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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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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토, 2019/10/19- 01:29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결같은 대응논리가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이렇게 답했다. 나머지는 공직윤리 부재나 봐주기식 문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중앙정부 18종, 지방정부 35종이 책정돼 있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아 만든 제도들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핵심은 연공서열제다. 초기 몇 년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봉수당제가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상승한다. 임금피크제로 상후하박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정도의 매우 약한 페널티를 받는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임금을 깎을 필요는 없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부패의 시작이다.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공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혁신을 일단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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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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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6.27.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6201036301&pt=nv#csidxddcceec2dc4c64db79bfea5afd94f41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구조와 내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주장은 갈리게 되는데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모가 작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OECD 국가의 3분의 1 

공공부문 규모에 대한 논쟁은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발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때 7.66%라는 수치는 OECD의 를 인용한 것으로, 이 수치는 통계청·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정부 조직 통계를 OECD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소 축소된 숫자였던 것이다. 이 논쟁과 관련해 지난 12일 통계청은 2015년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일반정부 부문 199만명과 공기업 부문 34만명, 합해서 233만6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총취업자의 8.9%라고 한다. 7.66%보다는 많은 숫자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통계청의 일자리 숫자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돈으로 급여를 전액 지원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살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100만명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큰 정부라는 비판에 대하여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는 주장을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과소 추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른바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유지했다. 한국전력, KT(한국통신), 코레일(철도청)이 원래는 공무원 조직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 직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회의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 이준헌 기자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 직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회의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새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했었다. 2017년 수정예산안에서 국회는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 채용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했다. 최광웅 데이터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2년 12월 말 공무원 정원은 98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 말 정원은 103만명 수준으로 약 5만명이 늘어났고, 지방공무원 증가분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정원 증가분은 대략 6만명, 연평균 1만2000명이라고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큰 정부’였던 것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늘자 외주화 급증 

문제는 공공부문의 숫자가 아니라 적정성이다. 주차장(park)이 차량(parking)을 늘린다는 말이 있다. 차량 수요에 따라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따라 차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거리가 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리가 늘어나서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이 느낄 때 공공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청소, 환경, 안전,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서비스 분야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왜곡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절감을 앞세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공무원은 발주자로 ‘갑’이 되고, 위탁업체가 ‘을’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공공부문은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화된 노동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일을 하는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래 공무원이 하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원래 위탁금액 자체가 적을 뿐더러 위탁업체의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높은가는 오랜 논란거리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2014년 말에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2만9047명의 인건비를 분석한 바 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세전 기준으로 7034만원이었고, 여기에 복지포인트와 급량비를 합하면 평균 수령액은 7437만원이 된다. 2014년 소득분위별 평균에 따르면 상위 10% 평균이 9287만원, 상위 20% 평균이 5390만원인 것에 비교해 본다면 자치구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임금근로자 상위 10%에서 20%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되었다. 높은 임금수준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안정성에 더 끌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에 비해 급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분명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급여 인상률에 대한 분석과 적정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구조와 내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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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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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으로 취득세에는 22조원을, 재산세는 10조원, 종부세는 16조원을 부과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라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돼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인별로 종합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를 만든 이유다. 종부세는 국세다. 

(중략)

온건한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문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세대별 합산과 부담능력이 없는 연로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었다. 실제 헌재는 종부세 과표와 세율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 정책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헌재 결정을 기회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중략)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인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가 핵심이다.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률은 약 50~6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떨어진다. 역진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공시가격을 통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셋째,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상은 세수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산과세가 위헌이 된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시 과표를 절반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주택자 중과세이다. 현재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부동산보유세 정상화는 자산 보유의 불균형도를 개선하는 자산 형평성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대추구현상 등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혁안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개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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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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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주간경향 1261호


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뿐 120년 전의 러시아보다 못한 수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인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디테일을 가미해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감옥 안의 모습에 드라마에서 표현한 만큼의 정감은 없다. 일단 드라마처럼 감방의 면적이 크지 않다.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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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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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중략)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 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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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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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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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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