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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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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admin | 목, 2019/10/17- 19:29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박준수씨(가명·36)가 몸의 이상을 느낀 것은 2016년 2월이었다.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잘 나오던 발음이 어느 순간 어눌해졌다. 오른쪽 손 힘이 약해져 심할 때는 물컵조차 들 수 없었다. 대학병원 가서 MRI를 찍어보았으나 신체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준수씨는 전광판 및 CCTV 등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지상 15m 높이에 위치한 도로 표지판에 올라가 각종 기기를 정비하는 것이 A씨의 업무다. 손이 미끄러지면 자칫하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는 있다 해도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준수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학교와 가정집에 우유배달을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한 뒤 직장 인근에서 밤 10시까지 붕어빵 장사를 한 지 3년이 되었다. 쉬는 날에도 붕어빵 장사는 계속했고, 때로는 일용직이나 배달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수준이다.

 

하루에 5시간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극한에 가까운 생활을 3년째 지속하다 보니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준수씨는 2018년까지 이러한 생활을 지속했다. 30대 중반의 준수씨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

 

준수씨의 어머니는 어린 준수씨를 두고 집을 나갔고, 이후 술에 의지하던 아버지는 준수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와 주변 친척들이 어린 그를 돌봐주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7살부터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 그러나 준수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원래 하던 신문 배달일에 세탁소, 피자가게 배달까지 해서 돈을 모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다. 1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던 신문 배달일도 그만두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겠구나.' 잠시지만 행복이 가득했던 나날들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항상 외로웠던 준수씨는 친구들을 유독 아꼈다. 친구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준수씨가 어린 시절부터 신문 배달로 모았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준수씨가 취직한 후에는 병원비, 카드값 등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수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와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가진 돈이 없을 때는 카드론,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역시 아픈 동생의 생활까지 책임지느라 생활이 어려웠다. 준수씨는 여자친구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느라 결국 대부업체의 문까지 두드렸다. 갚지 못한 돈을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려막다 원금과 이자가 누적되어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생겼다.

 

"어릴 때부터 사랑에 목말라서 그런지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빚을 지게 된 건 제 잘못이지만, 빚을 돌려막기 전에 회생절차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2015년 9월, 5년의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난 후 잠도 건강도 포기하고 빚을 꼬박 갚아온 준수씨에게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준수씨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 시행 이전 접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변제기간을 단축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2018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신청을 냈으나, 2019년 1월 불인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각 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한 대부업체가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2019년 3월 서울회생법원 또한 관련 지침을 폐기해버렸다.

 

2018년 9월까지 3년간 5천여만 원의 빚을 갚아온 준수씨는 최근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건강 이상으로 직장 일과 병행하던 우유배달과 붕어빵 장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잠깐의 호전이야 있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신과에서는 준수씨에게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

 

준수씨는 아이를 낳아 부인과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2016년 준수씨와 결혼한 배우자는 지금도 준수씨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준수씨는 본인이 채무자이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와이프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봤더니 난소 나이가 48세래요. 난임인 거죠. 와이프가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해요. 제 욕심으로는 와이프가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겠지만, 지금 사는 도시에서 서울까지 난임 치료를 받으러 주 1~2회 올라가는 와이프에게 도저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난자 채취해서 1개의 배아를 겨우 얻어 지금 냉동 중인데, 2개는 모아져야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대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기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것조차 이렇게 힘들까요."

 

그나마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 다행이라는 준수씨는 최근 박주민 의원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고 한다.

 

"구(舊)법 상 최대 변제 기간이 5년이었던 거지, 3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2004년 최대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전국 파산법원은 변제기간 5년으로의 단축신청을 모두 인용해준 바 있다.

 

"그때도 기존 사건은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다고 부칙이 되어있었지만, 서민을 보호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번 실패한 구성원들을 최대한 빨리 구제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먼저 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24개월 동안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10대와 20대의 매일 새벽을 신문 배달로 보낸 준수씨는 요즘 다시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한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5시, 가로등조차 숨을 죽인 칠흑의 골목길은 어린 준수씨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잠깐 비추었던 한 줄기 희망을 평생 지하실에 갇혀있던 사람이 잠깐 지상으로 나온 느낌에 비유했다.

 

"캄캄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너무 밝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이에요."

 

준수씨는 자꾸만 "죄송하다"고 했다. 빚을 진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리며 자라난 또래들도 있지만, 준수씨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왔다. 빚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을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왔지만, 그러한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 변제계획 항고 중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 투잡, 쓰리잡을 계속할 수 없던 사이 갚지 못한 변제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와이프 난임 치료비용, 서울 병원 가는 교통비를 충당하는 데만도 힘에 부칩니다."

 

미납이 계속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갚아온 5천만 원은 모두 이자로 충당된다.

 

개인의 실수이든, 실패이든 한번 빚을 지고 나면 계속 그 굴레를 맴도는 삶은 정당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준수씨는 "그런 생각조차 저에겐 사실 사치에요. 다 필요 없고 바뀐 법이 저에게도 적용되어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좋겠어요"라고 울먹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8837"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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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가을이 올 때마다 정혜인씨(가명·26)는 4년 전을 떠올린다.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불화하다 혜인씨가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버지를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던 2015년 가을.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혜인씨에게는 늘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혜인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헤어졌던 아버지에게서 5년만에 걸려온 전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취업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등록금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솔직히 당장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얼른 일해서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혼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로부터 5년 만에 전화가 걸려온 그 날, 혜인씨는 원망보다 솔직히 반가움이 더 컸다. 어머니와 언니는 아버지 얼굴이 다시는 보기도 싫다 했지만 혜인씨는 마음속으로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화물 운송 용역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했다. 아버지와 둘이서 오랜만에 웃으며 저녁도 먹고 떨어져 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시 가족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래서 혜인씨는 아버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 직장 선배가 건강식품인 브로콜리 새싹 분말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유망하다고 했다.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제로 홈쇼핑 등에도 납품 예정이고, 주문이 폭주해 현재 물량이 달린다고도 했다.

 

본인이 돈만 있었으면 초기부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며 아쉬워하던 아버지는 같은 선배가 자신 소유 빌딩에 대한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혜인씨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투자가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혜인씨는 아버지에게 4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1100만 원과 햇살론으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선뜻 건넸다. 아버지의 선배가 운영하는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과연 얼마 동안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꼬박꼬박 혜인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약속했던 액수보다 조금 모자란 돈이었고, 예금주명에 표기된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혜인씨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후에도 혜인씨에게 또 다른 유망사업이라며 비트코인 관련 회사와 포인트 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고, 혜인씨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빌려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들에 투자금을 입금했다. 그랬더니 월급만으로는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 감당되지 않아 캐피탈 회사에서 2100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입금을 늦췄고, 투자금을 더 넣는 사람에게 먼저 수익금을 배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때까지도 본인이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당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혜인씨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가 생활비로 500만 원을 대출했다. 이미 그동안 모았던 돈도, 빌렸던 돈도, 원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익금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 후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인씨는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 관련 홈페이지도 모두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선배라는 사람도, 회사 운영진들도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 혜인씨는 그제야 어머니와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와 언니는 혜인씨가 아버지와 연락 중인 것도, 그렇게 큰돈을 빌려서 떼였다는 것도 전혀 몰랐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제껏 가난하게 살아와서,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살 수 있었을 거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수치스럽고,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혜인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4년간 다니던 회사를 쫓기다시피 그만두었다. 서비스업이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야 하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 사장에게 매일 야단을 들었고,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동료들과의 불화도 심해졌다고 했다.

 

이후 2016년 3월경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같은 해 7월, 51개월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190만 원 가량의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18만 원을 38개월째 변제하고 있다. 혜인씨는 이후 1년 반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으나 건강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다.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호르몬 쪽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은 원래 3교대로 주5일 8시간 일했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잔업까지 하면 주4일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됐어요.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서비스업 일을 하고 있다는 혜인씨는 요즘 들어 다시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고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인 몸 쓰는 일만 취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니까 얼른 빚을 갚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보건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되는 길도 생각해봤다는 혜인씨는 금융 사기를 당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

 

"제가 금융이나 경제 쪽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혹시 모를 저 같은 고객들에게 관련 지식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변제기간 단축법안 통과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혜인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침으로 변제기간 단축인가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지방법원에 단축 신청을 해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대부업체들이 낸 소송이 옳다고 파기환송 했다고 해서 접었죠. (한숨)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 불리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변제기간이 1년 남짓 남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박주민 의원님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직 젊은 20대 중후반의 나이, 혜인씨가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조카들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언니가 임신 중일 때 제가 그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도 건강하게 태어나 커 주는 조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제가 조카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는 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스럽고. 얼른 빚을 갚아서 효도하고 싶어요."

 

부의 격차로 인해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었던 설익은 욕심이 잘못인 걸까. 빚을 지려는 사람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 대출을 내어주고, 갚지 못하면 목줄을 졸라매는 금융 제도는 문제가 없는 걸까. 혜인씨가 조금 더 일찍 다단계 사기를 인지하고, 제2금융권 선에서 회생절차를 빨리 밟았더라면 그녀의 지난 4년이 조금 덜 창백하고 우울했을까.

 

채무자를 백안시하는 사회 분위기, 돈이 없으면 그나마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제한되는 현실,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일념에 몸부림치다 혹독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고, 이들의 행복권 또한 보장하라. 이것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취지이며, 바로 지금 국회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973"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9/10/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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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배경

  •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2. 관련 사례

  • 사례1.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

  • 사례3.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 사례4.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3. 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

  • 첫째,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

  • 둘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셋째,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4.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2G0WxLJc-PXJbKKcbqVpLqRmmcxDbHu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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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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