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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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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 월, 2019/10/21- 23:52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애초 침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내건 명분과 목표는, 자신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시리아의 쿠르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 460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을 따라 시리아 영토 안쪽으로 32킬로미터 가량 들어간 지역에까지 이른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최대 2백만 명 가량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난민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쿠르드노동자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터키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아왔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쿠르드 주민들은 2012년 7월 19일 당시 반군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과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을 떠나면서 생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생태주의와 양성 평등, 인종 간의 다원주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 연방제’를 내걸고 다양한 자치 실험을 벌여왔던 이들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듯 이슬람국가(IS)의 칼리프 제국 건설의 꿈을 좌절시킨 일등 공신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터키 정부는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그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시도에 다름 아니며 집단 처벌을 금지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국가의 영토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K-9 자주포, K2전차, KT-1 훈련기, 탄약, 기술 이전까지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었다. 한국은 1999년 터키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18년에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았다. 한국이 그렇게 수출한 무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하루빨리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쿠르드 지역 군사행동 중단과 철수, 한국 정부의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X현장,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중지성의 정원,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수요평화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세대 광장의 젠더 연구팀, 연세대 구술서사 연구 모임 '말과 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총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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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목, 2019/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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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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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는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태리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 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런 무기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세뇌하는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8일 


목, 2018/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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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1.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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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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