무, 길쭉한 나무, 옆으로 휜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등등 다양한 나무가 있었어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공익제보로 인해 달라져버린 삶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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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하고 화난 마음을 닮은 열매를 새총으로 멀리멀리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새총 처음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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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는 맨발걷기였습니다. 

맨 발바닥으로 느끼는 땅은 새로웠습니다. 따갑기도, 폭신하기도, 시원하기도, 부드럽기도 했습니다. 낯선 감각에 집중하며 오롯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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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고생한 내 발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며 오늘 만났던 느릅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삶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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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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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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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행동을 했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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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든 '용기'가 마음에 가득 채워 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행사에서 꼭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땐 우리 더 재밌게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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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진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주인공인 나눔의집 제보자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도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보 이후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 target="_blank" rel="nofollow">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참여하기

 

수, 2021/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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