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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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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admin | 수, 2019/10/16- 23:17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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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4/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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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6/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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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6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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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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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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