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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경실련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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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경실련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admin | 화, 2019/10/22- 02:50

경실련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실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사연, 출처와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기간 :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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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심형진 상임대표, 이혜경 공동대표, 박병상 공동대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실천강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

일, 2021/05/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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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언3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국장

 

210601_공동기자회견_국정농단과뇌물횡령,이재용사면가석방반대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6/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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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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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주최 :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1/06/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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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 기업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 면담평가 절차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가중치에 따라 공익적가치 45점 만점, 윤리적가치 35점 만점, 경제적가치 20점 만점이고, 총점 100점 만점이다. 수상부문은 크게 ▲일자리제공부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번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참조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기업을 2곳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6월 23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시상제도는 최근 ESG 경영 지표개발 등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의 확산에 노력해 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21_보도자료_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평가 시상식 개최 (예고)

화, 2021/06/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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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목, 2021/06/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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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수, 2021/06/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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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금, 2021/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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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의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심규협 전국민중행동(준) 사무국장(010-2779-9262)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2021년 07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pdf

 

문의 : 02-3673-2143

화, 2021/07/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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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Q8YI76pwGEw)•

최근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농지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있음이 새삼 알려지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농지 등 조사·관리 등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농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지자체장과 광역지방의원의 농지 소유실태를 알림으로써 농지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무너진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함은 물론,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지키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촉구발언 3 :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경기도 회장

목, 2021/07/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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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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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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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지난 7월 12일(월)부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축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ccej.or.kr/70819). 현재까지 3,350명 이상의 주주님들께서 서명(https://bit.ly/ccejstock)에 동참해 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선 조치 가능한 제보들은 소액주주단체를 통해 금감원에 현재민원제기를 하였고, 현재 국민검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 내용들을 중간발표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종목별 현황) 현재까지 ▲HMM(현대상선), ▲셀트리온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은 주주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 (경실련 발표, 7.12.) 이후, 최근까지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거나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다수 요구) 공통적으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관(개인과 동일하게 60일, 미국처럼 기관끼리는 3달, 6달, 1년 단위)을 지정해 달라,”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달라,” ▲불법공매도 과징금․처벌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학계 다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투협 기자간담회(7.15.)에서 밝힌 “불법공매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액주주단체별 개별 제보) 일부 종목별 소액주주단체에서,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CB전환가격이나 BW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예정한 권리공매도 기관․외국인(주관사․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나 철회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사례,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무차입공매도) 의심 사례, 외에도 ▲공매도 후 블록딜(*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 업틱룰 위반 사례 등의 제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의 혐의가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조치하여 검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외 의심 사례나 불특정 제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200인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주주단체 함께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아직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명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다음주 7월 2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참여: https://bit.ly/ccejstock (또는, 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1) 여러분들의 서명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해당 공매도 투기종목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관련 종목, 조사목적과 취지: http://ccej.or.kr/70819
– 금융위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명운동 결과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SNS․온라인 소통채널(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을 개설하여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정보제공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단,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정보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서명참여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추가 제보, 건의 사항, 민원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2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7/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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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1/08/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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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됐다. 그러나 오늘(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어제(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오늘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내일(8/6)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1.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5_공동성명_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2일차)

사진 첨부파일 참조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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