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한반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뢰 위험 속에...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한반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뢰 위험 속에...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7월 6일 화요일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다목적실에서에서 13시와 18시30분, 2회로 나누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취지와 도전방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원순환 교육, 참여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도전각오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도전 참여 중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5종세트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10월 중 시민도전단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광산구 주민 100명이 100일동안 비닐봉투, 1회용 컵이나 식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진과 내용을 공유하고 수기를 작성합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시 : 2021년 7월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동향과 국내 흐름 및 현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방향에 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소속된 단체들의 참가자 소개와
2020년 7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1년 활동계획 보고와 향후 활동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B tv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2030 탈석탄’ 1인 시위



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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