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도와주세요

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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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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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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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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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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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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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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