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훼손 가중시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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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 두 번째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2공항 부지로 향하는 아름다운 삼나무 길인 비자림로가 도로 확장을 이유로 훼손되었고, 이러한 환경파괴는 공사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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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비자림로 숲. 제주도는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을 명분으로 나무들을 베어냈으나, 실제론 이 길이 제2공항 부지로 이어져있어 사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강행했다고 보여진다. 출처:제주의소리[/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단체들의 연대인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농성장이 설치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취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난개발되고 있는 제주도
한해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대하며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능력을 넘어선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은 제주도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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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매립장에 처리되지 못한 압축 쓰레기 5만여t이 쌓여 있다. 제주도에 관광객 등 인구유입이 늘어나며,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caption]
3천 만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되었고, 곶자왈까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시설도 부족해 오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가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2공항까지 개발된다면 부지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더 많은 유입을 촉발시켜 제주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에서 거쳐야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에는 많은 문제점과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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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예정지의 한 밭, 빗물이 숨골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평가서에 누락된 동굴과 숨골 수 백곳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골은 동굴의 천장이 깨진 것이기때문에 숨골이 있다는 것은 동굴 가능성을 높인다) ⓒ제주환경연합[/caption]
국토부는 제 2공항 부지인 성산 입지에 109곳의 용암동굴, 8개의 숨골이 분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은 수 백군데 이상 더 발견할 수 있었고, 숨골도 61곳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된 현장 조사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 국토부와 제주도를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더 보기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또한 평가서에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실한 내용들도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들을 확인했습니다.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의 운영 연장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자연환경 조사와 평가는 심각한 수준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은 철새도래지로, 철새들의 이동 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4계절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철새 이동 고도를 100m로 두는 등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동식물상 조사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습니다. 조사 범위를 계획지구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 1km로 두어 제한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용암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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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비바리뱀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다. 출처:국립환경과학관[/caption]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지난 3년 동안 이를 숨겨왔습니다. 한마디로 제주 2공항이 필요없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제주도를 이를 무시하고 2공항 건설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잘 보전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개발을 이유로 이렇게 하나 둘 파괴되어 간다면, 제주도엔 무엇이 남을까요? 아름다움이 사라진 제주도를 관광객들이 계속 찾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일 겁니다.
환경부는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며 들어서는 공항 건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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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농성장이 설치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취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사무엘 맥도널드 환경연합 자원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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