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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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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admin | 목, 2019/10/24- 22:08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회견 보도자료(13매)

20191024_보도자료_서울시재개발임대매각방지대책공개질의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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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흑석2구역 13억? 공공재개발이 제일 비싼 분양가 만들었다

바가지분양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공기업·건설사·토지주 배만 불릴 뿐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서민위한 2억대 건물분양, 장기공공 공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다. 이는 흑석2구역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LH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기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하고,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압구정 80억 등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 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위한 투기조장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분양제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하여 토건사업을 남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 임대주택 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결국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완화 등 기성시가지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은 무주택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이고, 지금처럼 미친 집값을 잡지 않는 한 민간토지를 활용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이미 확보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들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2021년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4/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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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8구역은 전체 1,920가구수 중 세입자 가구가 1,448가구로 75%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전체 1,617가구 중 분양이 1,497가구, 소형임대가 120가구로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7%에 불과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삶터를 잃고 쫓겨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매우 낮고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로 규정된 임대주택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 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집값 불안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장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과거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3종 세트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집값 안정 역할을 기대했지만 정작 공공주택 개혁은 아무 진전이 없고, 민간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집값만 상승시키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평당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파일보기_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2021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9/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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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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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Ⅲ.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전문가,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0년 5월 23일엔 공관에서 시민단체들을 만나 “합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 박 시장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Ⅳ.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규모도 800억원으로 큰 편이고, 도시 공간과 교통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속해온 공론화 과정을 정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종 계획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9월28일 발표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몇 장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Ⅴ.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사업을 2020년 10월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주민에게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사관 이전 이후 전면 보행 광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28일 보도자료에서 광화문 월대 복원을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Ⅵ.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럭 10계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동절기 보도블럭 공사 관행 근절 및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당 부서인 보행정책과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의 이행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내 모든 보도공사 일절 금지 및 동절기 전 사전 행정지도’.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은 2020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긴급 굴착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공정상 공사완료 불가시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지켜져야 한다.

 
광화문 앞은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이상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광화문 앞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당대 시민과 정부의 정치 철학과 사회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형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이 같은 가치와 이상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완공한 지 10년 만에 재조성 논의에 휩싸인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디 서울시가 서두르지 말고 새 광화문광장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의 원대한 이상과 꿈을 담아서 추진하기 바란다. 선출직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일정을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를 내년 4월 취임하는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0/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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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7/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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