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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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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admin | 화, 2019/10/29- 22:10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 침해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왔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이다.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픈넷은 위와 같이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며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통해 워마드 운영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은 2019. 10. 29. 부터 2019. 12. 31. 까지 진행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워마드 지켜주기 서명운동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서명해주세요]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 첨부.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서명운동과 소송기금모금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에게 막강한 기업과 정부에 버금가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갖게 해줘 정치적 평등과 더욱 평등한 시장경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문명사적 의의는 인터넷에서는 개인들이 방송이나 신문과는 달리 누군가의 중간유통을 통하지 않고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가 훼손된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게시물들의 불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업로드를 허용하거나 또는 올라온 게시물들을 사후적으로 상시감시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개인들이 누군가의 허락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부 삭제하지 않은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특정 다수 남성들이나 대통령 등 공인인 특정 남성들에 대한 욕설을 담은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 것들입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욕설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욕설 역시 모욕죄가 친고죄(당사자가 모욕 피해를 진술해야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 남성에 대한 욕설 단속은 그 공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국민 입막기와 다름없습니다.

물론 방통심의위의 삭제요청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바목(‘해당 정보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분류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며 해당 글들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야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래 설명하겠지만 워마드에 올라오는 ‘남혐’이 과연 장래의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소위 ‘시정요구’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정요구’ 위반만으로 워마드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심의를 통해 방통심위 시정요구의 이행을 거부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도 공평하게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워마드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이 워마드에 올라오는 불법게시물의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구했지만 워마드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자의 컴퓨터가 워마드의 컴퓨터에 접속할 때 상호 IP주소가 교환되는데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찰에게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인들에게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검찰에게 영장이 특정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권한을 주는 “허가서”일 뿐입니다. 사인이 제3자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불고지죄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인의 협조 없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수사가 헌법적으로든 인권적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피의자로서 또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런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 서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애시당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장의 집행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외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현지 공권력과 충돌하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특정 게시자를 찾아야 한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id Treaty)에 따라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워마드의 이용자 게시물들은 규제되어야 하는 남성 혐오표현인가?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워마드에 올라온 글들이 실제 그 글들이 묘사하는 수위의 물리적 경제적 공격을 한국남성에 대해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할 남성혐오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워마드의 소위 ‘남혐’ 게시물들은 오픈넷이 최근 논평을 통해 옹호했던 영화 ‘억압받는 다수’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체감하도록 하여 성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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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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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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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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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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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정기한인 12월 16일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차대한 정치적 쟁점이 있거나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흠결이 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기능은 커녕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궁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기로 하고, 2015년 150개, 2016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등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300개 예산 중 50개 추가에 드는 290억원을 삭감했다. 내후년에 50개를 더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했다. 결국 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골자는 신규 개설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8~90%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이익을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결과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곳인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위한 곳인지 되물을 것이 분명하다. 공적 통제와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지 않고,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산 전부터 대기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절실함보다 크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첫번째 직영화사례인 다산120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3개 민간업체에게 나눠서 위탁했던 업무를 다산120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직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감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기존의 인력을 모두 고용승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관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업체를 바꾸며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괄 교체하는 '악성 해고'로 비판을 받는 행태다. 그래서 기존 민간위탁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첫번째 조건이 '고용승계'였다. 어렵게 서울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인력감축없는 직영화 모델이라는 모범적인 기관전환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도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줄이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조건과 노동안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외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승계 인력을 줄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450여명 수준의 인력을 4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몽니를 부린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인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소위 협치예산에 대한 태도 역시 아쉽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어떤 소통과 개방을 위한 노력을 했나. 원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 바글바글 끓고 넘치고 해야 할 테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치예산이나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그것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애먼 소리를 해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보다 더 협치에 능할 수 있고 능해야 되는 기구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구조에 막혀 있는 담당함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기능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 주요 거버넌스가 제안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심의 권한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궁금하다.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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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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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지난 9월 27일, 총 4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서울시 첫번째 시민청구 공청회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된다. 청구권 대표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표자료들을 정리하고, 특히 시민패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첫번째 제안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도 인정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기왕에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했으니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판매상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십년동안 함께 시장을 일궈왔던 판매상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매시장은 오로지 경매 기능만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법체계가 시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제안은, 지금처럼 시장의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관리법인 대신 상인들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리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수협의 자회사인 (주)노량진수산의 경우에는 상인에 대한 인격모독, 물품 탈튀 등 정상적인 시장운영 대신 상인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네번째 제안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원형 보존의 원칙 하에서 현대화사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원칙이 선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은 시장 지원시설로, 고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공청회 결과의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답을 청구인 대표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10월 27일까지 답을 내놓는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설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기존 수협에서 추진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는 자명해졌다고 본다. 6개월 넘게 신시장에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딱히 신 시장에서 더 장사가 잘되거나 손님이 늘었거나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기존 상인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일 찾아오는 이로 북적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무능과 개발이익 탓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약 서울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수협 뒤에 숨어서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무임승차만 기대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시장개설자답게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주무팀장의 무능은 누가 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상인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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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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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예산안은 29조 6,525억원으로 2012년 21조와 비교해 8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들어오는대로 편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분야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보강 등에 1,761억원을 쓰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4,112억원을 쓴다. 451억원으로 소방헬기나 소방수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한다. 전체 1조 4천억원의 안전예산 중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8,949억원(2014), 1조 656억원(2015), 1조 1,398억원​(2016) 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다. 원인은 몇 가지 있겠으나 일단 안전예산이 지나치게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인프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 일종의 관점전환이 부재한 예산의 증액만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잦은 싱크홀 문제를 낡은 상수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애써 안전예산을 앞에 밀어놓았지만, 전체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교통예산이고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6,08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소동이 벌어진 우이-신설 경전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림선에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애초 노선을 누더기처럼 연장하고 연장하는 지하철9호선은 아예 코미디같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수립한 2, 3단계 건설계획은 아예 의미없이 사라졌다. 당시, 재정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던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토건 예산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하철을 짓는데선 할 말을 잃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2,000명에서 5,400여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고작 4~9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현재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갯수 중심의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고작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안타깝다. 또 기존의 S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민간의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리츠 사업에 방점을 찍은 주택정책은 어떤가.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실상 건설사 호재로 평가받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어떤 사업 보완을 통해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세권의 고밀 상업개발지에 주거공간을 넣는 다는 발상은, 고밀개발을 위해 청년층 주거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예산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통합선착장을 설치하고 피어데크를 만들어서 한강변을 상업공간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또 기존 축제 외에도 한강몽땅여름축제, 이색달리기 축제와 같은 한강 매개형 축제도 개최된다. 한강수상택시의 부활에 이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부활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거기에 20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숲을 만들면 상업시설의 배후지로 기능을 할 뿐 그것이 자연성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한강접근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연경관을 지킨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한 쪽에선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에선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니 혼란스럽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 외에,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업안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던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이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친 '민주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 민주적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TF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버티기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 5년차인 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나 소관부서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개선안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위 예산은 정책의 핏줄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산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서울시 예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사실상 '중립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립은 기존의 개발주의 행정과 박원순 시장의 혁신행정 사이의 중립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추가 예산자료를 확보하는대도 연속적인 논평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서울시예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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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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