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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입사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한겨레)
20대 신입사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한겨레)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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