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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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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admin | 목, 2019/10/17- 03:22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10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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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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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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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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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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