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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국감] “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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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국감] “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admin | 월, 2019/10/28- 20:21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도 2015년에는 5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일(4월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조원으로 확대됐고, 게다가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67% 증액된 1.4조원을 추가해 미세먼지 해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책과 촉진제를 동시에 썼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이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지원에 쓰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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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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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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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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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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