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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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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admin | 목, 2019/10/17- 22:44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 왔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9월부터 3주간의 DI 조회 건수가 4,400 건에 달했다. 해당 수사포털시스템이 구축되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록 의무화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DI는 중복가입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하는 64byte 난수다. D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웹사이트 별 식별번호가 이용된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각 사이트 별로 다른 DI 값을 갖고 있다. 경찰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회 시스템을 통해 DI 값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온라인에서 식별하고 행적을 들여다본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CI는 DI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번호의 처리 그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I와 DI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생성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다. 각 국민은 하나의 CI만을 갖고 이를 변경할 권한도 없다. 즉,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I와 D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수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정인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DI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DI-CI로 이어지는 개인식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CI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CI는 주민번호의 수집금지 이후에도 기업 간 원활하게 제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기업 간 제휴서비스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부가 기업을 위해 나서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CI를 본인확인을 넘어 범용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주민번호와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형적인 서비스이며, 특정 민간업체만 주민번호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미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I를 무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인확인 기반의 인터넷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반이 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CI, DI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도 엄격히 관리,보호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9년 10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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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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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한편,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내일 오전(11시)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9/24)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임.

 

2. 행사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순서: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제보자 양심선언 

피해자 진술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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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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