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캠페인] 10월 추가 측정자 명단
10월 추가 입력 명단 입니다^^
아침저녁쌀쌀한 날씨에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 시간은 매월 그렇듯,
10월 말 ~11월 초에 입력 됩니다^^


10월 추가 입력 명단 입니다^^
아침저녁쌀쌀한 날씨에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 시간은 매월 그렇듯,
10월 말 ~11월 초에 입력 됩니다^^


그림과 사진 심사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당선작 발표를 3월 17일 수요일로 연기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당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통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4) 그럼에도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하였다.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7) 따라서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8)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5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05.(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 촉구
● 발언3.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 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발언4. 정호철 간사(경실련)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 규탄
● 발언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5) 기자회견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5)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수용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15.(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서대문)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서한 전달 취지 및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정호철 간사(경실련) –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5)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10414_보도자료_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