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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한빛 1·3·4호기 재가동한다면 민폐국 넘어 지폐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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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한빛 1·3·4호기 재가동한다면 민폐국 넘어 지폐국 될 것”

admin | 수, 2019/10/23- 01:41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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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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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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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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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012_110839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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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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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세계 최대 핵단지에 둘러싸여 핵 위험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H5ORu7G7A[/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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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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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투명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과연 원전 안전성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

다음 재판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수, 2016/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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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91" align="aligncenter" width="640"]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트러스공법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4"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21" align="aligncenter" width="700"]내진보강2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6"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 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천공 공사의 문제]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7"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8"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99"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caption id="attachment_172700"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72822" align="aligncenter" width="700"]아연도금3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4.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않을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02"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03"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후원_배너
월, 2017/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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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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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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