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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재정 위기: 분담금을 빙자한 미국의 국제적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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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재정 위기: 분담금을 빙자한 미국의 국제적 횡포

admin | 수, 2019/10/23- 22:03

편집자 주: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사무국, 경제사회 이사회 등 4개의 공식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3개 회원국과 37,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요 공여국인 미국의 상습적인 분담금 납입지연과 불이행 등으로 2019년 현재 수억 불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글은 유엔에 가하는 미국의 횡포와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억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2019.10.11.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More info.

추가 정보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억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약 6억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경우 각각 최소 2만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만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억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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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2020년에는 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불행하게도 나의 예감은 적중하였다. 현재 목격하듯이,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대결국면이 향후 다음세대의 국제지정학적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인류전체가 상황의 인지여부를 떠나 양대 강국의 전략적 대결을 자연스러운 국면으로 수용하면서 아예 체념하는 것이다.

북경과 워싱턴 당국의 전투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 기술과 통상, 투자와 금융, 공급사슬과 생산거점, 미디어와 국내정치의 간섭, 코로나 상황 등.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양대 당사국이 아닌 국제무대에 영향력있는 제 3자(global Players)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제 3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문가들 대부분이 거대한 두 개의 진영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4개의 중심 국가들을 거론한다. 한쪽 진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각 마름모꼴을 단순하게 보면, 현재 2:2의 스코어이다. 한 측의 골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광범한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가하는 제재와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끝의 양상은 보다 복합하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유지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는 대립할 의사가 전혀 없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는 공개적으로 적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중의 대결을 중재할 입장이 못된다. 자연스레 미국-유럽연합-중국의 삼각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적 관계는 모든 면에서 대립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다루는 연구보고서의 양은 트럭에 담을 만큼 방대하다. 따라서 나는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별도로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부의 단합을 심각하게 해쳐 왔다. 유럽국가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새롭게 정립해가면서 동맹으로서 대서양 양안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전후 미국이 추구해온 전통적 외교정책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다.

유럽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특별히 안보분야에서 미국과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가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별도의 ‘진정한 유럽군’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마크롱의 요구를 트럼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르켈 수상도 지지하면서 ‘현실적이며 진정한 유럽군’의 창설에 한술을 보태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 유럽이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했던 시절은 지났다.”

미국과 유럽이 마치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명백한 사실들은 수십 가지 존재한다. 한 가지 예로 G7 참여요청을 메르켈이 거부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최근 12,000명 미군의 독일철수를 공식화하였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부천연가스(Nord-Stream) 공사에도 전례없는 긴장이 조성되어 왔다. 독일연방의회의 경제에너지분야 책임자인 Klaus Ernst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상기 공사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독일은 상응하여 가능한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일대일(tit-for-tat)의 대응으로 미국의 LNG 수입에 징벌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북부 두 개 노선의 가스공급 공사에 대해 미국 상원이 제재법안을 결의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결의는 유럽의 법률체제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이며 동시에 독일과 유럽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우선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환경보호와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의 영역이라고 본다. 특별히 미국이 국제적인 연대(파리기후협약)를 거부하고 탈퇴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서로가 협력하기에 적격인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확대되기 이전부터,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및 탄소제로의 촛점을 맞춘 인프라에 1.1조 달러를 투자하는 유럽-그린-딜(European-Green-Deal)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과 협력을 강화면서,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생산 플랜트, 전기차량(EVs)와 배터리 생산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 간에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유럽연합 집행부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의 책임자는 유럽과 중국 양측이 유사하게 환경보호라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연대분야의 기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상적 세상을 위하여 유럽과 중국은 탄소시장을 서로 통합하면서 세계기후문제에 대해 주도할 수 있다….. 배경에는 유럽 단독으로 (세계를 주도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한다.”

본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유럽연합과 중국 간에는 상호 상거래를 통한 거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중국에 있는 유럽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펜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투자 기업들의 60%에 가까운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는 16,000 이상의 유럽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의 누적 총액이 1,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만큼 47,000 여의 사업장이 운용되고 있다. 1+17(중국과 17개국의 유럽국가)라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미 중국은 완숙한 유럽의 협력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럽집행부의 외교안보담당 최고책임자인 Josep Borrell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항하는 환대서양-동맹(transatlantic-alliance)의 구상을 거부했으며, 북경당국과 체계적인 경쟁도 배제하였다. 그는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언급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국제정치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양 진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자신의 길’My-Way’을 걸어갈 것이며, 모든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역할을 점증될 것이다. 향후 수 개월에 진행될 미국-유럽연합-중국 간의 삼각관계가 향후 세계질서의 전반적인 지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FTA는 타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가을에 공식관계를 발표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on 2020-06-21.

Djoomart Otorbaev

소련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러시아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거쳐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상을 2년간 역임하고 현재는 중국인민대학의 Chongyang 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 2020/08/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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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순수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은 피부색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이기 때문이다.

조지 플로이드는 대부분 흑인 계층이 미국 사회에서 점하는 하층계급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경멸은 미국의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며, 그는 마침내 미국의 ‘흑인’이 된다. 모든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살인’ 위험에 놓이지는 않는다. 미국 흑인 농구 스타 마이크 조던이 미국 경찰 손에 어이없이 살해당할 일은 시카고 슬럼가의 청년이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낮은 확률일 테니까. 플로이드 죽음을 미국 계급사회의 차별이 부른 살인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건국이 소수의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이 주축이 되어 북미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해온 흑인들을 노예제로 묶어 부국강병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흑역사 정도는 이미 세계 슈퍼파워로 등극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하층계급의 상당수가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로 이루어진 이상 계급문제가 가려진 ‘인종주의’ 논쟁은 무한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계급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처지는, 라틴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사회가 흑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곳이라면 원주민을 향한 라틴아메리카의 백인 지배계급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지난 수 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백인과는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예를 들면, 마야 원주민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미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상황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 이전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은 백인들에 의해 ‘미개한 인종’이 되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소수 백인이 아메리카의 경제와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안정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정착시켰다.

“영원한 봄이라고 불리는 과테말라의 화사한 날씨와 푸른 자연환경은 신의 선물이라 해도 가히 손색이 없다. 과테말라 시티의 부촌은 정갈하게 가꾸어진 나무들과 거리,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쇼핑몰의 깔끔한 외벽과 실내의 화려함은 눈이 부시다. 반면, 뉴스와 일간지에서는 매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한 유아동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부촌의 저택에서 정원사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젊은 원주민들의 새벽 발 빠른 출퇴근 모습은 흔하다. 아침마다 ‘주인’집 애완견을 산책시켜야 하는 메이드 복장의 원주민 소녀들의 모습은 흡사 식민지 시대의 봉건 사회를 연상케한다…(중략)”【1】

물론 과테말라의 이 계급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상 유일했던 개혁 정부가 백인 지배계급 엘리트와 우파 군부의 쿠데타로 1954년 실각하자, 이후 약 36년에 걸친 내전을 치러야 했다. 194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된 개혁 정치는 기존의 과두 엘리트 지배계급과 원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피지배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다. 내전은 명백한 계급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이었다.

군부에 의해 자행된 대대적인 ‘인종’ 학살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마야 원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한 군부의 군사적 선택이었다. “마야 원주민을 섬멸한다”라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인종 제노사이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유다. 그러나 평화협상 과정에서 과테말라 내전의 원인이었던 계급 갈등은 ‘인종’ 갈등으로 치환되었고, 원주민들의 계급적 요구는 부정되었으며, 오롯이 ‘전통문화’ 회복 운동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내전의 결과는 참담했다. 마야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이대로라면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1992년 마야 원주민 여성 리고베르타 멘츄가 ‘최초’ 원주민 출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뿐이다. 마야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멘츄를 제외하고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20만 명에 이르는 마야인들은 멘츄의 ‘평화’상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요지부동한 과테말라 기득권 계층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이것이 20만 원주민의 희생 위로 멘츄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민낯이며, 계급적 요구를 인종 문제로 가려버린 결과였다.

36년 내전 중에 진행되었던 소위 ‘인종청소’는 엄밀히 말하자면 마야인 제거가 아니라,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한 농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내전의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원주민들은 아직도 국가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득권층으로부터 받는 배제와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편견은 견고할 뿐이다. 게다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정권과 연대하는 멘츄가 보여주는 정치권의 행보는 씁쓸할 뿐이다.

멘츄의 노벨평화상이 과테말라에 새로운 ‘평화’라도 가져올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등장, 그리고 연이은 수많은 기대와 희망들이 좌절된 경험과도 유사하다. 미국 전체 선거 흑인 유권자 중 95%가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고, 저소득 계층의 약 73%, 그리고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월 스트리트의 꼭두각시였을 뿐 정작 그는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는 그를 향한 미국 흑인 사회의 비판은 뼈아프다. 이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맞선다. 그 전체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었으니, 개혁과 변화를 원했던 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백인 자본가들의 이해를 더욱 보장해 주었다. 미국 시스템은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계급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다. 결국, 지금의 극단적인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동적’ 동력이 아니었을까.

기득권 계급의 특혜와 질서의 해체 없는 ‘개혁’은 개혁하지 않음과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더욱 보장하고, 멘츄가 자신이 대변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주체인 현 기득권과의 연대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이들이 누리는 ‘최초’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는 개인의 ‘영광’일 뿐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계급적 살인은 계속되고, 과테말라 원주민의 빈곤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 논쟁이 아니라 계급의 재소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피부색 ‘논쟁’에 가려버린 미국 사회의 계급 질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여전히 ‘열등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개도하려 드는 인종주의자들의 보편적 지배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에 의해 차별받는다. 가난해서 차별받는 현실을 피부색 논쟁으로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1】 필자의 연구논문에서 일부 차용한 것임. 정이나(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계급과 문화사이에서. 중남미연구. Vol. 34. No. 2.

월, 2020/08/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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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력화’는 역대 군사정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는 역대 독재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회프락치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움직임은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 이들 군사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회였다. 1961년의 5·16 쿠데타를 비롯하여 1972년 유신 선포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는 모두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를 선포하면서 일차적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일체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특히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하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과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철폐하여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나아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 입법, 사법의 삼부(三府) 위에 군림하는 ‘국가 영도자’로서의 ‘국가 원수(元首)’로 규정하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국회 권한의 약화라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제1의 역점 사업이었다.

 

오늘 우리 국회 난맥상의 뿌리는 군사정권의 국회 왜곡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국회는 독재 권력, 더욱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얽어놓은 족쇄에 포획되어 있다.

실제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인사할 곳도 많고 보고도 많이 받아야 하고 가볼 곳도 많고 등등……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1년쯤 되어야 비로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임위원회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나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해봤자 ‘제2원(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백년하청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내용까지 수정해버린다. 의원 위에 의원 있고, 상임위 위에 법사위 있는 꼴이다.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으로서의 높은 위상은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완성되었다.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 막 상임위 일이 손에 잡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제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 의장 역시 임기 2년이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 흘러가버린다. 2년 임기란 실제 ‘의식’과 행사만 치르다가 보내기 딱 좋은 기간이다. 세계의 어느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매년 10월이면 국감, 즉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감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감 두 달 동안 그리고 국감 준비에 한두 달을 꼬박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세계 어느 의회에도 국정감사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란 문자 그대로 본업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한이야말로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원이 그 법안을 충실하게 제정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법안에 대한 모든 검토 권한이 모조리 국회 공무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히 ‘비(非)의회적 제도’ 아니 ‘반의회적 제도’라 불러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 제도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에 법안 검토 권한을 부여한’ 오늘의 이러한 제도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통제하고자 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란 외부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입법이라는 본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해버렸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는 군사독재 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족쇄로 채워져 있는 곳이다.

 

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개혁의 핵심은 역대 군사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왜곡시킨 제도적 족쇄 장치들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족쇄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큰 문제는 이제까지 누차 강조했듯 의회제도의 기본과 원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교란시키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이다. 이외에도 국회 운영상의 족쇄 정치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도와 국회의장 2년 임기제 그리고 국감제도 등도 모두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들이다.

이제 군사정권이 왜곡시킨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폐지하고 개혁함으로써 의회제도의 보편적 규범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그것이 곧 국회가 진정 의회다운 의회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국회도 불신의 깊은 늪을 벗어나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권력이 왜곡시켜놓은 ‘국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회 개혁의 시작점이자 그 본질이며 핵심이다.

 

소준섭

화, 2020/08/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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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올 2분기에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정적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분야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세수가 줄어 들면서 이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봉쇄가 취해졌던 지난 1분기의 중국경제는 전년대비 – 6.8%의 경제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환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는 정상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전년대비 +3.2%의 성장을 보였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후 6%의 잠재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반기에 상기의 예측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올 한해 2.5% 이상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낙관적 성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수요부족으로 성장세가 위축되어 왔으며, 팬데믹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GDP의 55%를 차지하는 국내소비는 사회소비의 기준으로 1분기의 3개월간에 19%가 줄어든 것에 더하여 2분기의 -3.9%가 추가되었다. 소비는 반드시 진작되어야 하며,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여부가 이에 달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 가계 부문에서는 지난 봉쇄기간 동안 소진되었던 저축을 다시 채우려 안달할 것(소비축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가계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재정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2분기에 각각 3.0%와 3.3%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순수비중이 1% 수준으로 수출의 성과여부가 하반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지난 1분기에 16.1%의 심각한 위축을 보였던 고정자산의 투자분야가 2분기에는 작으나마 양의 수치로 전환되었다. 올해 평균의 2.5% 성장을 실현하려면, 소비와 수출부진에 따른 보충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의 투자가 두 자리의 증가율을 보여야만 한다.

중국에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분야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분야와 제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다. 부동산 분야는 상반기에 1.5%의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5.0%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는 상반기에 -11.7%로 위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투자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일 유일한 수단은 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였다. 서구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2008년 11월에 연간 예산을 50%나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연간에 5,700억불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촉진시킨 경험이 있다. 2018년에 들어서야 신중한 정책적 선택의 과정을 거쳐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를 한자리 숫자로 낮추었다.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은 2008년 경제촉진책을 도입한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량(LGFVs, local gov’t financing vehicles)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은행의 대출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채권발행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의 간접시설에 지원할 재정적 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대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연말 중앙정부가 GDP의 3.6%에 해당하는 5,370억불의 재정적자를 2020년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성장률이 5.4%이상을 실현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현재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재정은 하반기에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경제는 2.5% 이내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대한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적으로 재정적인 취약성이 심각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재정을 확장하면 공공재정의 분야가 심각하게 위협(적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재정수입의 격감에 맞추어 긴축을 시행하면 성장율이 낮아지면서 민간경제에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제의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게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대규모의 간접시설자본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인민(중앙)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적완화QE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악화와 부채비율의 증가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등소평의 유명한 명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성장(발전)만이 분명한 진리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당국은 경제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27.

Yu Yongding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세계경제의 중국관련과 국제정치분야의 책임자를 지냈고 2004-2006년 간 중국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위원을 지냈다

목, 2020/08/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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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RCEP과 CPTPP는 중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 지도부를 시험하고 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금, 2020/08/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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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수, 2020/08/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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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협상을 선호하는 정치비평가 간의 솔직한 좌담을 FP가 기록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서 미국 우익진영의 지식인들과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절히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A(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정책에 대결적 입장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7월말에 백악관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스파이 활동의 혐의가 있다는 구실로 폐쇄를 요구했다.

MK(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미중 관계를 대결적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오히려 시진핑 중국주석이다.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힘을 과시해 왔으며, 수십 년간 지적재산권IP에 대해 도적질을 하면서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의 이전을 불법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나는 미합중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이런 행위를 차단시키고 중국을 몰아 부치는 것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EA: 잠깐. 중국이 휴스턴 영사관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발표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적재산권IP의 절도행위에 대한 상당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휴스턴이 석유산업의 중심지인 까닭에 에너지와 축출(세일가스)기술분야에 일하는 연구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기에는 적격의 장소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중대한 현안처럼 터져 나왔다. 워싱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사관을 폐쇄하여 기술의 절도행위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보복조치로 중국당국도 청도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외교관들을 중국으로부터 추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보수집역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과연 이러한 악마대응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MK: 문제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미국의 접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 수년간 미국 관리들은 절도행위 등을 묵인해 왔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덩치가 큰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먹히질 않았다.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다루는 일에 전투적인 대결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EA: 독일을 언급하다니 흥미롭군요. 내게는 중국과 외교적 다툼이 마치 몇 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수상인 엥겔라 메르켈의 통화를 도청하여 격분을 일으킨 사건과 중첩되어 옵니다. 경쟁하는 국가 간에 스파이 활동은 늘상 있는 일이죠. 나는 차라리 도청활동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중국의 입장과 IP절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역으로 미국의 정보수집능력이 타격을 받은 점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행정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영사관 폐쇄의 결정은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중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표를 의식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광범한 정치적 행태의 일부이죠.

MK: 나 역시 폐쇄조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에게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광범한 패턴의 하나라고 동의합니다. 지난 5월에 백악관은 중국에 관한 전략을 공식화 하면서 중국이 저지른 무역비밀의 절도와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후 해당분야의 부처 책임인사 4명이 중국에 대한 강경발언들을 쏟아 냈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이 압권이었습니다.

EA: 흥미로운 연설이었음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폼페이오가 중국을 과거로 역주행하듯이 ‘공산주의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단지 ‘전체주의국가-authoritarian’으로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MK: ‘중국공산주의’라고 불렀던 과거 냉전시절의 관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EA: 폼페이오는 냉전시대의 논리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이념 전선을 형성하려고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Tom Wright가 적절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답게 매우 식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대항하기 위하여 과거식 민주주의 동맹을 소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주석은 마음대로 무엇이던 할 수 있다’고 불평해 왔다. 폼페이오의 주장은 새롭거나 심각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폼페이오 연설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재선을 위한)이라고 대부분 비평가들은 혹평합니다. 정치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좋은 정책이 제시되면 이를 당연히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MK: 나는 반대로 그의 연설에 대한 비평이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좌편향의 외교정책 비평가들, 상당부분이 바이든 팀과 일해온 이들로 부정적 혹평을 의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정치비평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폼페이오가 달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다루면서 자유세계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자신도 민주주의를 위한 회합을 제안했지요. 아틀란트 Council의 동료들과 나는 자유국가들의 동맹이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줄곧 제안하여 왔기에, 국무장관의 제시한 동맹안을 보면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정치분야의 비평가들도 이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EA: 저는 소위 자유진영에 대해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IP의 절도와 온라인통신망의 침투 그리고 세3세계권을 일대일로BRI의 사업으로 포섭하는 등에 대한 서방진영의 문제제기를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의 실패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인도에 투자한 항만사업들은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여러 제3세계국가들이 결국 베이징 당국에게 부채로 종속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BRI사업들이 민주주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MK: 저는 반대로 바라봅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분명하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모두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하여 유럽의 해군함들이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국가들은 자유와 인권에 관한 중국당국의 협박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념적 도전입니다.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공산당은 위구르의 민족말살에 개입하고 있으며 홍콩이 지켜온 전통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EA: 중국의 도전은 세력(힘)에 관한 것이지 결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굴기가 아시아를 지배한다거나 미국의 주요한 이익을 해치거나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굴기는 굴기일 뿐이죠. 이것을 이념적인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K: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념적인 도전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우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중국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위협하고 있고 안면인식기술을 수출하여 해당국가의 독재자들이 인민을 억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지 않더라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독재자들은 중국의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을 인용하여 독재적 권력과 경제적 개발이 병존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EA: 아닙니다. 지난 시절의 소비에트와 현재의 중국에는 명백한 주요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도전은 지난 시절의 냉전 방식처럼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의 중국에는 이념조차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과 자본주의적 시장 그리고 소수 상층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중국의 감시기술 체계가 독재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지만 결코 초기의 소비에트처럼 주변국가들을 마르크스주의로 전복시키려는 코민테른 체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지도자 들은 절대적 권력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들은 사우디 같은 왕정 체제와도 함께하고 인도네시아처럼 민주제 국가와도 잘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방식은 국가전복과 침략이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합니다. 선호하는 나라들과 통상무역을 도모하지만 해당국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MK: 새로운 자유진영의 연합은 단지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력(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연합은 통상과 기술 인권과 기타 현안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면, 중국을 협상의 테이블에서 구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포린풀리시FP에 기고도 하였습니다만, 중국은 독재국가군들과 대칭적 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자유진영이 힘을 합치면 이와 대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A: 당신은 현재 새로운 냉전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MK: 과거에는 열전(3차 대전)으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이었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국가방위 전략위원회가 심각하게 경고하였듯이, 이제 경쟁국과 열전은 실제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EA: 무례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는 이런 유사사례의 비교를 증오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냉전2.0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일 뿐이었다는 당신의 정의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오랜 평화-long peace’라고 호칭했지요.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규정하고 부르던 소련과 냉전시기와 현재의 중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개 진영의 거대한 수퍼-파워 국가가 존재하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에 편승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유사-다극체제near-multipolar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전략은 자신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에 별도의 위성국가군을 만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소련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MK: 당신이 말하는 대로 체제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이념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에 민주주의가 전파되면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독재권력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례비교에 관해서 우리는 동의한 셈입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출간된 좋은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유사사례의 비교에 관하여, 사람들은 현상적인 유사점에 집착하고 내면적인 차이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일시에 정리하여(요리하여-boiled down) 내년의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냉전을 전개하거나 혹은 누군가 선호하듯이 팰레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EA: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만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과거의 역사적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따온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굴기하는 세력과 쇠퇴하는 국가는 결국 전쟁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발안자인 하버드 대학의 Allison교수는 저희 같은 전문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개념을 직접 소개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합니다만, 포린포리시FP에 다음날 기고한 Palmer는 그의 이론을 저주받을 방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뒷북을 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이념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던 러시아이던 민주적 체제를 기피하고 칼라-혁명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 국가방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전파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것이고 후자는 공격적인 것이죠.

당신의 주장은 단순히 미국의 목표가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수정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MK: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75년 동안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자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사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자면, 설령 냉전시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념적 위협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이러한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향후 워싱턴에서 북경으로 힘이 이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이 조만 간에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들이 국제적인 지도적 위치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A:. 가능한 경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라크나 리비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데 군사력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문제를 사례로 들어 봅시다. 시시각각으로 세계는 위구르의 어려운 상황을 소식으로 접하고 있으며, 아마도 점차 악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서방의 지도자들은 인권상황의 개선요구를 무역통상과 연계하는 창의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게 위그르 민족을 타국으로 이민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죠.

나의 요점은 미합중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정책이 실패라는 점은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이 문제만 벌리고 그저 싸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EA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MK (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목, 2020/08/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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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국 연설은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이며 위험하다. 만약 ‘폼페이오’같은 성경맹신주의자(극우적 기독교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자리를 지킨다면, 세계는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 텐데, 사실상 이들은 세계전쟁을 기대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 –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맹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이같은 십자군 정신의 영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주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 전쟁을 야기시켜 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시점이다.

지난 7월 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복음주의 십자군단의 출범을 선언하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서 깃발을 올렸다. 그의 연설 내용은 극단적이며 단세포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결국 미국을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세계패권이라는 야심을 품어 왔다’는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이다. 현재는 오직 한 국가, 즉 미합중국만이 방어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그리고 남미 등 지역에 연합적인 지역균형의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방위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결단코 세계패권을 의도하는 군사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보사회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다극적인muti-polar 방식으로 진전되면서, 세계평화와 발전 그리고 원-원의 협력이 불가역적인 시대의 추세가 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질책을 명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7:5),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후에야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국방예산 2,610억불의 3배에 해당하는 7,320억불을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군은 전 세계의 도처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지역에 해군기자 하나를 달랑 가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주위에는 얼씬도 않고 있다.

미국은 이차대전 이후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왔지만, 중국은 한번도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다(물론 몇 번에 걸쳐 국경에 대한 분쟁들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인도와 충돌도 있었지만, 단기적이며 국지적 규모에 머물렀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UN조약을 위반하였고 UN기구들에서 탈퇴를 반복하였다. 최근 들어서도 유네스코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고 팬데믹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철수한 반면에, 중국은 UN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산하 기구들을 지원하였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국제형사기구의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주로 무슬림 인구로 구성된 위구르를 탄압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적으로 중국의 위구르 조치를 묵인하고 오히려 격려조차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계는 폼페이오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의 연설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폼페이오는 중국이 세계패권의 야심을 품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중국자신이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미국 이외 어느 나라도 중국이 세계패권을 노린다고 믿는 국가는 없는 듯하다. 중국은 국가의 목표를 ‘적정하게 번영하는(小康) 사회’라고 2021년 공산당(CPC)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명백하게 밝혔으며,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온전히 성숙한(大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구나 2019년 기준 중국의 개인당 GDP가 10,098달러로 미국(65,112달러)의 1/6에 지나지 않는 여건에서 세계패권을 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기본여건의 실현을 목전의 목표로 삼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마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 때문에, 폼페이오 연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민주당 역시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폼페이오처럼 날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폼페이오의 연설은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그의 복음주의는 진지하며, 극우(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현재의 공화당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편집광적인 집착의 배경은 미구역사에 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최근 저서 ‘A New Foreign Policy’에서 재차 언급하였듯이 미국땅을 밟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의 축복과 소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1845년 당시 유명했던 저술가 John O’Sullivan은 ‘운명적 선언 Manifest Destin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미대륙을 폭력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축복된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미 1839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지구 상에 도덕적 권위와 인간의 구원, 불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미래역사가 될 것이다. 축복된 소명을 온누리에 전파하기 위하여, 진리의 생명인 빛으로 탄생한 미국은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축복받았다는(선택받은) 고결한 관념을 기반으로, 미국은 시민전쟁(노예해방) 이전까지 대규모 노예제를 도입했고, 이후에도 무자비한 인종차별을 시행했다. 19세기 전반을 걸쳐 북미 원주민의 학살을 자행하여 드디어 그들을 굴종시켰으며, 서부개척이 완료되자 해외로 자신의 ‘운명적 선언’을 확장해 갔다.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반-공산주의라는 광기에 이끌려 1960-70년대에는 동남아에서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와 잔혹한 전쟁을 수행했고, 1980년에도 중남미에서 혈전을 치렀다.

2001년 11월11일에 있었던 테러공격 이후에는 복음주의적 광기가 ‘급진적 이슬람’ 혹은 ‘이슬람 파시스트’를 겨냥하면서 아프칸과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 등과 4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들 4개국들은 현재까지도 아수라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현존하던 급진적 이슬람의 위협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중국공산당CPC를 겨냥한 십자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철저한 성경맹신론자로 종말을 확신하고 있으며 선과 악의 묵시(예언)적 전쟁이 곧 닥칠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가 캔자스(그의 출신기반)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황당한 믿음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유대인-크리스천의 나라로,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주어진 임무는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처럼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성인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지만 유권자의 26%를 구성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공화당에게 투표하며(2018년의 경우- 81%), 가장 중요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은 공화당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외교조약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교정책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99%가 기독교이며 그 중에 70%가 개신교도들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미국적 예외주의와 십자군의 성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포진하여 있다(실례가 오바마 대통령시절, 시리아와 리비아 전쟁에 개입한 것).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은 공화당처럼 극단적인 복음주의의 시각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다.

중국을 향한 폼페이오의 적개심과 발언은, 대선 이전의 기간 동안 공화당의 지지를 선동하기 위하여,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트럼프가 패배하면,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중국과 갈등의 위기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정당한 개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거조작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하던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폼페이오의 사악한 십자군은 아마도 행군을 개시하면서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폼페이오가 기대하고 의도해온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말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05.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빈곤과 경제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지속가능 발전분야에 대하여 UN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금, 2020/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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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

수, 2020/09/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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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화, 2020/09/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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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의 4개 주요도시에서 5월 중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e-RMB(디지털-위안화폐)의 개발에 전력하여 왔으며, 이것이 도입되면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된다.

보도에 의하며, 심천Shenzhen과 소주SuZhou 성도Chengdu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과 북경의 남부지역에 새로이 개발되어 2022년 국제동계 올림픽을 개최예정인 웅안신도시Xiong’an 등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기관지인 China-Daily는 상기의 도시들에 e-RMB의 도입이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과 공공기업들의 종업원들에게는 5월부터 봉급이 전자화폐로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소주지역SuZhou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지불수단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웅안신도시Xiong’an에서는 먹거리와 소매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홍보동영상으로 상점에 필요한 APP을 설치하고 전자화폐의 사용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매장들도 시험도입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타벅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The Guadian에 밝혔고, 맥도날드는 확인 중에 있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결제플랫홈은 이미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Alibaba가 소유하고 있는 Alipay, Tencent의 Wechat Pay 등이 대중화되어 있으나, 이들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전자화폐와는 서로 용도가 다르다.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센터의 조교수인 Xu Yuan은 CCTV에 출연하여 전자화폐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지폐를 사용하는 거래는 지불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랫홈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현금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과 일반거래 기업활동과 사회의 가버넌스 등을 파악하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4월17일, e-RMB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자화폐연구소는 전자화폐가 예정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확인 중에 있으며 디버거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acebook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전자화폐(Libra)를 오는 6월경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중국이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Libra 도입에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일반화폐와 연동된 주권(sovereign)전자화폐는 수년 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으며 오는 8월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장인 Yi Gang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권전자화폐가 도입되면 미국달러의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국가단위와 기업차원에서 제재의 충격과 배제라는 협박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China Daily는 보도한다. “또한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무역의 결제시장을 더욱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현금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회피하면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출처 : 영국 The Guadian 보도기사 on 2020-05-01.

Lillian Yang

목, 2020/09/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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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바닷물과 민물의 풍부함에 눈이 팔려 그 소중한 가치를 지나치기 쉽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지하수는 0.61%, 호수와 강물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빙하 형태로 2.04%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나머지 97.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구상 물의 분포는 인간들이 음용가능한 물이 매우 귀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물이 요즘에 들어 간헐적으로 특정지역에 국소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을 낳아왔다.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던 중국의 왕조가운데 치산치수를 잘하면 좋은 군주 소리를 들었지만 홍수 예방과 치산치수를 잘하지 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말하자면 ‘물의 정치’야말로 민심 지지와 이반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토목국가에서 건설재벌과 토목학계, 토호 중심의 지역정치는 이익담합공동체로써 공동체이익 또는 일반 이익이라는 이름아래 사익 추구와 특수이익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 한국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초가 되어서야 50일이 넘는 긴긴 장마가 끝났다.【1】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논밭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다. 특히 그동안 토목건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대하천(대강, 大江)에 큰 댐이 있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 건설이후 큰 비가 오지 않은 탓에 그런 검증기회가 없었다.

이번 8월 장마의 폭우로 인해 6일 한탄강댐 상류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8일 섬진강댐 하류의 구례와 하동, 용담댐 유역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약 지역 마을과 저지대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댐을 짓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설쳐댔다.

 

4대강 사업성과에 대한 전면 재평가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필사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큰 댐 건설을 강행한 끝에 16개보(洑)를 설치했다. 이 막대한 토목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아래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부터 시작하여 2012년 4월 22일까지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었다. 즉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수변 지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 이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강바닥까지 파낸 지역이 생겨났으나 도로 메워지는 곳이 확인되었다. 어찌되었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제방 일부도 8월 9일 붕괴되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쪽은 이번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류와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 제방 붕괴는 약한 제방 탓이지 낙동강 보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쪽 주장은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수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는 이런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해 수위와 수압이 높아져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반대 의견을 돌이켜보면 4대강 본류에 수많은 보 설치할 게 아니라 지류와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하고, 하천 바닥까지 긁어대는 준설을 하지 말며, 한반도 대운하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폈었다. 건설재벌과 토목학회, 강남부동산지옥 향유 세력이 이익담합공동체를 형성, 강행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분석대상이 되어왔다.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였는지 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애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처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비경제적 평가에도 강행됨으로써 터무니없이 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후보 선거 공약대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구성되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조사평가단은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을 평가했다. 그래서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답보·지체·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4대강사업‘이라는 독립언론 기획취재물이 방영되었다.【2】

 

섬진강 유역 둑 붕괴는 인재가 맞나?

지난 8월 7일과 8일 하루 밤 사이에 489 mm의 폭우가 구례에 내렸다.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수량의 물은 저지대로 흘러갔다. 섬진강변에 설치되었던 낡은 다리로 넘어 물은 흘러 넘쳤고, 불어난 물은 강변 쪽이 아니라 강변 밖 쪽의 둑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탓에 이 수압을 견디다 못한 둑이 허물어지며 구례읍내 주택가는 한 순간에 물에 잠겼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의 모습이다. 비가 한순간에 많이 쏟아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었느냐는 게 수량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다.

물을 모아두었다가 물을 대 주고 물세를 받아 운영한다는 게 한국 용수(K-Water)라는 구호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이번 폭우피해를 낳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의 섬진강댐 관리주체의 하나도 수자원공사이다. 지난 8월 8일 섬진감댐은 평소처럼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거이 끝나간다고 판단하였는지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방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위에 가까이 댐 그득히 집수하였다. 그러다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자 방류를 시작했다. 약 40분간 방류한 수량은 최대 초당 8.52t에 달했다.

계곡에서 큰물을 만나 곤욕을 치른 사람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물이 뛰어들 듯이 물기둥이 이룬 채 갑자기 쳐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며칠에 걸쳐 내리는 이슬비나 가랑비는 내리는 족족 지면을 적시며 땅 속으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가라앉는다. 이에 비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면 그처럼 지면을 적시며 지하로 스며들 시간도 없이 엄청난 물이 그대로 아래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깊은 산속 계곡에 모아진 많은 빗물은 작은 연못이나 소(沼)를 거친 뒤 커다란 물기둥처럼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일어나는 특수상황이야말로 한 두 사람으로써는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요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기상예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런 호우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만 한다.

상류의 댐에서 갑자기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은 하류로 흐를수록 유속은 느려지지만 유량은 더욱 많아지면서 하류 지역의 제방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붕괴 원인으로 돌변한다. 제방(堤坊)이 붕괴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둑이 터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둑은 엄청난 수량과 높아진 물의 압력에 의해 물러진 흙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댐에 물을 집수,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위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댐은 200년 발생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3】 그 이전시기의 건설된 댐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비용이었다. <그림 1> 참조.

섬진강댐은 다목적댐이다. 이번 방류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 폭우가 퍼붓기 이전에 댐 수위조절 위한 예비방류를 부실하게 했다. 댐을 비워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7일 오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미 수위는 둘째, 섬진강 하류지역 물난리가 일어난 8일, 섬진강댐관리소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해 대규모 방류를 해버렸다. 셋째, 주민들에 제때 알려주지도 않았다. 처음엔 방류량을 “초과 안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방류량을 “넘겼다”고 말을 바꿨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는 7개 지역에 달했다[<그림 2>와 <표 1> 참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자원공사는 8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10분까지 40분간 섬진강 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t보다 평균 4.65t(누적 1만1160t) 많은 초당 1,872.65t을 방 류했다. 최대 초당 8.52t까지 초과한 때도 있었다.【4】

<그림 2>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 현황

출처 : 지명훈·강은지. “수위조절 때 놓친 수공, 방류시간 통보도 늦어 주민 대응 못해” 동아일보 2020. 8. 13.

<표 1>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현황(2020. 8. 12. 오후 현재)

국회 안호영 의원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 6. 21. ~ 8. 11)」<표 2>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 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 246.73m, 합천: 149.95m, 섬진강: 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림 2>에서 빨간 점선은 예년 수위].

<표 2> 장마기간 집중호우시 3개 댐 운영 현황 (단위: m)

예를 들면 용담댐은 예년보다 높은 수위에서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고, 홍수기 계획홍수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초당 2,500톤을 방류하면서도 30분 전에야 주민에게 고지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하고 있었다. 안의원은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단언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림 2> 섬진강댐 운영현황(2020. 6. 21 ~ 8. 11.)

수자원공사 사장은 8월 13일 섬진강댐 하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찾아가 “제 때 물을 내보내지 않고 뒤늦게 대규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방문을 하자 “3개 기관이 섬진강댐을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물관리 체계를 책임지게 될 환경부는 어떠한가 들여다보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16일 아침 10시 수해 현장인 구례5일장에서 상인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그 다음 서시1교를 들른 후 구례상하수도사업소, 전북도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일정에는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고를 일으킨 쪽과 피해주민을 대신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행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시도 때도 없이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회 정론관조차 이용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의 민원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필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 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입으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었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하나였던 필자에게는 바로 누구를 규탄하거나 사퇴하라는 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들려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 아 !!!

원래 ‘월급도둑’이란 말은 군대사회에서 널리 회자되어왔다. 군인이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전시나 평화 시기에 모두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종종 군대의 존재가 평화 시기에 너무나 많은 군사비 지출 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군소리를 듣게 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보직을 차지하고서 특별한 일도 없이 월급을 축내는 부류야말로 ‘월급도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말은 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를 지칭할 때 빛을 발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공직자 가운데 월급도둑을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다 못한 노조집회에서 장관과 정부출연기관장들 가운데 몇 몇은 국민세금을 축내는 ‘월급도둑’이라고 단정할 만한 무책임과 무능력, 무성의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번 장마피해에 대해 과연 누가 ‘월급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 했을까?

첫째, 폭우가 쏟아져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번 2020 장마 피해는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예상된 것이었다. 6월초부터 중국 안후이, 장시, 후배이 등 27개 성(省)과 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7월 초순에 이미 이재민이 4000만 명에 육박했다, 최대 담수호 장시성 포양호는 1998년 대홍수 당시의 수위를 넘어서면서 범람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7월초부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7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촌에서 고립된 주민들은 땅 바닥에 밥(식), 쌀(미), 물, SOS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이 이미 국내에 보도되고 있었다(한겨레 2020. 7. 6.).

한국에서도 이미 6월 29일, 강릉에 206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져 6월 중 강수량 기록을 109년 만에 갱신했고, 속초시 설악동에 281.5 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7월 14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12일 예보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여 이번 장마철에만 16차례나 비구름이 덮쳐왔다. 따라서 수해대책당국은 이처럼 퍼부을 장마비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되었어야만 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폭우는 자연재난을 낳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번 몇 가지 폭우피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니라 인재지변(人災地變)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 한탄강댐의 문제과 그 상류지역의 상습침수문제에 대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치산치수의 올바른 정치는 “정책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공약이나 정책의 이행, 신뢰의 회복, 협치의 실천에서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활동과 요구에 부응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하자는 합의가 있어왔다. 즉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나누어 맡고 있던 물관리행정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목격했던 사실은 건설교통부 국장이 출석하여 미래통합당 간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자동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해왔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대형보(洑) 상시 개발 후 재평가 실시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지역 농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와 주저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전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들춰지고 있다.【5】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남아 있는 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제고가 너무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2017. 4.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47쪽). 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0호 제34조 제6호).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써 이런 헌법 규정의 준수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관련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고, 촉구하며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녹색국가로 전환하는 지름길이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시기 4대강 준설과 보건설이라는 토목사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여기에 국내 토목건설관련 학회와 협회가 이익공동체를 구성했고, 강남부동산지옥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본친화 시장 세력들이 가세하여 졸속 강행되어 만들어졌었다. 이들 토목건설이익공동체는 이제 16개의 보가 완성되자마자 이제는 지역 토호정치세력과 유착하여 과거의 과실이나 중대 수환경 문제를 은폐·호도·분식하면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야 할 강과 하천의 생명과 환경을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새롭고 신선한 ‘물의 정치’, 올바른 치산치수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이런 구시대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익담합공동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단호히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새로운 녹색생명 개혁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방송을 이번 장마기간을 각각 54일과 58일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창 296회: 54일 장마의 경고. 2020. 8.22. https://www.youtube.com/watch?v=96qc_kOhp7Q ; 한국방송 시사직격 41회. 슈퍼 장마가 남긴 경고. 2020. 8. 21. https://www.youtube.com/watch?v=n2D9hxfwvM4

【2】 뉴스타파 2020. 7. 21. 문재인의 4대강 https://www.youtube.com/watch?v=5iMl0teBBWs&t=1638s

【3】 https://ko.wikipedia.org/wiki/%EB%8C%90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13/102427206/1

【5】 문화방송 2020. 7. 21.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 후반부 – PD수첩. https://www.youtube.com/watch?v=UDT9_bZ9ZQI

 

허상수

현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공영역: 인권 및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주제: 지속가능한 사회, 이행기 정의, 정보사회

금, 2020/09/0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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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위하여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국이 종이와 나침반, 화약과 인쇄기술을 발명해 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지만, 지폐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역사에서 종이화폐(紙錢)이 처음 등장한 것은 당나라(AD618-907) 시절이며, 당시에는 이미 제지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있었다. 이후 중국사회에서 종이화폐는 신용을 나타내는 어음과 교환수단인 수표로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반면에 유럽사회에서 지폐가 등장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자, 이제 종이화폐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중국이 앞장서서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지향하며 ‘미래의 화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중앙은행으로서, 소주 심천 성도 그리고 북경주변의 웅안신도시 등에 시험적으로 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2년 북경동계국제올림픽에 정부형(sovereign)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 소주지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공공교통 지원금의 절반이 디지털화폐로 지급되고 있으며, 더구나 지원금 지급이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베이징 서남부에 특별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웅안Xiong’an신도시의 디지털화폐 프로그램에 19개의 외국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리고 Subway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화북성에 속한 웅안신도시는 미래혁신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지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몇 종류의 화면샷screen-shot이 소개되고 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지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정부 소유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ABC)가 디지털-지갑을 선보이며 디지털-위안(e-RMB)의 시험적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은행이 주권-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서 적용하는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으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거래비용의 절감과 효율증대 그리고 완전한 보안시스템 등으로 금융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은 지난 해 시진핑 주선이 이를 언급하며 중국이 개발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중국상공은행(ICBC)가 지난 8월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백서를 상세한 내용을 곁들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융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결제의 관리와 안전, 무역금융과 공급사슬의 재정지원 등에 해당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이점들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현금화폐의 사용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현금인 지폐와 동전 그리고 ATM 단말기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적 시점에서 적시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직접 현금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화폐가 선호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도입되고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 전부터 텐센트 사의 WeChat Pay와 알리바바 사의 Alipay 등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중국사회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민간은행들에게 사용한 지폐를 소독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사회는 온전한 디지털화폐로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적 사용과 신기술의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방식이 일반화되면서, 현금사용이 없는 친환경시스템이 국내에 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점하고 있다.

전통의 중국은 이미 유럽에 한참 앞서 상업거래에서 지폐를 사용하는 혁명을 이루었는데, 베네치안 출신인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중국을 방문한 당시, 이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여행기에 장황하게 기록하였다.

현대의 중국은 그들의 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화폐를 향한 혁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5.

Matteo Giovannini

북경에 있는 상공은행에서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기획부처의 중국담당 TFT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금, 2020/09/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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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에는 극도로 인색한 해외지역 사례를 마구잡이로 인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편파적 보도와 해석들로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유독 집중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다. 이 두 국가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 지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시각에 의하면,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고,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찌감치 미국의 눈엣가시였으며, 호시탐탐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을까.

이 두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이념적 틀에 편승한 탓일까. 이들 국가를 다루는 국내 주류 언론의 대부분 시각은 시종일관 편협하고 악의적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에서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떠 올랐다. 그리고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보인 작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으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시의적절’한 기사, 즉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응수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하얀 가운 노예들’이 된 것이다. “쿠바는 이웃 국가에 폭탄이 아니라 의사들을 보낸다”라는 피델(Fidel)의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얀 가운의 부대”에서 차용한 표현일 게다.

과테말라로 파견된 여의사가 매춘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쿠바 의사들은 반드시 해외 의무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들로 채워진 기사가 보란 듯이 실렸다. 기사의 태반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국내 ‘주요’ 언론사인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는 ‘수고’를 바란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조선일보가 ‘하얀 가운 노예들’이라 부르는 쿠바의 “헨리리브(Henry Reeve)국제의사파견단”은, 2005년 최초 결성된 이후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긴급의료를 지원한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이종욱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종욱 박사 상(Memorial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

이탈리아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쿠바 의사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쿠바는 화답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었다. 이후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끝내고 고국 쿠바로 돌아온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적이 있다. 마침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던 쿠바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 눈에 새겨진 세 글자! ‘잘난 척’.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스러움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무사히 귀국한 의사들을 환영하는 방송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와중이었다. 이때, 무뚝뚝하게 진지한 말을 곧잘 던지는 친구는 혼자 웅얼거리듯 말을 내뱉는다.

“우리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 소위 ‘국뽕’ 방송이었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거나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계 여느 국가들이 보여주는 흔한 방송이다. 방송사가 이른바 ‘국위선양’ 이슈를 다루는 유난스러움도 만국 공통이다. 이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평범한 시청자의 모습일 뿐이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나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터였다.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위의 모든 의대생이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을 툭툭 던지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다른 전공보다 많이 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현실에 구시렁거리는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이들 모두 그들의 미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대하는 각자의 각기 다른 이유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쿠바는 이번 코로바19사태로 적어도 30여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박수”소리가 매일 밤 9시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해외 파견된 의사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이자 연인들이고 이웃이기도 한 쿠바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기원이 담겼다. 이들 모두는 쿠바 의사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들을 ‘하얀 가운 노예들’로 둔갑시켜야 했을까.

돌연 쿠바 의사들의 ‘인권’이 걱정된 것은 아닐 테니, 오랜만에 다시 한국 사회의 수면으로 떠 오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못내 못마땅했다고밖에는 읽히지 않는 이유다. 합리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도조차 쿠바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밖에는 응답할 만큼 궁색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시국에 선정적 뉴스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려는 기자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매춘부’와 ‘노예’로 소개한 이들의 볼썽사나운 저널리즘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공공의료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쿠바의 사회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과 날조된 사실로 채운 기사가 아닌 진실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적어도 영어판으로라도 실리지 않는 이상 쿠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될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 이 기사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겨냥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우리도 ‘대충’ 그냥 넘겨버리곤 한다. 사실관계를 굳이 확인해야 할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그래서일까. 이렇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해외 기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말이다.

 

정이나

화, 2020/09/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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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목, 2020/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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