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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느린걸음 그린산행 – 청계산 플로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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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느린걸음 그린산행 – 청계산 플로깅 2

admin | 화, 2019/10/29- 19:43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느린걸음 그린산행 청계산 플로깅 2! 10월 셋째 주, 산을 사랑하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시민분들과 청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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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

[caption id="attachment_210215"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과일을 꼭 비닐 포장해야 할까요? 1차 식품도 포장 금지해 주세요. ⓒ 이서율[/caption]

"우유 하나면 충분한데 마트에선 꼭 여러 개를 묶어 비닐 포장하네. 들고 가긴 편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포장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 포장이 완료된 우유를 다시 3개로 묶어서 한번 더 비닐 포장을 하고 있다. ⓒ 김민조[/caption]

이미 포장된 제품을 테이프, 비닐, 플라스틱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재포장이라고 하지요. 재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등 단점이 많은 포장방법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소비자들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caption id="attachment_21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서율[/caption]

이것이 바로 재포장 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한국경제>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할인금지법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무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습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할인금지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한 언론 탓에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에 들러 재포장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 준비한 네트백이 전부 소진되는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8" align="aligncenter" width="600"] ▲ 5시간 동안 모인 재포장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를 채우고도 남았다. ⓒ 김소희[/caption]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인 줄로 알고 경계하셨던 분들도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샀던 사과도 절반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1주 차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주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포장 TOP 5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도 해결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베테랑 상담원들이 미어캣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이 들러주세요. 다회용 네트백 새로 장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9"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고객님~ 다음 주에도 재포장 쓰레기 상담하러 오세요! ⓒ 이명은[/caption]

 

글: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 클릭

금, 2020/09/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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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비상사태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0년간의 협약 깨뜨린 '진로이즈백'

[caption id="attachment_209459"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토, 2020/10/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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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위생, 미화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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