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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호]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 열립니다.
단대동 논골 지역의 생활권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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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여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용적률을 확보,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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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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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재개발과 병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유치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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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본동 역세권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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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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