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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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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admin | 목, 2019/10/24- 20:05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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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일시/장소: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박병욱 교수는 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어 옴즈즈만으로서의 충분히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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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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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100억 자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분석결과,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8억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셋째,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6억(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여섯째,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공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일곱째,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별첨 1: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신고 분석 내용
별첨 2 :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경과
별첨 3: 미래통합당 의원 면담 요청서
별첨 4: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변천 과정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실태조사_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21억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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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년 12월 16일)와 재권고(7월 2일)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총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명(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명(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21억에서 2020년 6월 32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13억 5천만원에서 2020년 30억 1천만원, 16억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9억으로, 2억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31_경실련_성명_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8/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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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미국 전쟁 멘탈에서 평화 멘탈로 사고의 틀 바꿔야 – 한국과 미국 시민단체, 한국전쟁 종식 위한 평화 협정 촉구 나서 – 미국의 평화협정 반대 이유 ‘군사-산업-복합체’라는 세 단어에 함축 – 칸나 의원, 문대통령의 노력 지지 위해 코로나 끝나면 방한할 것 <더 네이션>지가 지난 7월 31일 팀쇼락 기자의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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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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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지난 7월 22일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6월 4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8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끝”.

진행경과

2019.8.20.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2019.12.16.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2019.12.17. 경실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성명 발표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2019.12.1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지도부에 제안

–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20. 1. 20.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매각서약서 작성 권고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함.

2020.6.3.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2020. 6.4.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42명(23%)
미래통합당 20.8억 41명(40%)
정의당 4.2억 1명(16%)
국민의당 8.1억 0명(0%)
열린민주당 11.3억 1명(33%)


2020.6.1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2020.7.1.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음.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음.

2020. 7.7.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음.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1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었음.

2020.7.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본인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와 더불어민주당 총무기획국으로 다시 공문 보냄.

2020.7.2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 서약자 명단 지역구 253명 참여
  • – 6월 4일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42인이 다주택보유자로 확인됨. 7월 3일(금)~ 7월 8일(수) 6일간 해당 의원실 유선으로 확인 진행.
  • – 42인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제외하고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

※ 별첨1 : 경실련 공문(7월 9일)
※ 별첨2 : 더불어민주당 회신문(7월 22일)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_최종

목, 2020/08/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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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음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분석 주요 내용은 전 현직 장관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 총액, 본인 배우자 명의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수도권 편중 실태, 고지거부 실태 등입니다.
4. 분석 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다주택자 장관은 9명으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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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17.9억에서 2020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17명 중 7(41.1%), 201917명 중 6(35.3%), 202018명 중 9(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40%), 19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하였다.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재산 분석
별첨1 : 부동산정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및 다주택자 현황
별첨2 :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5개 정당 공개질의 사항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화, 2020/09/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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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1.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발표한 이후,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의 허위신고(누락신고)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당선이후 재산과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제도적 문제점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_기자회견 예고_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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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할 것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원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가 제외됐고,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6억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이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이 추가됐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다.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천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보도자료_국회의원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비교(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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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지난 경실련의 8월 28일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공개한 금액(2020.3.26.)과 당선 이후 공개한 금액(20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이 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내역 상 차이가 많고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을 선별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그 다음날인 9월 29일(화), 10시 30분에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검찰고발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보도자료 :200925_경실련-예고_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선관위 조사요청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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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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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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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거 DLF사태는 물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등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금융범죄 사건들로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개선에 나서야 하며,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규명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013_경실련 성명_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로비의혹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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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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