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국비 지원율을 70~80%까지 확보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세컨드 홈' 특례 적용으로 1가구 2주택 중과세 배제, 종부세·양도세 감면으로 인구 유입과 부동산 활성화. SOC 인프라 확충(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을 통한 도로망 확충과 특화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임.
태백에는 노후 주택을 소유한 시민과 사업장 확장 의지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태백형 건축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물 신·증축시 설계비 지원 및 취득세, 등록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증축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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