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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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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admin | 화, 2019/10/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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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가 무려 1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대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나종남 교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이른바 ‘건국절 사관’을 주장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편찬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의 공동 필자이기도 하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 세탁하는 한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역사쿠데타’이다.

2. 나종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정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제목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 학자들이 언급한 글을 공유 했다. 게시물에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하는데 이를 갖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나종남 교수의 독재자 박정희 찬양론은 국정교과서 집필에도 이어져, 국정교과서가 ‘경제발전 앞세운 군 정신교재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대사 기술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방부 교재 저자 중 한 명인 나 교수가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정희를 미화한 국방부 정훈교재처럼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려 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집필료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그 결과 정부 출범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5. 이에 반해 국방부는 적폐청산은커녕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에게 대령 진급이라는 ‘훈장’을 달아 줌으로써,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사를 대령으로 진급시킨 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2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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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언론부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3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0, 사회·언론 부문 6, 특별상 2 등 18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16일 예심을 거쳐 10월 7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를, 언론부문에는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특별상에 고 노동은 교수를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동원 책임을 추적하여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내놓은 연구자이자 한일과거사 청산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저술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역사수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상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재일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치밀하게 논구한 역작이다. 이 책은 그 자신 조선적 동포 3세이기도 한 경계인으로서 저자가 ‘재일’의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한 위에 지방사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마주한 시대상황까지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2009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기 재일 조선인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무시한 악의적인 조치로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지난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불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에야 비로소 다시 입국이 허용되는 고난을 겪었다. 

▲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2019년 한 해 내내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에 관한 기획보도를 계속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와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등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인 〈밀정〉 2부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의 기밀문서 수만 장을 입수 분석하여, 밀정 혐의자 895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그간 언설로만 전해져 오던 ‘밀정’의 실체와 죄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밀정 또는 친일 혐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통해 학계에서도 사각지대에 가까운 분야를 집중 탐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 특별상 수상자인 고(故) 노동은 교수

특별상 수상자인 고 노동은 교수는 ‘민족음악’의 주창자이자 실천가였다. 고인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관한 30여 권의 저서와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특히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친일음악론』 『항일음악 330곡집』 『인물로 본 한국근현대음악사』 등 이 분야의 개척적 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놓았다.

고인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서도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을 책임졌으며, 음악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 ‘민족음악’을 논하고 노래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시상식은 10월 31일(목)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학술부문 :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 주요경력
1980년 11월 일본 지바현에서 출생.
2003년 3월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05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10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박사)

2009년 4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010년 3월)
2010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전임강사 (~2013년 3월)
2013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 (2019년 3월)
2019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 (~ 현재)

>> 저서
『朝鮮独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世織書房, 2016(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언론부문 :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 주요경력 

2018년 4월 KBS 탐사보도부 ‘탐사K’ 출범
– 2005년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탐사저널리즘 초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정치권력의 압박과 사내 비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됨.
장기간 계속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으로 새로운 보도 체제가 출범한 뒤 기존 탐사보도부를 확대 개편한 ‘탐사K’ 조직.
2018년 5월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2018년 7월 MB정부 국가정보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입수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2018년 8월 2012년 대선 여야 캠프 SNS 여론조작 확인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한국조사보도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뉴스부문 보도상,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수상
2018년 8월 예산 114억 원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과 짜깁기 보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018년 9월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연속 보도 
2018년 11월 “돈 주면 1인실로” 교도소 독방거래 연속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보도
2019년 3월 3.1운동 계보도 최초 발굴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20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기 단체사진 단독 발굴 보도
2019년 4월 삼성물산 견적서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원
2019년 5월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연속 보도
2019년 5월 아시아경제 회장 배임·성접대 의혹 연속 보도 – 방송기자클럽 2분기 기획보도부문 수상
2019년 6월 임시정부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사료 발굴 보도
2019년 8월 〈밀정〉 2부작 방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촬영기자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문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019년 9월 베트남산 바이러스 새우…뚫린 검역망 연속 보도
2019년 9월 한일관계 갈등…‘20년 준비한 소재 강국’의 실상 연속 보도
2019년 10월 죽음 부른 통증 주사 고발 보도

특별상 : 고(故) 노동은(魯棟銀) 교수(1946. 2.22~2016. 12.02)

 >> 주요경력
1946 전북 익산 출생
198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1981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6 한국음악학학회 회장
1990 민족음악연구회 회장 
1990 민족음악협의회 초대 의장
19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 윤이상통일음악회 추진위원장 
1999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1999 아시아태평양페스티발 한국측 총감독,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5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학술대회 음악총감독

>> 연구업적
『한국영아음악연구』, 『한국민족음악현단계』, 『민족음악론』, 『김순남의 삶과 음악』,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의 음악상자』, 『노동은의 두 번째 음악사장』, 『한국음악론』, 『정율성의 삶과 예술』,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근대음악사론』, 『항일음악 330곡집』
「개화기 음악연구Ⅰ」, 「음악기학(音樂氣學)」, 「한국음악의 제3전환기 선언」, 「해방이후 남북한의 창작품의 현황」, 「지영희의 삶과 예술」 

>> 수상내역
1995 단재학술상 
2004 우리 음악계를 움직이는 30인
2004 한국의 미래를 여는 100인
2011 옥조근정훈장 
2019 은관문화훈장


역대 수상자 

제1회 2005.11.11. 
학술부문: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조사팀장)수상저서 : 『일제강점기 인명록 I-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언론부문: 정길화(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특임 1CP), 수상작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친일파〉 3부작 
사회부문: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준비위원장) 주요활동 : 경남지역 친일청산 운동 

제2회 2006.11.9.
학술부문: 허수열(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수상저서 :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언론부문: 이은희(Q채널/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겸 편성팀장), 수상작 :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 
사회부문: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요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도 

제3회 2007.11.9. 
학술부문: 이재명(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상저서 : 근대 희곡·시나리오선집 전9권 
언론부문: 길윤형(한겨레21 기자), 주요활동 : 야스쿠니신사 문제 심층 보도 

제4회 2010.11.10. 
학술부문: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상저서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회부문: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주요활동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전후보상’ 운동 

제5회 2011.11.11. 
학술부문: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수상저서 : 국가범죄  
사회부문: 이민석(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
주요활동 :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소송지원 

제6회 2012.11.6. 
학술부문: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수상저서 : 식민권력과 종교  
사회부문: 유현미(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주요활동 : 항일드라마 〈각시탈〉 집필
특별상: 심정섭(향토사학자), 주요활동 : 근대사 관련 사료수집과 자료집 발간 

제7회 2013.11.11.
학술부문: 박찬승(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상저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부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운동 및 피해자와 유족 소송지원 

제8회 2014.11.12.
학술부문: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수상저서 :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사회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요활동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유족의 대일 소송 지원 

제9회 2015.11.11.
언론부문: 뉴스타파, 주요활동 : 〈친일과 망각〉 4부작-친일파 후손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층 보도 

제10회 2016.11.11.
학술부문: 김상숙(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수상저서 :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사회부문: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주요활동 : 과거사, 노동, 인권 분야 변호와 관련 단체 지원 활동 

제11회 2017.11.10.
학술부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수상저서 :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사회부문: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요활동 :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제12회 2018.11.9.
학술부문: 신기철(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수상저서 :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언론부문: 원희복(경향신문 출판부국장), 주요활동 : 민주화, 역사정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언론·저술 활동

화, 2019/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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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KBS뉴스: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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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수, 2021/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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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1/08/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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