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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진실을 감추는 조국보도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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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진실을 감추는 조국보도의 허상

admin | 화, 2019/10/15- 21:04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였고,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 한 달 동안 한국 언론은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한 사상 유래가 없는 치열한 검증보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검찰도 국회인사 청문회가 끝나던 그 시각에 조국 신임장관의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또 다른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 검찰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만든 조국 이벤트는 광화문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주최 측 추산 2백만 혹은 3백만의 시민을 끌어내는 마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을 광장으로 호출한 블록버스터급 흥행성공에도 이벤트의 주역인 언론과 검찰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연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수사와 기소독점, 불공정한 검찰권 집행 등의 이슈로 궁지에 몰리고 있고, 언론 역시 부실한 사실검증과 편향된 보도, 의혹 부풀리기 등의 잘못된 보도관행으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조국장관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 검증 보도량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후보자 신분이던 한 달 동안 관련기사를 검색한 결과 적게는 13만 건, 많게는 80만 건이 검색되었다고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장관임명 직후인 9월 10~24일의 15일 동안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 단독기사는 7개 종합일간지 99건, 7개 주요방송국 67건으로 총 1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독보도 중 검찰 및 법조계를 출처로 하는 보도가 81건에 달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이렇게 많은 기사와 단독보도들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국장관을 둘러싼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정치권과 언론, 검찰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구체회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서울대 입시의 실태도 알게 됐고, SCI논문의 저자 적격성 기준도 알게 됐다. 동양대에서 조국장관의 딸이 어떤 봉사를 했고, 장관의 부인이 해명 과정에서 손을 떨었다는 사실도 안다. 심지어 장관 딸의 중2 때 일기장의 압수수색 과정과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먹은 식사메뉴까지 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의미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모두들 추측한다. 이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작 보도를 하는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사는 ‘추측 된다’ ‘알려졌다’ ‘의혹이 있다’로 도배되어 있다.

언론 보도는 경우에 따라 ‘사실(fact)’이 ‘진실(truth)’을 감추는 경우가 생긴다. 격투기선수 출신인 K씨와 평범한 일반인 L씨의 싸움을 상상해보자. K씨와 L씨는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으로 벌였다. 당연히 격투기 선수 출신인 K씨가 L씨를 늘씬하게 두들겼는데, 이 과정에서 L씨도 저항하면서 K씨를 몇 대 때렸다. 다음날 기사에 L씨가 격투기 선수출신 K씨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면 어떨까? L씨가 K씨를 때린 건 팩트다.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보도가 아니며, 이런 뉴스가 바로 가짜뉴스다.

바람직한 보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있어야 한다. 진실보도는 사실성, 완전성, 균형성, 투명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진실보도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사건을 분절화 파편화해서 퍼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가감 없이 최대한 모두 그려야 한다. 또한 진실보도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하고, 취재원이나 정보 소스에 대해서 가능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자들은 조국장관에 대한 보도가 과연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하고, 독자들 역시 이런 기준을 갖고서 보도를 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조국장관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보도에 남발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 ‘전해졌다’, ‘짐작된다’, ‘예상된다’, ‘추정된다’ 등의 추상적 서술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보도가 가진 사실성은 끊임없는 사실확인, 팩트검증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다. 80만 건에 이르는 보도가 얼마나 사실확인, 팩트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는지 알 도리는 없으나, 보도된 내용 자체만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보도가 얼마나 보도의 완전성을 추구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조국장관 일가에 대한 수십만 건에 가까운 보도들을 통해 조국장관 부인의 손에 떨렸는지, 압수수색이 몇 시간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짜장면을 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를 아는 것이 사건의 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이 단독이나 특종이라고 올리는 언론사들이 정상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파편화되고, 분절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들이 혹시 본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치 백대 때린 가해자를 폭행당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리려는 의도가 없기를 바랄뿐이다.

현재 조국장관 관련 보도에서 불편한 점은 균형성에도 있다. 우리는 검찰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검찰의 행위를 공적인 행위 내지 중립적인 행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검찰은 소송의 당사자이다. 검찰이 사건 심판의 주체라면 굳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검찰이 다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는 당연히 검찰의 주장과 동등하게 피의자에게 반론권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실 이런 검찰의존의 관행을 깨고 법원내지 공판 중심의 보도관행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계 내에서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은 검찰의존적인 취재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몰고온 논두렁 시계보도의 참극을 겪고도 여전히 언론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는 최대한 투명해야 한다. 보도의 내용은 언제나 검증을 통한 사실확인의 가능성에 열려있어야 한다. 사실에 대한 검증과 재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취재원이 투명해야 한다. ‘관계자에 의하면’이 남발되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다. 최소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취재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검증가능성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룰을 가진 세상을 살고 있다. 아무리 확실하고 논리적인 지식 내지 정보라도 타인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지식이나 정보로서 인정되어서 안 된다.

기자가 진실보도를 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무한한 팩트 검증도 불가능하고,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이에서 균형잡힌 보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계적 중립은 가능할지 모르나 균형의 추는 항상 모호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취재원을 밝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취재원이 공개에 동의를 해야 하고, 취재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자에게 진실보도는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조국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80만 건의 보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80만 건의 보도가 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보루로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왜 기성언론을 불신하고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휘두른 검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되었듯이, 이제 검찰을 개혁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개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언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정완규

정책연구소 이음 선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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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은 각 주의 주 법률에 지방법과 행정 조례에 대한 발안과 레퍼렌덤 권한을 규정할 권리를 부여한다(헌법 제123조 3항). 헌법 1999년 제1호, 2001년 제2호 법률을 근거로 각 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대할 권한을 얻었다. 이런 개혁으로 이들은 그때까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레퍼렌덤 도구와 참여 방식들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118조 4항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 주regioni, 대도시, 현province및 기초자치단체들comuni은 보완성(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역자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관심 활동의 전개를 위해 개개인 및 단체로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발안을 장려한다.” 통상 법령의 주이건 특별 자치주이건 거의 모든 주들은 레퍼렌덤 설치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확대를 위한 초안 작성 단계

이탈리아의 주들은 레퍼렌덤 설치를 시행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권리들의 모체를 따랐다. 국민발안(국민투표에 부칠 권한이 없는)법 제안과 자문형 레퍼렌덤, 특히 전국 차원의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과 같은 선상의 주 법률 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등이 있다. 현재 고전적 형태의 국민발안(제안적 레퍼렌덤, 5장 참조)을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발레 다오스타, 사르데냐 및 볼자노 자치주에서만 레퍼렌덤 투표권에 연결된 국민발안을 도입했다. 다른 자치주인 트렌티노는 어떤 명확한 법 제안을 레퍼렌덤 투표에 부칠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채 그저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발안만을 도입했다. 시칠리아에서 레퍼렌덤에 관한 주법은(2004년 1항) 제안적 레퍼렌덤을 승인하지 않는다. 아오스타 및 티롤 남부 지방의 모범을 따라 캄파니아는 새로운 법령으로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을 도입했다.

라치오 주의 2004년 새로운 법령(제62항)에는 국민발안의 법제안 허용이 공고된 후 한 해 안으로 주의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안적 레퍼렌덤에 부쳐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레퍼렌덤 결과가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그것은 승인을 뜻한다. 그 경우 60일을 넘기지 않고 “의회는 그 법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트렌티노 주에서도 이런 형태의 불완전한 제안적 레퍼렌덤 이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레퍼렌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주 정부Giunta 혹은 주 의회Cosiglio는 3개월 안으로 레퍼렌덤 결과의 실행을 위한 발안과 법률 조항을 채택한다”(트렌티노 주 법 제3호/2003년 제16조). 심의 권한이 없는 레퍼렌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주에서 3만 명의 유권자들은 주 의회에 법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FVG 주법 제5호/2003년, 제 123조). 이것이 1년 안에 상정될 경우, 레퍼렌덤 투표에 넘겨진다(50% 참여 정족수로). 만일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주 의회는 법률 제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사르데냐에서도 주 의회는 국민발안 법률 제안 심의로 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 의회의 그런 식의 심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는 심의 효력이 없으며, 모든 결정권이 주 의회의 수장에게 집중된다.

주 라치오,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및 사르데냐에서 채택된 “제안적 레퍼렌덤”의 모델들은 하나의 제안적 레퍼렌덤 이상으로 “강화된” 국민 입법 발안의 양상을 띤다고 한다. “강화되었다”는 것은 주 의회가 일정 기간 안에 그들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 기능이 있는 레퍼렌덤 투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모델과는 상당히 다르며, 법적 효력 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닌 모델이다.

현재 주 내부에 국민발안의 허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들도 존재한다(보증 위원회). 그런 방식으로 허용성의 판단은 대의 기구, 곧 정당에서 내리는 대신, 법률가들과 그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 공정한 기구에 양도된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시키는데, 불안이나 정치적 동요, 실패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사르데냐, 롬바르디아, 에밀리아-로마냐, 토스카나, 발레 다오스타 및 볼자노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 50% 참여 정족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다른 주들에서는 정족수가 35%~45% 사이를 맴돈다. 이런 정족수는 아직 기권 캠페인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높지만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인원 기준점은 최소 시칠리아의 0.99%에서 바실리카타에 규정된 최고 10%까지 폭넓은 비율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 기준점은 유권자의4 % 선이다.

몇몇 주들은 주 법률에 심의 참여의 원형적 도구들 또한 규정해 놓았는데, “공공 조사관”이나 “공공 토론”, 법령의 결정 절차에서 시민들의 “자문 형태”, 입법 절차 중에 자문을 구하거나 정책적 지침을 규정하기 위한 “단체 등록부” 등이 그 도구들이다. 토스카나 주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하고자 “주 차원의 참여를 위한 기관”을 설치했다. 이 방법들은 참여를 돕기 위해 유용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레퍼렌덤 권한들, 곧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모든 형태와 모든 채널의 시민 자문을 활용하여 대의원과 유권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때로 공정하고 올바른 법규를 갖춘 레퍼렌덤 권한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이 바랄 때마다 그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어야 하는 필요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이는 모든 차원의 정부에서 유효한 원칙이다.

요컨대, 주법으로 설정된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틀은 전국적 상황에 비해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그 어떤 주에서도 강력한 형태의 레퍼렌덤 권리와 레퍼렌덤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채택하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법적 영역을 전부 활용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70여 년 동안 같은 정당이 지배하는(SVP, 1993년부터는 PD와 연립으로 구성) 볼자노 자치주도, 한 시민 운동에서 제기한 5건의 국민발안 법제안과 두 건의 레퍼렌덤 투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답적이고 제한적인 2005년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주법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권리들의 적용 현실은 그러므로 비참한 편이다. 뒤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주에서 시민들은 이런 권리에 의존하는 예가 극히 드문데, 효과적이고 잘 잘동하는 레퍼렌덤 도구가 없고, 주 차원의 주요 입법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족수와 다른 실질적 장애물에 좌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여권 면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의 하나인 볼자노 주에서조차2 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세 차례의 투표가 기록되었다. 한 차례는 제안적 레퍼렌덤(2009년,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패), 또 한 차례는 정부 형태에 대한 주 법률 관련 확정적 레퍼렌덤(2014년 법률 기각), 그리고 주 의회에서 반포한 자문형 레퍼렌덤(2016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사안)이다.

 

부정적 측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주 법률을 심층 분석하지 않고도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주 차원의 법률에서 다양한 결함을 찾아 볼 수 있다.

▪각 주의 대다수는 아직 제안적 레퍼렌덤, 곧 “고전적” 국민발안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가속 장치이다. 제안적 레퍼렌덤의 도입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으며 잘 규정해 놓은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발레다오 스타와 볼자노 주에서 도입한 형태들은 더욱 효과가 큰 반면 트렌티노와 라치오, 사르데냐 및 프리울리 베네치아 쥴리아에서 규정한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국민발안이 아니다.

▪참여 정족수는 헌법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지만, 주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직접 민주주의 법률을 오염시키고 있다. 단 다섯 주에서만 50%의 정족수에서 근소하게 낮아지는 데 성공했다(롬바르디아 40%, 에밀리아 로마냐와 토스카나 40%, 사르데냐 33.3%). 그러나 33.3%의 정족수도 아직 기권 캠페인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높다. 주 차원에서 이 권한이 가동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과단성 있는 정당이 레퍼렌덤에서 참여 정족수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주 정부Giunta에서 승인된 주 법률에 대해서건 행정 법령에 대해서건 그 법이 발효되기 전에 법정法定 발안권이나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 정부는 대규모나 예산도 큰 프로젝트나 공공 사업의 실현에서 점점 더 큰 권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긴급 제동권”, 곧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 권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투표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적인 사안, 특히 국세-관세 관련 사안들을 배제한다. 게다가 주의 역량은 이미 크게 제한되어 있다.

투표 개시 및 실시 절차 관련 법안들 또한 여전히 뒤쳐져 있다(제도적 정보권, 지출금 상환, 지나치게 형식적인 서명 모음 방법, 부재자 우편 투표 및 전자 투표 등등)

 

각 주들에는 아직 선택권이 많지 않다

이탈리아 중앙 정부의 법규는 현재 모든 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재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

▪레퍼렌덤 도구의 폭을 넓히며, 특히 곧바로 제안적 레퍼렌덤(국민발안)과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을 도입하고, 그렇게 주 혹은 현의 행정부에서 행정 법령의 형태로 결정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해 주는 헌법 제123조의 의도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법정 발안권을 도입하고, 이미 존재하는 법정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을 보완하며,

▪참여 정족수를 폐지하거나 줄이되, 적어도 덜 치명적인 차원으로 참여 정족수를 줄이고(15~20%까지),

▪발안이나 레퍼렌덤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인원수를 낮추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모음 방식으로 발안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형사상의 책임하에 그 서명을 공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안의 주창자들을 위해 보다 공정한 법률과 보다 견고한 보장으로 헌법 제118조의 정신과 의도를 실행에 옮긴다. 지출금 상환,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보 소책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의 정보권 보장, 모두에게 열려있는 전문가 무료 상담 등.

▪허용성의 판단을 보증 기구에 맡기어 레퍼렌덤 발안 초기에 판단을 하게 하며,

▪지나치게 많은 문제들을 레퍼렌덤에 부칠 수 있는 사안에서 배제하지 않고,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를 시험하고 인터넷 서명 모음 가능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롬바르디아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2017년 10월 20일의 자문형 레퍼렌덤 시에 적용되었다.

요컨대, 주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의 두 번째 세대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연방이나 지방 단위에서 실시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식과 대조해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적용 법령에 관해서나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주나 자치주Provincia autonoma나 좀 더 앞으로 나아간 곳(아오스타와 볼자노)에서도 국민들은 2003년과 2005년 승인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적인 법들을 넘어서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주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주 정부의 기존 정당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때문이고, 레퍼렌덤 권리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헌법 및 국가법(L. 352/1970)의 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없는 주 법률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주에서 공공 여론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직접 참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당과 정치적 엘리트 계층은 아직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시민들 자신도 아직 지방 정치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들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다. 정치적 참여는 ‘예술을 위한 예술’ 식의 빈말이 아니라 대의원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자극하며, 명백히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결정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얼마나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가는 시민들 자신이 얼마나 공익을 잘 돌보느냐에 달렸으며,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행동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삶의 질 자체이다. 곧 시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줌으로써, 정치의 ‘성과’가 나아지고 정치인들과 지역 행정 기관의 책임의식이 개선된다. 이탈리아의 주에서는 그러므로 시민 정치 참여권 적용의 제3단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20/04/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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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방지용으로 의료자재들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독일 경찰조직에 배달되어야 할 마스크 선적물량이 미국으로 빼돌려지고 다른 국가들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고가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미국의 해적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당국에 의하면, 독일경찰조직을 위해 주문되었던 N95의 마스크 20만 장이 태국에서 항공편 환적 중에 미국으로 빼돌려 졌다고 한다.

베를린 주 내무장관 Andreas Geisel은 이러한 행위를 ‘현대판 해적질’이라고 비난하면서 독일정부가 워싱턴에 국제적 교역질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서양 협력국들 사이에 서부개척 시기에나 있을 법한 강도 짓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 언론들은 해당 마스크의 공급사인 미국 3M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정작 공급자인 3M은 베를린 경찰에게서 주문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상기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측은 의료자재들이 부족해지자, 미국 행정부가 항상 그랬듯이, 시장에서 마음대로 미국의 힘을 마구 휘두르며 국가 간에 마구잡이 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일치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파리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핵심지역 Île-de-France의 주요 책임자인 Valérie Pécresse는 미국이 야기한 마스크 쟁탈싸움을 ‘보물찾기’라고 이름 지었다.

“관행상 우리가 구매가능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미국인들이 – 나는 미국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 (고가의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우리를 배제시켰다. 미국인들은 싯가의 3배를 제시하였고 그것도 현장에 직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찰할 수 없었고, 지불조건도 인수 후 품질검사가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응찰에 실패하였다”고 현지 TV 방송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랑스 다른 지역책임자들의 증언을 보태어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확인할 수 없는 미국 구매자들이 마스크 물량, 그것도 겉포장에 ‘프랑스’이라고 인쇄된 물량들에 대해 투매를 하였다.”

이미 COVID-19가 심각하게 감염된 지역인 대서부(Grand Est)지역 의회의 의장인 Jean Rottner 박사도 RTL라디오 방송에 나와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그는 연이어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빼돌려진 2백만 장의 마스크는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관행상 우리에게 양도되어야만 했다” 프랑스 미디어들은 이를 ‘마스크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회사인 3M사는 일반의료용 마스크보다 보호기능이 뛰어난 호흡질환용 마스크(respirator)인 N95를 중국 포함하여 여러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해 왔는데,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미국향(向) 선적물량을 대거 증가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며 중국정부로부터 1천만 장의 마스크 선적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3M은 미국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캐나다와 남미지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 회사는 이러한 요구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필요한 공급물량조차 중지하라는 것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것을 경고했다.

“만약 이런 일이 강행된다면, 결국은 미국 내 공급할 수 있는 호흡질환용 마스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 행정당국이 추구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이다” 라고 진술했다.

캐나다 수상인 Justin Trudeau 역시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역시 캐나다로부터 의료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스크와 의료자재들의 쟁탈전에는 미국은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항공화물 수송능력이 중국에 비해 3배나 되고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민간 수요에 대응하는 수많은 수입업체들이 상하이에서 활동 중에 있다.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무역상인 Michael Crotty은 뉴욕 타임즈에게 ‘중국의 생산공장들은 이런 전쟁상황에서 최고가를 지불하는 고객을 선호한다며, 이런 기회(초과이익을 가질)는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때때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억만장자인 Robert Kraft는 매세츄세스 주지사인 Charlie Baker에게 보잉 767기를 빌려주어 마스크 1.2백만 장과 의료보호장구들을 매세츄세스로 항공편으로 운송하도록 도왔다.

이 항공기는 뉴잉글랜드의 영웅(Patriot)인 농구팀의 전용으로 구입한 두 대의 비행기 중 하나이며, 뉴욕에 있는 중국 영사 Huang Ping의 도움을 받아 주말에도 영사관을 열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출 수 있었고, 심천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입국절차를 생략한 채 비행기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3시간 만에 화물적재가 이루어졌고 단 3분만에 이륙허가가 떨어졌다.

공화당 소속의 Baker 주지사는 도착한 비행기 앞에서 감동적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이번 의료보호장구(gear)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이런 보호장구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켜주는 보호장구들을 구입하는 특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물량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과 연방정부는 각자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뉴욕 주지사인 Andrew Cuomo는 ‘마치 50 개 주정부가 e-Bay에서 서로 먼저 물품을 구매하려고 싸움질을 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주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각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재고가 급속히 소진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게 되었다. Baker주지사는 트럼프와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불평하였다 “세 번의 좋은 물량 기회 모두, 연방정부에게 선수(先手)를 놓쳤다. 만약 누군가 물량을 가지고 있고 당신(연방정부)과 나(매세츄세스 주정부)사이에 판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매번 놓칠 수 밖에 없다”. 이후 트럼프가 정부 간에 충돌이 생기면 연방정부가 응찰을 포기하라고 말하기는 했다.

미 연방정부의 비상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개입하여 미국 구매업자들 간의 싸움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분배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변명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의료자재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재수급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브라질 역시 중국으로부터 의로보호 장구를 구매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장관 Luiz Henrique Mandetta은 “고가응찰이라는 문제가 개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초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25만 명의 확진자와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마스크 등 주요한 보호장구의 물량확보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출처: 영국 가디안 (The Guardian)


 

<관련 논평>

현대판 해적질로 미국의 지도력이 침몰하고 있다

최근 독일 당국은 독일경찰조직을 위해 주문한 20만장의 마스크가 태국에서 항공화물 환적 과정에서 고가로 투찰한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빼돌려 졌다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고발하였다. 이 뉴스는 최근에 벌어진 여러 사건 중 하나로, 거래 관행상 공급이 예정되었던 의료자재들이 워싱턴에 의해 싯가의 3-4 배에 해당하는 고가로 투찰(投札)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행선지가 바뀐 사례들에 대해 비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피해를 본 국가군에는 캐나다와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수상인 트뤼도는 이를 매우 염려스러운 사태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캐나다에 할당된 물량은 반드시 캐나다로 반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의 로트너 박사는 미국인들이 마지막 순간 응찰에 가담하여 3-4배 가격으로 그것도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면서 우리의 주문량을 빼돌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COVID-19 확진자가 수십 만 명에 달하면서, 미국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중심국가가 되었고, 사전의 준비가 없었던 탓에 여러 주정부들이 갑자기 의료자재 구매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세계 지도국가로서 자신감을 보여 왔던 미국은 자국 상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하기는커녕, 비윤리적인 행태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동맹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건국이래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이번 COVID-19 돌출과 같이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해본 적이 없는 듯 하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아도, 대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기습, 소련과 핵전쟁 대치 그리고 9/11 사태 등을 겪어 왔지만 이번 COVID-19 사태처럼 미국 내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에 먹칠을 하며 제국이 무릎을 끊게 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국가경제가 이처럼 절단이 난 적도 없으며, 4월초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0만 명이상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주정부 단위로 제각각 의료자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일에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난 세기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 유럽의 동맹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 왔으나, 이번처럼 국가가 진흙탕 속에 처해져, 자신을 위한 생존의 정치(survival politics)라는 긴박한 절망감으로 다른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적이 없었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시장 가격의 4배로 투찰(投札)하며 마스크, 호흡기 등 의료자제를 구매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 전통의 신뢰, 안정 또는 힘의 정치 모습이 아니다.

반대로 이는 재앙이라는 신호이다. 재앙이라는 표현은 가볍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경멸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사전준비가 없었으며, 그 결과로 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전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 지도력의 부재와 주정부 단위 간에 진행되는 불협화음은 국가의 대처능력을 박살내고 국가단위의 전략도 부재하여,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더욱 창궐하고 있다. 가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몽땅 잘못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동맹들을 안심시키고 지원하는 지도적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괴팍스럽고 억척스럽게 동맹들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의 동맹들이 미합중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자체가 대응과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커다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정책인 ‘America First’이란 독트린과 뒤섞이면서, 미국은 유럽을 단순히 연대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워싱턴과의 관계가 현재의 상황이 종료되면 이전으로 돌아 갈수 있다고 믿지 않게(doubtful) 되었고, COVID-19의 사태는 미국과 ‘유럽 또는 타동맹’ 간의 관계를 ‘America First’ 에서 ‘America Only’로 빠져들게 하였다.

출처: CGTN

Tom Fowdy

영국 Durrham 과 Oxford 대학에서 국제관계 정치학을 전공했고 세계주요 언론에   영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 관련한 칼럼을 쓰는 자유기고가

목, 2020/04/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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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의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권력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기획칼럼-이래경의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동안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책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격변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탐욕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참여와 혁신 그리고 연대에 기초한 시민경제로 전환하는 로드맵은 저자 나름의 ‘해방과 자유의 논리’이다.

저자가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연재한 ‘제3섹터 경제론’의 토대는 촛불혁명이었다.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 된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면서 저자는 촛불혁명의 의미를 반추하고,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해 왔던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2섹터인 시장을 중심으로 제1섹터인 공공영역과 제3섹터 부문을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각각의 역할로 분리시켜 상호보완적이며 병렬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3섹터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 정부는 축적된 과학기술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출된 시장경제의 성과를 제3섹터의 영역으로 적정하게 옮겨 나르는 양수(PUMPING)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즉 미래의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인 제3섹터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을 함축한 ‘제3섹터 경제론’의 핵심이다.

 

출판사 서평

촛불혁명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권력의 실현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저자는 책에서 시민권력을 위한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위하여 조세정책의 양수역할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통한 삼투막 기능을 제안한다. ‘정부에 의한 양수와 삼투막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화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12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13장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14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꿈꾸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저자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의 존엄과 탁월성을 구현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및 선택적 복지청구권 도입을 주장한다. 나아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이론적 허구를 폭로하면서, 역사적 사회적 선택적 그리고 시천주의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인간 본연의 모습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시원적으로 고민했던 사를 푸리에와 이를 실현하려 했던 로버트 오웬, 그리고 20세기 일본 시민사회의 전설로 남아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 등을 2장 ‘인간품성에 대한 재발견’, 4장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등에서 살펴보고, 한국인들의 혈통 속에 흐르는 공동체적 유전인자 밈과 풍속을 5장 ‘한국역사에서 배우는 향촌의 자치운동’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명백하게 한계에 도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성격을 고발하고 대안을 담은 내용을 3장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 6장 ‘사유재, 공유재 및 관계재 그리고 행복’, 7장 ‘길 잃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흐름’, 8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 있는 기업사회 비판’ 그리고 9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하여’에 담았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하고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 현안의 모든 근원은 정치제도와 절차적 과정의 결함에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11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15장 ‘행정사법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는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한계와 제도의 결함 뒤에 숨어 기회주의적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삼아온 행정사법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이다. 저자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 100% 연동비례제, 시민소환제 및 시민발안과 연동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도입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 정언적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핵심은 시행의 여부가 아니라 의지를 담아내는 해당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 일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장 ‘시대의 현안’과 17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에 담았다.

 

저자소개

저자 : 이래경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 입학 후, 1975년 서울대생 김상진 할복자살 사건과 1980년 광주민주항쟁과 관련된 일련의 시위로 두 번 제적을 당했다. 서울대학교 공대생으로서는 처음으로 1996년에 명예졸업장을 취득했다. 다양한 사회 경험 후 독일의 대표적 기계공업사와 합자한 (주)호이트한국 대표이사를 27년간 역임했다. 민청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민주기업가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지역 시민사회 중심의 보살핌 운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를 설립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지낸 후 현재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 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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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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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느끼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의심에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돌출사태가 새로운 세계질서(NWO, New World Order)의 출범을 알리는 왕좌의 역할을 할지, 또는 많은 이들이 학수고대하였듯이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에 머물지, 의견이 나뉘어 있다.

 

The COVID-19 Game-Changer

COVID-19는 게임체인저

지난달 중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이후 서구 전 지역으로 확산된 COVID-19에 대한 현재 같은 엄청난 봉쇄적 방역조치를 세계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

오로지 공공보건이라는 이유로,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듯, 수 주간 고립되어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은행거래와 같은 기본적 서비스 외에는 외출을 금한 적은 지난 전쟁의 시기에도 없었다.

전례가 없는 사태로 인해 어떤 물리적인 충돌(전쟁)보다 급격히 국민경제가 황폐화되면서, 국유화와 공적 구제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시민집단들은 어느 때보다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벌어지고 우리들 삶이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룻밤 사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서구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연극하듯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실들에 대해, 겨우 정신을 차려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운 질서NWO를 가져올 왕좌의 출현인지, 모두가 학수고대 하였듯이 세계화에 치명타를 날리는 사건이지,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NWO vs. Anti-Globalization

새로운 질서NWO vs 반세계화

각 입장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관점들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질서NWO라는 관점은 서방의 정부들이 경제의 주요한 영역을 통제하고 장악하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부에서 다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사회주의로 이행과정이냐, 본질적으로 파시즘화이냐)으로 갈라진다.

이들에 의하면, 일단 초기에는 각국 정부가 돌발적 사태에 대해 독자적이지만 비슷한 유형의 대처를 진행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정학적 또는 지구적 차원의 일반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현재의 긴급한 의료위기 상황에 대응한 ‘지구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은 모든 영역에 걸쳐 ‘지구적 정부’의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반세계화라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몇몇 서구 지도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전략적 영역의 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supply chains), 예를 들어 제약과 의료기기 생산, 등을 해외기지에서 국내로 회귀시키기를 원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지구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경제적 ‘자국우선’주의의 회귀경향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국경개방, 자유무역, 유엔조직 등은 과거의 산물이며, 국가주의라는 시대정신, 국경강화, 공정한 무역(관세징수), 정치적 다자주의의 축소 등으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The Death of The “Old World Order

구질서의 종말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관한 상기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또는 두 관점이 서로 섞이면서 하이브리드적 시나리오로 진행될 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구질서(OWO, Old World Order)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구질서OWO란 단극체제, 양극체체 또는 다극체제 중 무엇이라 칭하던지, 미국과 소련 또는 중국 간의 내부경쟁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지향 하던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역류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통상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국가 간의 국경선을 넘나드는 인적 자유이동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COVID-19 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협력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 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물론 트럼프가 선두에 서서 시작했지만 많은 국가들도 역류적인 경향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려는 본능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과 경향은 신자유주의가 가르치는 국제관계에 대한 교의, 즉 같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행동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며,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교의가 증명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소위 세계적 명사들에 의해 인용되었던 온갖 화려한 언사와 형식과 현란함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했던 예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신현실주의’로 돌아섰다.

 

The NWO

새로운 질서

지구적 규모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새로운 질서이론NWO이 추구하는 변화가 이루어 질 듯도 싶다. 지난 시기의 비협조적이었던 혼돈상황에서 벗어나 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조치를 통하여 보다 협력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런 해법이며, 새로이 형성된 국유화된(nationalized) 경제권(특히 EU 안에서) 간에 형성될 합동재건기금(joint reconstruction fund)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될 다자간의 봉쇄훈련이라는 ‘비상법규’를 매개로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갈 듯 하다.

그러나 Schengen Zone(유럽 26개국이 참여한 무관세 지역)은 이번 위기를 통해 최소한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지난 몇 주간 실시된 방역의 봉쇄라는 연쇄적 퇴행(reaction)과정에서 개별국가마다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위기 또는 유사한 사태가 향후 전개될 경우, 국가단위(또는 EU라는 지역단위)에서 즉각적인 봉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아마도 주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개별국가 단위에서 생존을 위하여 폐쇄적 자급자족의 양상을 보일 것이고, 이는 실제적으로 지역단위의 중앙 결정에 따라 협력한다는 기존 합의에 반하여, 역설적으로 반세계화의 교의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Anti-Globalism

반세계화

실제 지속적으로 반세계화적 시나리오를 향해가면서 개별국가 단위에서, EU같은 초국가적인 지역단위 대신에, 자국 내 유기적이며 자급자족의 경향을 내보이면서,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추구하였던 세계화라는 강력한 전설(legacy)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국가주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필자가 연전(年前)에 묘사한 트럼피즘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향이 같은 국가들이 모여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가 모순적으로 결합된(twist) 형태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기존 세계화의 종말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RI)에 가입하는 것보다 트럼피즘을 수용하는 소수의 국가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자(BRI)의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2개월 먼저 겪은 COVID-19로부터 회복된 장점(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전개될 지구적 규모의 체제 변화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접근은 거대전략의 이해(利害)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잡계 이론과 전략사고(Chaos Theory & Strategic Thought)에 의거하여, NWO의 관점에 따라 비대칭적인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자면, 트럼피즘을 추구하는 미국은 반세계화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은 새로운 질서NWO모델을 지지한다.

 

Predictable Constants

예측가능한 상수들

앞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중의 하나 또는 하이브리드적으로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가지 변하지 않을 상수들이 존재한다.

우선은 국제적 백신 캠페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회적 세계화라는 사람들의 자유왕래가 급격히 축소되면, 국가단위에서 과거 서구사회에서 기본적 자유로 묘사되었던 내용들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개별정부가 스스로를 위하여 전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적 변화의 하나로 모든 시민들은 일정 나이에 이르면 군대복무와 같이 의무적으로 공공의료 봉사에 참여하여 향후 또 다른 보건위기가 발생하면 의료진을 대신하게 될 것(또는 긴급상황 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해당되는 정부조직 내 또는 사회봉사에 대체근무)이며, 또한 대중언론매체들에 대한 검열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개별정부들은, 이를 사회주의적이라 부르던 파시즘적이라 칭하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개별시민들이 정부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는 대신 사회적 혜택(이전소득 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질서NWO와 반세계화 관점의 차이만큼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지구적 규모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던가(NWO), 협력을 기피하던가(반세계화), 아니면 지역적 수준에 집중(하이브리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Concluding Thoughts

결론적 내용들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이루어질지, 아니l면 기존의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던, 현재의 상황은 세계가 수년 전부터 염려해 왔던 블랙스완(검은백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 방역의 봉쇄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서히 현존의 질서를 대치하며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제목처럼 던져진 화두에 대한 확실한 모습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시간적 프레임은 불확실하지만 한가지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변수는, 진행중인 위기로부터 다양한 개별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인 반세계화와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NWO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중국이 위기로부터 먼저 회복되어 세계를 돕는데 앞서 나가는 반면에, 이러한 상황은 차후 트럼프가 취하는 행보에 따라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 누가 승자가 되던 누가 패지가 되던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도, 위에 언급한 세가지(NWO, 반세계화, 하이브리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계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두 가지의 방향 안에서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칼럼 기사는 ‘One World’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2020-03-20

Andrew Korybko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미국인으로 아프리카-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및 하이브리드(이념선전, 제재, 문화, 홍보조작 등)전쟁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연구자

금, 2020/04/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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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고든 바이런【1】은 장시〈Childe Harold’s Pilgrimage〉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I awoke one morning and found myself famous) 는 말로 소감을 표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We awoke one morning and found ourselves to live in another world).

코로나-19 전염병이 맹렬하게 확산 중인 상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 주제 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태의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이미 발생한 예후를 조심스럽게나마 진단해보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양분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각국이 처한 조건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있을 것이다.

세계1차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스페인독감은 2년여에 걸쳐서 2,5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면서, 전사자 900만 명이었던 세계1차대전보다 2배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스페인독감이 전세계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전쟁의 종식에 따른 각국 병사들의 본국 귀환 때문이었다.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없음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팬데믹이 된 것은 지구촌의 세계화에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신자유주의가 주조한 세계체제 그 자체가 전염병을 팬데믹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하였다. 하나는 자본과 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무역의 주요 대상이 과거의 자원이나 완성품에서 소재와 부품으로까지 확장된 가치사슬의 글로벌화(Global Value Chain)에 따른 인적교류 증대다. 또 하나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교의에 따라 각국의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프로그램의 축소다.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19의 빠른 팬데믹 확산이다.

이렇게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코로나-19 확산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국경을 통제하고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정도에 따라 각국의 통제의 수준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대응은 국경 통제다. 이번 사태로 셍겐조약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된 EU조차도 역내 국가들의 국경 통제로 셍겐조약【2】의 정신은 실종되었다.

국경 통제와 개인의 이동권 제한으로 특징되는 지구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양 극단의 모델을 보여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혹자는 한국식 모델과 중국식 모델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곳은 남한과 북한의 모델이다. 북한은 아예 국경을 봉쇄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최장 40일간의 격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정책을 실행했다. 반면 남한은 국경을 열어놓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이뤄졌고 국제적인 호평속에서 개방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 세계 각국은 남한과 북한의 두 모델 사이에서 어떤 국가는 더 강력한 통제를 다른 국가는 좀 더 느슨한 방식으로 대처방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자가격리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원시적인 대책이지만 전염병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은커녕 집밖도 못나가는 기묘한 형국이다. 각국은 말 그대로스트레스 테스트【3】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각국은 생존을 위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함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쏟아내면서 이 힘겨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와 역학조사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있는 상황이 뉴노멀이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두 모델은 글로벌한 세계체제 속에 편입된 정도를 반영한 대처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북한 모델은 미국과 UN안보리가 강요한 경제제재로 강제된 모델이다. 북한이 방역물자 등을 외부에서 들여올 방법이 없는 조건에서 국경을 봉쇄한 것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남한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시장, 상품시장,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하였고, 이후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깊숙이 편입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남한의 코로나19에 대한 개방적 대처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잘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워싱턴 컨센서스【4】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과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98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던 라틴아메리카를 시발로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가속화되었고 이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고 각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지구촌을 거침없이 세계화 하였다.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이 지구촌 주민들과 국가들을 양극화의 정점으로 끌고 가던 순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인(天地不仁)하다고 했듯이 코로나-19는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강타하였다.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곳은 그나마 덜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타격하였다. 코로나-19의 국가간 전파 초기에 숙주가 된 감염자들은 비즈니스든 아니면 여행이든 해외를 나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국가 내의 지역감염이 되는 순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다.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층들이 바로 이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부의 양극화로 가난해진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공공지출 삭감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망가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 등 병약자들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나간 곳에서는 ‘국유화’ 단어는 사라졌고 ‘민영화’가 이를 대체했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빈민층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국유화’라는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스페인은 의료시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했고 미국은 전시법까지 동원하였다.

양극화로 불평등이 만연된 세계에서 코로나-19는 단계적으로 빈민층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자가 격리 등 코로나-19에 대한 노출과 대처에서 불평등 문제다. 미국의 경우가 전형적이다. 한국의 경우 진단에서 치료까지 무료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공공의료제도의 취약으로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진단비용이 들었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개인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빈민층이 종사하는 직종은 재택근무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밀집된 곳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없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는 직종으로 코로나-19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야기할 다음 단계는 경제 불황이다. 이 불황에 따른 고통을 1차적으로 겪는 층도 빈민층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종의 자영업자, 고용안정성이 없는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월세입자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19가 짧은 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면 이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대응책이라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사회적 격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 자영업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어서 노동유연화(해고의 용이성)가 높은 국가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차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영업 단절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사라진 노동자들에게 마트의 사재기 뉴스는 남의 얘기일 뿐이다. 수입이 끊어진 상태에서 매월 꼬박 꼬박 지불해야 하는 상가 임대료 및 주택 임대료는 이들에게 지불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노출된 사회가 미국이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지만 그 피해의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주조한 세계를 거울처럼 반영할 것이다. 각국은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도의 대처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말을 뒤집으면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빈민층 고통 편담을 전사회적 고통분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힘에 따라 그 사회적 비용은 각 나라별로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민중의 사회적 연대의 힘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느냐에 달렸다. 사회적 연대의 힘이 약한 사회는 그만큼 더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순식간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어설픈 대응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는 점을 간과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교의가 작동되는 시스템 그 자체다. 2008년 금융위기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체제 작동 메카니즘을 유지한 채 모기지로 집을 구입했던 서민들과 미국 밖의 나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넘겼을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형편없는 공공의료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 방역물자의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 부재 등 미국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 실업수당 신청 숫자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지 일주일 만인 3월 셋째주(15-21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가 328만 건을 넘겼다. 이 수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향후 단기간에 코로나-19를 잠재우지 못하면 1920년대 대공황 시기보다 훨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고용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만든 극단적인 노동유연화 정책 때문이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발 빠르게 미의회는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중 22.7%인 5천억 달러(616조원)를 2천5백억씩 실업수당(실업보험 포함)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였다.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1,200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문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면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정점에 이르러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형편없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종차별과 같은 편견이 심하며 총기 소유 자유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국가가 미국이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판매 급증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미국-내 모순을 국내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그 불똥은 경제적 차원이던 전쟁 차원이던 미국 밖으로 전가될 것이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확산의 정도에 따라 지구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 폭과 깊이에 대해 미지수다.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또한 이제 시작 중이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각 나라가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동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의식, 관념, 경제시스템, 국제질서, 국가 정책의 자율성 등 우리사회의 모든 가치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연대 또한 테스트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더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 George Gordon Byron. 영국의 시인. 1788~1824.

【2】 1985년 프랑스, 서독,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등 5개국이 맺은 조약으로 국경 개방조치가 주 내용임. 이후 EU가 창설되면서 참여국이 확대되었다.

【3】 경제와 경제외적 변동에 대해 금융기업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

【4】 1980년대 말 워싱턴에 소재하는 미재무부, IMF, WB 등이 개발도상국과 90년대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관철한 정책들을 일컫는다. 공공지출 삭감 등의 긴축재정, 변동환율제와 외환시장 개방, FDI와 무역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탈규제 등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이데올로기 컨센서스를 말한다.

 

김서진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 북한학(경제·IT)

토, 2020/04/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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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서면 인터뷰>

연방의회 바이에른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Ulrike Bahr, 사회민주당•SPD) 의원실 답변으로 본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과 의원의 역할:
상임위원회 법안 검토보고 및 토의과정을 중심으로

작성자: 지역구 보좌관 크라취(Kratzsch)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제에 따라 검토보고 의원을 둔다>

 

1. 연방의회의 한 의원이 공약사안 등과 관련하여 야심적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 이 과정에서 의원, 의원실, 의회공무원 등이 어떠한 역할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답변:

a) 의원의 역할

바르 의원은 ‘가족위원회’(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약칭) 및 그 산하 ‘시민연대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추가로 보건위원회 및 가족위원회 산하 아동소위원회 대리위원이다(해당 상임위 및 소위 상임위원 궐석 시에 대리).

연방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상임위 가운데 적절한 위원회에 배정받음으로써 전문정치가가 된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한 상임위 내에 전문 주제에 따라 각각 전문 검토보고 위원을 둔다. 바르 의원은 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복지, 시민연대, 취약아동건강” 사안 등에 대한 전문검토 보고자이다.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누가 발의자이고 어느 상임위가 주관 상임위인가이다. 그러므로 바르 위원의 경우, 가족부가 주관상임위이고 해당법안이 바르 의원의 전문검토보고 분야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대부분의 연정교섭단체의 법안은 해당 부처에서 준비되고, 내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발의된다. 이어서 연정 교섭단체는 법안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 의원발의법안은 사실상 야당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바르 의원이 찬성한 동성혼인허용법(민법개정)”을 사례로 본 당과 의원의 역할을 보자면)

연방의회가 열리는 매주 사회민주당(SPD)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연방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될 법안과 의결될 법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당에는 연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 상응하는 원내 교섭단체 워크그룹(Arbeitsgruppe/AG)이 존재한다. 각 워크그룹 대표는 여기에서 현안의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의 토의 및 표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예컨대 바르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회민주당 소관 워크그룹의 논증을 비교하여 어느 입장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당의 표결 권고(당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의원은 여기에서 자기 당의 모든 의원과 최고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당론 구속이 존재하는데, 원내 교섭단체는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워크그룹 대표를 통해 소속의원들에게 표결권고(당론투표)를 전달한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적으로 이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매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당의 상임위원들은 소속 당 워크그룹과 만나, 상임위 회의에 대비한 논의를 한다. 검토보고자들은 상임위에서 토의될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서 의원들은 특정 사안이나 법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당 소속 워크그룹이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조율된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워크그룹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자 하면 스스로 법안이나 의안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연정의 상황에 따라 연정파트너와 조율을 하고 각 교섭단체별 의결을 거쳐 상임위나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검토보고자는 상임위에서 다른 교섭단체에 대하여 자기 교섭단체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바르 의원의 검토보고 사안인 경우 바르 의원이 워크그룹 및 다른 동료의원과 원내 교섭단체의 제1 대화창구가 된다. 바르 의원은 검토보고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활동가들과 수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이로써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바르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b) 각 의원의 보좌진

보좌진은 바르 의원을 위해 내용적인 작업을 한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 소견을 청취하고, 간담회 일정을 준비하며 의원을 위한 현안보고서를 작성한다. 특정사안에 있어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 바르 의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좌진이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원으로서 예컨대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와 연방통계청 등이 있다. 보좌진들은 다른 의원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며 소속 당 보좌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c) 정당의 전문위원

사회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에는 각 상임위에 상응하는 워크그룹에 최소한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응대하여 법안 제출 및 토의 과정에서 이들을 내용적으로 지원한다. 전문위원들은 워크그룹 대표들과 밀접하게 공조한다. 각 의원실의 업무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전문위원들은 다른 원내 교섭단체들, 특히 연정 파트너와의 회합을 주선하여, 법안의 논쟁 부분을 적시에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나 지자체 의원 보좌진과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 당중심부도 사회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와는 별도로 움직인다.

 

d) 연방의회 공무원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의 학술지원직(입법조사관)들은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으로 의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의원이나 의원실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의원실에 달려있다.

상임위원회를 위해 일하는 연방의회 직원들은 조직 관련 사무지원인력으로서 일한다. 이들은 의사규칙의 준수를 살피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입법과정에는 내용적으로 일체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법안 작업을 하며 법안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부처의 정치적 의지와 지시에 구속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안 검토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한다면, 그것은 의회라 할 수 없다>

 

2. 법안의 발의 및 상임위원회 토의 과정

a) 상임위원회 참석자: 상임위원회 위원

▪상임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참석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리위원이 존재한다. 보좌진이나 입법조사관에 의한 대리는 불가능하다. 회의는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장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가능한 중립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자는 각 원내교섭단체의 의원이며, 이들이 가장 먼저 법안과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한다.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직원은 표결‧발언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연방정부 장관 및 차관 또는 부처의 대표단은 의원의 질문이 있는 경우 배석한다.

▪공청회 전문가는 해당 전문사안과 관련하여 초빙되어 의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토의가 끝나면 퇴장한다. 공개 공청회인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 입법조사관의 경우, 미리 신청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게스트’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b)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상임위원장에 의한 개회선언

▪의사일정의 소개

▪간사(일반적으로 워크그룹 대표)들이 회의 시작 전 진행일정에 대해 최종 합의: 당일 토의사항에 대한 연기라든지 표결 진행 등

▪검토보고자의 보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의 직무이며,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이 대신할 수 없다. 상임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리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c) 상임위 법안 토의 및 의결 과정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토의가 시작되는데, 각 원내 교섭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검토보고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모든 수정요청 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정 원내 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 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본회의의결 권고안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결과를 접수한 후 직권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3. 법안발의자로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의원의 역할 여부?

사회민주당은 대연정 파트너이고 대부분의 법안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며, 그 법안들의 토대는 연정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 의원의 경우 소관 검토보고자로서의 지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사전에 당 워크그룹에서 의견조율을 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제안도 할 수 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3회독을 거치며, 각 원내교섭단체가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역할을 (상임위) 검토보고자인 의원이 담당한다.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이 2018년 9월 독일 연방의회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의원실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독일어 원문을 박학모 연구위원이 옮겼다.>

화, 2020/04/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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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시간의 실감 속에서 최원식 교수가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고 코리아 남북연합이 그 촉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후기근대의 세계 상황이 두 코리아의 공존체제·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이를 위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평자로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제 촛불혁명과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으로 그 가능성은 바로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촛불 직전인 2016년 5월 《프레시안》과 ‘다른백년’이 주관했던 4회 강연에서부터 평자는 공존체제, 평화체제보다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존체제나 평화체제는 ‘그냥 맞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존과 평화를 이뤄낼 실제적 방법, 핵심고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코리아 남북 양국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서의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체제가 돼야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양국체제란 양국 공존체제, 양국 평화체제의 줄임말이다.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양국체제가 남북연합의 바탕이 될 것도 자명하다.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발제문은 ‘國際(inter-national)’보다 ‘民際(inter-civic)’를 중시하기에 통상 쓰는 ‘(남북)국가연합’이 아니라 국가를 빼고 ‘남북연합’이라 하는 듯하다. 국제(International)에 민간관계가 빠지는 게 아니니 민제라는 말이 굳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제와 민제가 따로는 아니겠다. 발제문이 언급한 한중일 관계만 하더라도 국제가 안 풀리면 민제도 어려워진다. 극적 사례는 1992년 한중 수교였다. 국제를 트니 민제가 크게 열렸다. 남북관계는 국제(이 경우는 inter-national이 아니고 inter-state가 된다)가 막혀 민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할 형국이니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연합 논의에서도 국가(state) 대 국가(state)로서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제문은 그와 전혀 다르게 본다. 아래 문단은 관련 주장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양국론’에 대한 ‘경계 긋기’로 시작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요컨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을 설령 통일의 최종형태로 삼는다고 해도 그 연합이 두 나라의 단순 병치가 되기는 애시당초 그른 것이매 남북연합론은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고 내부의 대국주의를 절약할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남북연합론은 일국적 통일론과 양국적 반통일론을 가로지르는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시종 비켜가고 있다. 일국도 아니고 양국도 아니라 한다. 과연 그런가?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one nation two states)이다. 둘이되 하나요, 하나이되 둘[一而二, 二而一]이다. 엄연한 사실이 그러함에도, 즉 이 두 개의 국가가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널리 공인된 국가이면서, 막상 양국은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요, 비정상 아닌가? 그러나 「발제문」은 거꾸로 본다. 이런 상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한다. 불일불이란 불가(佛家)의 진리관[中論]을 표현하는 높고 찬란한 언어다. 진리적 불일불이가 ‘분단체제’라는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 ”라고 하였다. 분단체제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발제자의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하였다. 그동안 ‘분단체제’란 말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적대하는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해왔던 체제 아닌가?

거듭 말하여,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 상태다. 체제 보장은 북미 간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양국체제다. 과연 무엇이 분단과 분단체제를 영구화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둘을 부정한 채로 결코 하나이자고 했기 때문 아닌가? 둘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함정을 벗어나는 제1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바른 길이다. 『노자(老子)』 22장에서 “곡즉전 왕즉직(曲則全 枉則直)”이라 했던 게 양국체제의 취지와 닿아 있다.

양국체제 없이 남북연합이 제대로 될까? 국(state) 간의 際가 안 열렸는데 民 간의 際가 활짝 열릴까? 그렇듯 국제가 닫힌 채로 가능한 남북연합이란 어떤 것일까?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안정돼야 비로소 그 두 국가(state) 간의 남북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제 양국체제는 목전의 현실문제가 되었다.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한참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종전과 북미 수교는 양국체제의 입구요 일부다.

양국체제란 1973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의 동서독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양독(兩獨)은 서로를 국가로서 분명히 인정했고, 기본조약 이후 미국은 동독과 수교했다. 그 두 고리가 풀리면서 양독 관계는 안정됐다. 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 둘 다 이루지 못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코리아 양국체제의 외적 모양새는 일단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불완전하고 불균형했다. 그랬기에 그 경로는 금방 닫혔다. 반면 동서독의 양국체제는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 남북이 처해 있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것이 마치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발제문」의 ‘불일불이’ 구절을 읽으면서 연상을 금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유명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이다. 이 표현은 매우 외교적인 것인데, 이를 액면가보다 낮추어 읽는 것이 아니라(외교문서를 읽는 기본이다), 오히려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읽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외적 조건과 내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불일불이)’라는 높은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하여 ‘우리는 결코 두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이러한 불일불이의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자’라는 뜨거운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실제로 그런 오독들이 꽤 있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연합이든 연방이든,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태껏 듣지 못했다.

끝으로 ‘말이 아닌 말’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다. 위 인용문에서 “양국적 반통일론”이 그렇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양국체제 없이는 공존체제도, 평화체제도, 남북연합도 담보되지 않는다. 양국체제 자체가 통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로보다 통일 촉진적이다. 양국체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바람직한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통일’일까? 또 이 말과 짝을 걸어놓은 “일국적 통일론”이란 뭘까? 진보진영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북(DPRK) 역시 이 입장을 폐기한 지 오래됐다. 그럼 뭘까? 발제자의 뜻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면 우스꽝스런 무엇일 듯하다. ‘말이 아닌 말’을 만든 것으로 부족하여 실체 없는 허깨비와 짝을 붙여놓은 꼴이다. 왜 이래야 했을까? 양측에 ‘극단’을 세워놓고 중간에 끼어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때로 쓸 만하다. 단, 그 양쪽 입장이 단단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장이 힘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말이 아닌 말’과 ‘대립 아닌 대립’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식이라면 별다른 의미나 성과가 없을 듯하다. 또 그렇듯 가로지르는 게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국가’는 어떤 국가이고(일 국가? 이 국가?), 여기서 ‘분단 해소’는 어떤 해소인지(분단체제의 해소? 분단의 해소?)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사이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모으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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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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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거리와 광장은 텅 비워가는 중에, 수많은 병원들은 혼잡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 보노라면 가슴이 무너진다. COVID-19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궐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이후 세상을 바꿀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처를 할 것이지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 공동(일반)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물론 이는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유사상황에 준하는 물자이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에는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이기적으로 되기 싶다. 이러한 반작용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바로 패배로 가는 길이다. 혼자 해결하려 들면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인명적 피해는 훨씬 커지게 된다. 적(敵)은 폐쇄된 자국주의를 자극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서만 이를 격퇴시킬 수 있다.

선진국가들뿐만 아니라 취약한 국가군들과 이해가 충돌되었던 지역 간에도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점을 지난 G7 외교장관 모임과 주요한 국제회의 때마다 강조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자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연대라는 표현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다행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마스크 수백만 장을 서로 교환하고 독일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환자를 자국 내 병원으로 수용하면서 이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자국주의라는 조치를 넘어서서 국가간 연대로.

해당 책임부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요한 의료장비들의 공동구매가 용이해지고 경제촉진 구제정책에 함께 협력하고 외국에서 곤경에 빠진 국민들을 자국 내로 귀환시키는 영사활동의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지면서, EU지도자들 간에 유럽단위의 위기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전략에 협력적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COVID-19는 국간 간에 또는 체계경쟁을 향한 전쟁이 아니다. 이미 팬데믹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유럽과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 간에 상호지원과 연대가 상호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염병이 발발되자 유럽은 중국을 지원하였고, 이제는 회복된 중국이 전세계에 의료자재와 의료진을 보내주고 있다. 지국적 연대와 협력의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고 이를 규범화해야 한다.

COVID-19를 접근하는 한가지 선택은 이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팬데믹이 주는 메시지와 결과에 대해 EU가 중국과 미국이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하도록 일치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상기 3개의 힘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만 G20와 UN 역시 달라 질 수 있다.

단순히 정부간의 국제적 공조를 넘어서서, 과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 간에도 협력이 확산되어야 한다. 2008년 세계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G20의 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같은 선상(線上)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긴급하게 주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4가지 우선적 사항이 있다.

첫 째, 국제적인 공공선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방역조치와 백신개발에 모든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둘 째, 금융과 재정적 구제조치와 국제통상의 보호에 힘을 합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셋 째, 건강책임 당국이 긍정 신호를 보내면 닫혀진 국경들을 호혜적 방식으로 다시 개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해적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G20 회상회의에서 상기 사항들이 일반적 형식으로 언급되었으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 그리고 수주 내에 다자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유지되고 충분할 만큼 추가되어야만 한다.

추가하여 아프리카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지난 2014-16 년간에 있었던 에볼라 출현으로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대륙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빈곤 국가군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비공식 경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만 한다. 이들 국가군에서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인 캠프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필요한데, 빈곤국가들은 재정에 대해 다음 3가지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외국의 투자, 송금 그리고 관광인데. 그러나 모두 현재 상황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투자자본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흘러가 버렸고, 돈을 벌러 외국에 간 빈국의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여력이 없다.

현재 세계적 규모의 불황에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빈곤 국가들이 파탄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면, 재정적 지원과 신용의 제공이 절실하다 – 그것도 매우 긴급하게.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중앙은행 간의 협력만이 이를 풀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대립을 피할 기회가 있다. 벌써 경쟁 국가들 간에 협력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가고 있다. 심각하게 감염된 이란에 대해 적대적 이웃이었던 UAE와 쿠웨이트 등이 지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동시에 다자(면)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UN 사무총장이 촉구하였듯이, 현재의 위기를 평화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세계는 비협조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고 경고의 신호를 무시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제는 분명해 졌다 –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만이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Josep Borrell

유럽연합 국제관계 및 안보정책의 책임자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의 부위원장

 

<보충칼럼>

국제적 문제는 국제적 해결을 요구한다- G20의 역할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엇보다 공중 보건 측면에서 비상사태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정부가 질병을 억제하고자 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번지면서 국제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요 감소, 공급망 교란, 불확실성 증가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가 만연하고 회사가 폐업하고 기타 2차적 경제충격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근대에 발생한 가장 엄청난 보건 및 경제의 위기임이 분명하다.

사회의 접촉망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의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망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보건 시스템의 과부화, 기업의 정상 운영 불가능, 세계 경제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경제 성과와 보건(수명) 사이의 밀접한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건부문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각국 정부가 대내 정책을 점차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 차원 또한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제적 번영은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 및 세계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다. 초연결 세계에서 이러한 점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보건 및 경제 정책과 가능한 협력에 대해 불가피한 이해 관계를 갖는다.

G20 정상들은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일반종합행동계획’에 속히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G7은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자 비상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이에 G20은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을 위해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 권한에 따른 국제적 대응을 통하여 폭넓은 회원국 (주요 선진국 및 주요 개발 도상국 모두 포함)을 포용해야 하며,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G20 창설의 주요 추진국인 호주는 현재 G20 정책에 목소리를 낼 특별한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용 국제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간섭 및 안정적으로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정 정책 모두 G20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G20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와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국제 시장의 신뢰 상실과 변동성 증가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G20 정상들은 전 세계 기업, 시장,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경제 혼란에 맞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국가 간 조정 또는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이탈리아에 보낸 의료 물품과 같은 쌍방의 계획을 통해 현재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발생을 약화시키며 인명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 하면 더 많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반대로 인종집단 및 노인계층을 차별하는 반사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G20 정상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필수 의료물품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방안에 합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방안에는 최소한 핵심요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로 G20 정상들은 필요한 모든 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비누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자유 유입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재를 풀어야 한다. 국제 팬데믹에서는 필수 장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 보건위기 동안 ‘근린궁핍화 (beggar-thy-neighbour)’ 정책에 의존하면 다른 국가에 경제적 어려움 이상으로 훨씬 큰 피해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자국에도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국가 정상들은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는 관세, 수입 쿼터 및 정부 부과 비용을 철폐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셋째로 정부는 최소한 세계 최빈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거나 세계 보건 기구의 코로나-19 연대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자선 및 개인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공공보건 재정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보호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면서 세계 정상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신뢰, 성장, 일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임을 함께 다짐해야 한다. 세계 정상들이 타격을 받은 분야 및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지원하겠다고 합의하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며 중요한 시기에 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에 대한 G20 정상들의 논의는 팬데믹에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증진하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할 기회 및 책임을 지닌다.

위기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려 하면 보건 및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질 뿐이다.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하려면 진정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G20라는 조직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들의 정상들은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ANU. 2020/03/19.

존 WH 덴톤

파리에 기반을 둔 국제상업회의소 (ICC) 사무총장 그리고 피터 드리즈데일, 호주 국립대(ANU) 공공정책학교 부설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이자 명예교수

 

목, 2020/04/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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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메르스 참사가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한국의 당대 정치사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매우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성공적인 방역에 있었겠으나, 그 의도하지 않은 부대작용으로서 한국은 어느새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우뚝 발돋움한 형국이 되었다. 절제되지 못한 신자유주의화의 파고 속에서 사회질서의 방향을 잃은 듯 보이는 영국과 미국의 자국 비판적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역에 대한 칭찬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평가는 애초에는 매우 야박했다. 독일의 헌법학자는 한국의 확진자 동선추적 체계를 문제 삼아 보건 파시스트 국가라는 단어를 썼고, 프랑스 정부의 과학자문위원은 한국의 방역체계가 극단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유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대중적 변호사가 한국을 중국과 다르지 않은 감시국가라고 폄훼한 칼럼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이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의 중심지로 대두하면서, 유럽 언론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탈리아의 스키장이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알려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호소에도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집에서 파티 모임을 그치지 않자, 마침내 국경폐쇄와 주민 이동제한/금지 조치들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비상조치들이 지속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생활의 질 하락은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자 유럽에서 한국의 방역을 보는 관점이 점차 너그러워지더니 결국에는 미국·영국의 여론을 따라 칭찬을 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관심을 표명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정부 인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방역을 배우고자 했다. 독일 보건장관은 확진자 위치추적 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가 정부 회의에서 거부되었음에도, 여전히 앱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위치추적이 아닌 블루투스 사용 앱을 개발하여 확진자와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애플과 구글이 연합하여 블루투스 방식 앱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뿐 아니라 처음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의 상징이던 마스크가 이제는 구미에서도 전략물자 대우를 받으면서, 때아닌 ‘현대판 해적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앱 사용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는 현재 이동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못한다.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싶어도 의료인에게조차 마스크가 부족하고, 이동제한 외의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식의 표적 검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확진자 동선 추적이 필요한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또 국민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인권 수호의 전진기지인 서구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민 이동제한 정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르 피가로지의 아시아 특파원은 프랑스 엘리트의 오만을 꾸짖는 기사로 자국 변호사의 한국 폄훼에 대응했다. 한마디로, 이 비상상황에서 ‘뭣이 중헌디?’라고 물은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절대시하느라 이동권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기약도 없이 지속하는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따갑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국경폐쇄는 물론 주민 이동제한조차 시행하지 않은 민주적 방역 선진국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판별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한가 아니면 이동의 자유가 더 중한가? 생명권이 더 중한가 아니면 사생활 보호가 더 중한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반면 정작 한국에서는 확진자 동선추적을 허용한 특별법의 합헌성이나 그것의 실질적 적용 실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나 감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물론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암묵적 합의가 지배적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전통이 약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메르스의 이어진 재난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또 생명이 우선이라는 절박감이 내재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 터진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지나치게 무디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조주빈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공익요원이 주민의 개인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너무 쉬웠음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또 그 와중에 한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는 n번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8일 동안이나 공개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을 애교스러운 ‘손목밴드’라는 단어를 쓰며 실시하겠다고 해도, 반대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하자면 저 프랑스 특파원과 함께 서구의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권에 앞설 만큼 중하냐고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의 인식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한국을 새로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떠올리며 동시에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적 비상시에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역시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합당한가? 그것의 부작용은 무엇일 수 있는가? 또 그런 기본권 제한이 정확히 비상시국에만 한정되도록, 시민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민주주의 고속열차의 속도를 잠시 늦추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라고, 코로나19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발 빠른 진단키트 개발이나 혁신적인 정보통신 수준과 같은 과학·산업 측면뿐 아니라 수준 높은 시민정신으로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다고 자부하는 현시점에서, 그런 자부심을 유지하고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현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뮌헨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공영역: 위험사회 및 개인화 이론, 연구주제: 현대사회의 불평등, 사회변동, 페미니즘.

금, 2020/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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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돌출하자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작업은 역사적 유사성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 1914년, 1929년 아니면 1942년? 현재까지 몇 주가 지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 또는 몇 개월 겪겠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충격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일단 당장의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25% 수준의 위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차이는 대공황 시기에는 충격이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났지만, 이번 경우에는 불과 수개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늘아래 처음으로 겪는 돌발적 상황이다, 정말 공포스럽다.

지난 3월 초만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겨우 4주가 지난 3월 말에는 13%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실업률 통계시스템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충격의 첫 주차에는 3.3백만에서 2주 차에는 6.6백만 명이 그리고 연속해서 3주 차에도 6.6백만 명이 실업보험을 신청했다. 이러한 통계에 기반하여 뉴욕타임즈의 경제분석가인 Justin Wolfers는 매일 0.5%로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속도의 증가라면 이번 여름에 30.0%의 실업률에 도달하리라는 추정이 비현실적인 것만도 아니다.

서구(유럽)의 경제권도 자신들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잔인하고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경기변동에 예민한 부동산과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엔지니어링 그리고 국제적 경쟁이 심한 자동차 산업 등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야의 고용 비중은 대충 25%선 미만이지만, 이들의 위축은 경제영역 전반에 점차적으로 확산되게 마련된다.

코로나 방역봉쇄 조치는 서비스 분야에 직격탄을 날린다 – 소매업, 부동산 임대, 교육, 여가산업 그리고 요식업 등 – 이는 미국인의 80%가 직업으로 일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결과는 매우 즉각적이고 재앙적 일수 밖에 없다. 특히 소매업 분야는 이미 온라인 판매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아온 영역으로 임시적인 휴업은 치명적이다. 아마도 상당수의 가게들은 다시 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고용된 수백만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이들 가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다만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으로 잠시의 휴직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강국면을 완화시키겠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붕괴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부 이탈리아는 단순히 고급스런 관광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독일의 GDP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미국의 충격이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OECD의 최근 예측은 전(全)회원국에게 재앙적이며, 특히 바이러스 충격이 이제 시작단계인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도 부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단 충격의 수준을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지난 1월23일 격리봉쇄를 시행하였으며, 최근의 공식보도로는 약 6.2%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 당국은 줄곧 실업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주장해 왔던 터라, 상기의 수치는 중국내의 위기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공식적으로는 임시직 2억 5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휴직상태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 노동자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인도의 경우, 모디 수상의 갑작스런 21일간의 봉쇄명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인도의 4억7천만 명의 공식 노동자 중에 겨우 19%만이 사회안전망에 보호를 받으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취업계약서조차 없으며, 1억명 수준이 임시직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기약도 없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인도가 분할된 1947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렇게 거대하게 펼쳐지는 경제의 대추락이라는 인류의 드라마는 추산(推算)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제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해부터 전세계의 GDP를 신뢰도있게 집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emerging market)가 그저 위축되고 있다는 통계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한 마디로 전세계 경제가 한 순간에 멈추어 섰다.

이러한 붕괴는 금융위기의 결과도 아니고, 팬데믹이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도 아니며, 심사숙고한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인 점이 전혀 새롭고 급진적인 사태인 것이다. 선택의 내용은 경제를 촉진하는 것보다 멈추어 세워야만 (팬데믹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의 연방의회가, 사회봉쇄를 결정한 수 일만에, 평화시기에 있었던 최대규모의 재난지원책을 결정하면서 연이어 전세계에 걸쳐 유사한 조처들이 뒤따랐다. 국가재정에 매우 보수적인 독일조차 공공부채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대적 재정구제의 노력을 목격하고 있으며, 조처의 효과는 수 주 내지는 수개월 뒤에 판명될 것이다.

이미 한가지는 분명해졌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거대한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연방준비위원회의 제롬 파웰의장이 2008년에 준비된 매뉴엘에 따라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며, 금융시장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다. 핵심은 연방준비위의 개입 규모에 있다. 봉쇄조치에 따른 광범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응당한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파도처럼 제공되고 있다.

3월말 경에는 매일 900억 달러의 금융자산이 매입되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규모보다 큰 것이다. 평소에는 연방준비위는 초단위로 백만 달러 정도의 연방채권과 담보성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스왑(교환)하여 왔다.  그런데 공포스러운 실업숫자(6.6백만 명)가 발표되던 날인 4월 9일 아침에, 연방준비위는 2.3조 달러어치 금융자산의 구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신속하고 거대한 대응조처 덕분에 즉각적인 세계금융의 위기를 당장에는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장기간 지속될 수요와 투자의 격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3월에만 미국 가구의 73%가 가계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끊기면 당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필품 부족과 고통 그리고 파산으로 몰린다. 금융채무자들의 부채 불이행이 치솟을 것이고, 금융산업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미루어 질 것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석유소비가 88% 격감되었다 한다. 신규 자동차 수요는 돌같이 동결되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업체들은 재고가 쌓여 있는 거대한 주차장에 앉아 있는 꼴이다.

봉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접근하고 있지만, 제2, 제3 돌출의 위험이 도사린 가운데 언제 어느 속도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극적인 의료사고를 차단한다는 것은 봉쇄조치가 수시로 취해지고 해당지역의 통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V자형의 힘찬 회복보다는 장기간 지루하게 지연되는 양상이 예상된다.

더구나 현재의 생산과 고용이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 년간은 금융의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당장은 재정정책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고 급한대로 돈을 푸는 것에 쉽게 동의가 이루어질 테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논쟁은 싸움처럼 변할 것이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평화시절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발생시켰고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 부채를 주차시켜 놓은 꼴이다.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공공부채를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향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 따르면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서 갚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좀더 급진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플레를 발생시키면서 현재의 경제조건을 과감하게 재편해가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분명하지 않다. 다른 대안은 국가부채의 면제인데 이는 공공의 파산을 점잖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 중앙은행의 재무표상에 부채로 기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의 의견은 중앙은행이 정부발행 채권의 구입을 중단하고 거대한 규모의 화폐발행으로 직접적으로 정부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4월9일 영국은행이 선언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보수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재미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반응으로 이에 대해 심하게 항의하거나 곧바로 공황적 투매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어깨만 들썩인(little more than a shrug) 것이다. 이들은 중앙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묘기행진에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절제된 태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뚜껑이 열리는 시점이 되면, ‘국가부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논쟁이 재개될 것이다. 더구나 누적된 국가부채의 거대한 규모를 감안하면, 논쟁은 이전투구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돌이켜 볼 것은 우리가 알듯이 과거 이미 경제와 금융이 급진적인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 시절,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필요한 조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이를 수확적 확률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경험하였다. 솔직히 전문적 예측에 의존하는 것은 오만함과 만능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충격으로 포플리즘이라는 변덕스러운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통상정책과 중국과 벌이는 세계주도권 경쟁은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안이한 전망을 뒤흔들었다. 2019년까지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불황의 위험을 높이는 수준에 머물렀다.

중앙은행들은, 2008년 이후 극적인 개입을 정상화하고 통화량을 줄어가면서 정상적 궤도로 진입하는 와중에, 이제 경로를 급변경하며 초저금리로 회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은 다시 중앙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로 진입하는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로 괴이한 것으로 우리는 돌출적인 불안정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인류의 상당수가 일상에 필수적 것을 수급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누구도 언제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불과 수주전인 지난 1월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이전에는 돌출적인 상황이 예외적인 염려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모든 독감(flu)발생에 지극히 조심해야만 한다. 의학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완치를 선언하려면 얼마나 더 기대려야 하는가?

봉쇄가 끝나면 지출의 규모가 반등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이러한 충격에 대한 우리 경험상 분명한 반응은 위축이다. 2008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현저한 추이의 하나가 가계 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확실하게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도 줄고 생산성도 정체되었다. 이러한 침체는 서구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개발도상의 시장들도 함께 침체되었다. 우리는 이를 전반적 침체(scular stagnation)라고 불러왔다.

전례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반응이 안전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복합적인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공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재정축소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라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다.  이 지점에서 핵심은 어떤 정책적 조처를 취하고 누구를 위한 정치세력이 이를 통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2020.04.09.

Adam Tooze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유럽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Crashed: How a Decade of Financial Crises Changed the World,”가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를 집필하고 있다.

토, 2020/04/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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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의 외딴섬 같았던 쿠바에도 바이러스는 비껴가지 않았다. 3월 11일 이탈리아 출신 관광객이 처음 확진자로 확인되었고, 세계적으로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터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쿠바 정부의 첫 공식발표가 이어졌다. 약 한 달간 쿠바 국적자, 거주 비자 소유의 외국인을 제외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이미 쿠바 체류 중인 약 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국권유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쿠바의 발 빠른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바로 이어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고, 의과대학의 경우 교과 내용이 포함된 과목별 학습지침을 전달받는 개별학습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4월 3번째 주 약 일주일간의 방학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약 4주에 해당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코로라 바이러스로 인해 이탈리아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자 급기야 이탈리아 정부는 쿠바 의료진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쿠바 정부의 응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지난 3월 21일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자 가장 먼저 의료진들을 보내 아프리카에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쿠바 맨발의 의사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쿠바의 의사들이 궁금하다.

특히 재난 지역과 같은 험지와 오지 등지에서 활약상이 돋보이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인류애를 느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는 의사란 고소득을 보장받는 기득권층이라는 계급적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의사들의 사명감, 헌신, 봉사 등은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그 같은 가치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지만 않는다면, 쿠바 맨발의 의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쿠바에서 불거진 댓글난을 잠시 소개해볼까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13일 만인 3월 24일 쿠바 의과대학은 수업의 전면 중단에 해당하는 휴교령이 아닌, 학과목별 학습지침을 전달받아 진행하는 개별학습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병원 임상 실습 경험이 누적된 3학년 이상 고학년을 우선하여 이른바 지역사회 건강상태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페스키사헤(Pesquisaje)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준종합병원 정도에 해당하는 폴리클리닉(Policlinic)은 해당 지역사회의 진료소와 함께 일차보건의료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지역의 건강상태 전수조사는 매 학기에 한 번씩 약 일주일 동안 관할 지역의 폴리클리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 과정 일부이기도 하다.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평소 분반별 배정되는 폴리클리닉에서 실습과 이론수업을 겸한다. 이번 코로나19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생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집에서 가까운 폴리클리닉을 배정하여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가 있자마자, 소식을 전하는 신문들과 쿠바의 SNS는 초반 온라인에서 뜨거운 댓글 전쟁이 불거졌는데…

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의대생을 자녀로 둔 한 어머니의 호소이자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라는 항변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의대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이며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아직 학생들에 불과한 아이들을 지역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미래의 의사들인데 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어리석은 일이다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된다는 것을 상상해보시라당장 학생들에게 그만두라고 해야 한다 등…’

아직 졸업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실전’에 참여시키는 일을 두고 의대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호소는 기실 치열한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녀가 남긴 의견에 쿠바 ‘네티즌’들의 댓글 융단폭격으로 더는 쟁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의대 교수,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댓글 논쟁에 합류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대부분 논쟁을 불러일으킨 어머니의 ‘항변’에 대해 예의 바른 답변부터 ‘냉소적’인 응답까지 모두가 어머니의 문제 제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나도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며,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쿠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역할과 의무가 있으며,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 전공이다지금과 같은 상황에(질병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약속했기에 의대에 올 수 있었다지금이 바로 의과 대학생으로서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며 만약 지금이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대를 그만두면 된다 등…’

 나는 의대 교수이며, 나의 아이도 의대에 다니고 있다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의사가 되어 가는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의무기도 하다..,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등 …’

쿠바에서 아주 잠깐 불거졌던 이 같은 댓글 전쟁은 결국 쿠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헌신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 동의라는 형태로 분명히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논쟁의 과정이었다. 이를 촉발한 어머니의 절실했던 항변이 부당해서라기보다, 개인보다 공동체적 가치가 여전히 쿠바 사회에서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간혹 냉소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하는 쿠바의 네티즌도 여럿 존재하기 마련이다.

 쿠바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것과 다름없다당신의 자녀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의대를 그만두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됨)…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해외 미션을 나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달러를 벌 수 있으니 선뜻 그러라고 할 것 아닌가요? …’

 한편, 코로나19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페스키사헤를 두고 일어났던 예기치 않은 논쟁 이후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날아든 SNS가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지셀(Geysel)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쓴 것으로 그녀의 글을 전달한 사람은 그녀를 스페인의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SNS 은 쿠바 의대생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는데!

쿠바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잘 들어난 쿠바에 친구들도 많아지금 하고 있는 페스키사헤를 당장 중단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스페인에서 지셀 박사가 보내온 SNS인데,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고하고 있으니, 읽고 가능하면 많은 이들과 공유해. 아주 급한 거야. 지금 너희들은 지금과 같은 위험한 팬더믹 위기에 총알받이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결국, SNS의 ‘혈전’은 쿠바를 떠나 조국을 흠집 내려는 애벌레(Gusano)【1】들의 전형적인 온라인 ‘공작’으로 취급되며 마무리되었다. 물론 이 내용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했다. 쿠바에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고 싶은 순간이다. 쿠바의 억압받는 자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쿠바도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의대생들의 SNS 설전은 쿠바 사회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했다. 쿠바 지역사회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은 사뭇 놀랍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 댓글 전쟁이 내게 남긴 인상이 강렬했던 이유다. 과연 미래의 쿠바 의사들은 어떤 모습일까. 쿠바의 모든 의사가 맨발의 의사들을 연상케 하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만 무장되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지금의 의대생들은 세계가 여전히 주목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되어있을까.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1】 Gusano 구사노라는 의미의 애벌레는 쿠바를 떠나 외국에서 살며 쿠바체제를 비난하고 조국을 등진 쿠바인들을 가리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임.

월, 2020/04/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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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서양의 현대철학을 다시 리뷰하면서 발견한 것은 현대철학은 니체, 하이데거나 화이트헤드가 탐구해온 보편적 존재론과 포스트모더니즘(푸코, 라깡, 들레즈, 데리다 등),후기포스트모더니즘(알랭 바디우, 조르쥬 아감벤, 슬라보예 지젝 등)과 같은 사회철학, 문화철학 및 정치철학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보예 지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철학, 문화철학과 정치철학은 모두 그 뿌리를 보편적 존재론을 실체론이 아니라 생성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특히 니체의 생성철학과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및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편적 존재론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및 소시에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도 힘입은 바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철학은 시계열적으로 가족유사성을 띄고 있기에 현대철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건 후기포스트모더니즘이건 반드시 그의 사상적 피상속인이 스승으로 존재하기에 그들 스승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현대 철학자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코, 들레즈와 데리다는 프랑스출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니체와 하이데거 철학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삼 그들의 사상의 역사적 폭과 깊이가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서양문명의 철학적 토대(자유, 평등, 박애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참여와 연대 등)가 만만치 않게 굳건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서구문명의 전통적 이념들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아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서구 정신문명의 근원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필자의 입장은 이러한 팬더믹은 서양 문명의 근본적 결함인 실체론적 존재론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도리어 산업화에 따른 독점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및 재벌독점자본주의와 그이 극단적 발현형태인 신자유주의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 훨씬 크다할 것이며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체념으로 인해 심화된 산업화의 모순이 인간의 대응능력을 넘어서버릴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버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라보예 지젝의 지적과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오늘날 마지막 현대철학자라는 칭호를 듣는 지젝의 철학을 일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젝의 철학적 태반으로 헤겔의 변증법과 칼 맑스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정의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결코 들레즈를 비롯한 후대의 철학자들이 함부로 단정해버린 동일성 또는 통일성의 변증법이 아니라고 재해석하면서 헤겔은 시간성 속에서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는 원리를 변증법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지 결코 차이를 지양하고 배제하여 동일성으로 차이들을 해소해버리는 전체주의적인 철학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독자적인 시각에서 ‘차이의 변증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겔은 칸트의 선험적 주체와 같은 독자적인 주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면 단지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속에서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기에 결국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변증법을 통하여 해소시키고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헤겔의 입장을 대체로 계승한 지젝은 타자를 주체의 결핍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결핍의 타자를 통해, 즉 타자의 부정성과 차이성을 통해 즉자인 주체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이후 타자의 부정을 재부정하는 재귀적 부정을 통하여 자신을 합정립synthese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자는 결코 즉자로 흡수되거나 통일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젝의 변증법은 동일성 또는 통일성이 아닌 타자(대자)를 영원히 차이로 인정하는 차이의 변증법으로 나아가게 되며 단지 차이의 타자로 인해 즉자인 주체는 한껏 고양된 재귀적 존재self-being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 속담대로 해석하자면 ‘애들은 서로 싸우면서 큰다’라는 관점과 같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즉자의 결핍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인 타자를 통해 즉자는 자신의 존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반성을 하게 되며 이후 즉자는 자신을 재부정하면서 재귀적 존재로 고양되어가는 한편 영원한 차이인 대자는 자신의 존재를 즉자에 의해 지양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부정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 지젝은 즉자는 결핍과 차이인 대자를 통해 재귀적 존재로 고양되는 한편, 즉자는 차이로서의 대자(타자)를 억압하거나 지양하지 않고 즉자와 동등하게 등가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생성론의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맑스의 이데올로기이론과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시키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쥬이상스, 즉 향유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맑스는 이데올로기를 부르죠아의 허위의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라캉은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정신분석학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자아를 상상계, 상징계와 실재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젝은 맑스의 이데올로기이론을 상징계이론으로 재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젝은 유아의 상상계를 거울단계로 해석하면서 소타자인 어머니를 자아로 착각하면서 자아는 이미 정신분열의 조짐을 보이는데 상징계에 이르러서는 프로이트의 아버지와 같은 대타자인 국가, 규범, 종교, 자본주의 등에 의해 주체가 수동적으로 사회화되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의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의 주체가 결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자본이 만든 실상을 은폐한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만들어낸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를 마치 욕망의 실상을 구현한 실재계인양 호도하고 왜곡하여 주체를 자본에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결국 자본주의는 자신을 결코 전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국가, 종교, 문화, 예술 등 대타자 뒤에 숨어서 욕망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주인이 되고자 획책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 그는 무엇보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대타자들의 뒤에 숨어서 결코 자본주의 모순의 피해자들과의 전면전을 거부하는 자본의 교활한 책략에 봉사하는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은 항상 대타자들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피해자들(노동자, 무산자, 소수자등)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투쟁의식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결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혁명은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젝은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자본이 만든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만이라도 그 허상, 환상을 폭로하여 해체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는 실재계를 향한 향유, 즉 라깡의 쥬이상스enjoyment로서 죽음충동으로서의 향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달리 설명하면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것은 주체에게는 일종의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모험이기에 실재계를 찾아나서는 모험인 향유는 죽음충동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기존 상징계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유를 주장한 것입니다.(이는 지젝이 맑스와는 달리 상부 구조가 하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산적 주체는 단지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스피노자의 능산적 욕망, 즉 코나투스Conatus가 만개한 실재계를 현실에 실현시킬 수 있는 향유와 차이의 변증법의 주인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의 현대적 변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슬리브족 출신으로서 서구의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결탁하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공화주의를 해체하고 뷸평 등을 가속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보았기에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앞장서 온 것입니다.

즉, 그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의 불평등을 확대, 심화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의 평등을 실현하기위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그 방법으로 코나투스로 가득한 실재계를 향한 향유를 제시한 것이며 대안으로 맑시즘과 기독교의 평등정신의 복원을 꿈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대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노예가 되도록 강요해온 자본의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를 해체하는 작업에 시민들이 새로운 인식론, 존재론과 변증법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정치에도 앞장서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은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주의 정신의 기틀마저 손상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존재의 욕망을 당위인 평등가치로 통제하는데 실패해온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본다면 그의 정치철학 역시 윤리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수, 2020/04/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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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론의 양국체제론 비판

필자가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명시해 처음 발표했던 것은 2016년 5월,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의 대중 강연이었다.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말한다. 1987년 이후 30년 그 거대했던 민주적 에너지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렸나를 반성해보자는 취지의 강연이었다. 4·19를 삼켜버렸던 ‘남북 적대의 분단체제’가 87년 6월 역시 삼키고 말았다 했다. 이렇듯 한국 현대사에서 30년 주기로 작동했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남북공존의 양국체제’가 필요하다 했다. 그러다 그해 겨울 마술처럼 촛불혁명이 돌아왔다. 87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되돌아온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는 결코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금 이 에너지가 독재의 힘에 의해 회수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다. 대선이 순탄하게 마무리된 이후, 대중매체를 통해 칼럼 형식으로 양국체제를 다시 강조하여 알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발상이었지만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새로운 발상에는 늘 오해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2016년의 강연에서부터 예상되는 반대 논리와 그 기반을 이루는 세대와 세력에 대해 ‘돌다리 두드리듯’ 검토해본 바 있고, 이 강연 내용을 정리해서 최초로 발표한 「촛불혁명과 코리아 양국체제」라는 제목의 2017년 8월 22일 자 칼럼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혀두었다.

양국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의 비판인데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강경론이다. 이 입장은 북한 정권 타도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극과 극의 반대로 보이지만 한반도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다. 양국체제가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준다는 점이 잘 설득된다면 이러한 반대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은 이번 촛불 정국에서 등장한 ‘태극기 – 성조기 집회’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후 양국체제론에 대한 적극적 반대 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 정국에서 보았듯 이 집단의 여론 확장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하는 층은 양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세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양국체제의 편에 있다.(이 책 2부 1장, 155~156쪽)

예상이 꼭 들어맞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반대의 한 축이 될 것이라 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꼭 맞췄던 것은 아닌 듯해서다. 이때 염두에 두었던 쪽은 북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통일운동의 우선성, 선차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통일론의 입장이었다. 물론 이 편에서의 비판을 읽어보기는 했다. 그러나 대체로 내 주장의 개요를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기한 나름대로 진지한 비판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한 반대를 표명한 쪽은 내 예상과 달랐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서는 공유하는 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왔다. 계간 《창작과비평》과 백낙청 선생을 중심으로 한 분단체제론 그룹이었다.

비판의 내용과 방법이 모두 특이했다. 올(2018년) 7월 중순경 한 지인의 귀띔을 받고 읽게 된 책이었다. 표지를 보면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가 제목이고 저자는 ‘백낙청 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창비담론 아카데미’라 부기(付記)해놓았다. 책 서두를 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월 2회씩 총 7회에 걸쳐 백낙청 선생 외 ‘다양한 세대의 교사, 교수, 문인, 연구자, 시민운동가, 편집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1990년대 이래 백 선생이 발표해온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학습·토론했던 결과를 책으로 묶은 것이라 한다. 300쪽이 안 되는 크지 않은 책에 필자를 거명한 양국체제론 비판이 4회 모임부터 7회 모임까지 10여 차례 이상 길게 언급된다. 후반부 논의의 거의 절반이 양국체제론 비판에 할애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진지한 비판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다른 견해를 일단 이해는 제대로 해놓고 비판하겠다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그 양국체제론이 분단체제를 사유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유통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웃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면, “양국체제 얘기를 해보면, 체제를 갑자기 어느 날 만들자는 것 같아요. 현실이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냥 갈라서서 서로 독립하자 이런 거죠”라고 답하는 식이다. 미리 ‘틀린 이야기’라 전제해놓고, 돌아가며 비판해보자는 식이다. 이 책에는 가볍고 무책임한 ‘비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백낙청 선생과 매회 모임 사회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발언자’들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했다.

총정리인 마지막 모임에서는 발제에서부터 (역시 익명이다) 양국체제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쓴 글의 일부나마 인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단체제에 대한 불감증”의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글과 그 글 속의 ‘분단체제’를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체제 불감증의 또 하나의 예는) 지난 모임 때도 얘기했던 김상준 교수의 ‘양국체제론’입니다. 마침 어제 《경향신문》에 「코리아 양국체제와 평창 올림픽」(2018. 1. 29)이라는 칼럼이 게재됐는데, 이건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글의 뒷부분입니다. “분단체제 신봉자들은 이 모든 사실(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두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로 지내왔던 사실 — 창비 편집자가 부가한 설명)들을 없었던 일로 부정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전, 더 나아가 1987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역사의 퇴행 세력이다. 영화 <1987>에 등장했던 남영동의 그 가공할 실존 인물, 박처원과 꼭 같은 사고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분단체제 신봉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반대로 맥락을 틀어버린 것 같아요. 분단체제 신봉자라는 용어로 분단체제론자를 비판하는 건가요?

“분단체제 신봉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니? ‘분단체제 신봉자들’ 즉 박종철을 고문 살해한 박처원과 같은 인물들과 그러한 세력에 맞서는 주장을 펼쳐왔던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반대가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도 이 두 부류를 혼동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렇듯 누구도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엉뚱했지만 이해해보기 위해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온 원인을 짐작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분단체제’라는 말이었다. 나에게는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다르다는 게 흑과 백이 다른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백낙청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해온 분단체제 비판론 아닌가? 분단체제라는 말은 일반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듯 일반화된 의미에서의 분단체제라는 말의 뜻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도 분단체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분단체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이다.

백 선생 자신이 분단체제에 대해 내린 여러 정의 중 하나만 골라보면, 분단체제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회를 만들어서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은 다 같이 분단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이 한편에 있고 그 기득권 세력이 유지하는 분단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대다수 남쪽의 국민과 북쪽의 인민들이 다른 한편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더 기본적인 사회구조”다. 내가 칼럼에서 말한 ‘분단체제 신봉자’란 바로 백 선생이 말한 ‘분단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분단체제가 좋다, 나는 분단체제 지지자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체제 지지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정반대다.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은 (그래서 자신이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타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타조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신봉자들이 분단체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 비판적 용어임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분단체제가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제자와 그 해당 대목에 동조했던 여러 참석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는 듯하다. ‘분단체제’란 말과 ‘분단체제론’이란 말이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회차 토론에서 한 토론자는 “보통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분단체제’라는 말을 쓰는 경우와 우리가 공부하는 ‘분단체제’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분단체제극복은 …… 통일을 넘어선 평화를 장기적인 기획으로 말하게도 된다”라고 말한다. 분단체제극복은 통일 이후에도 장기 기획으로 남는다 하니 이 발언자가 생각하는 분단체제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무엇이다. 이렇듯 분단체제론자 내부에서는 ‘분단체제’라는 말 자체가 그 바깥의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특별한 말, ‘분단체제론’ 자체와 뒤엉켜 하나로 융합되어버린 아주 심오한 개념이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분단체제 신봉자’를 ‘분단체제론 신봉자’로 읽는 기상천외한 독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분단체제’를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나와 같은 사람은 “분단체제 불감증”의 사례라고 스스럼없이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말 자체가 신성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인 9월 13일,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원식 교수의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았다. 이 분 역시 창비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다. 분단체체 입장에서 양국체제론을 비판하는 그 발표문의 대목은 앞 장에서 인용한 바 있다.(이 책, 222~223쪽)

그래도 최 교수는 최소한 양국체제론을 잘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론=반통일론’이라는 등식을 당연하다는 듯 쓰고 있다. 가까운 주변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양국체제가 현 상황에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양국체제가 최 교수가 강조하는 남북연합과 그렇듯 무관한 것인가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볼 것이다. 다만 그 대목이 흥미로웠던 것은 ‘분단체제’라는 말이 단순히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오하면서도 고상한 어떤 높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 바”라고 하여 “분단체제의 드러남”이 분단된 남북을 이어주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상태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하였는데, ‘불일불이’란 불교의 진리관을 집약하는 높고 찬란한 용어다(‘不 一不異’라고도 한다). 이렇듯 매우 높은 종교적 진리관을 뜻하는 언어로 ‘분단체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란 말, 그리고 이것이 “통일의 최종형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이어진다. 좀 혼란스런 문장이지만, 통일로 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남북연합’은 오직 ‘불일불이의 분단체제’를 상정해야 가능하다는 뜻이겠다. 쉽게 말하면, 분단체제여야 남북연합이 가능하고 남북연합을 통해서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로써 창비그룹 내에서 분단체제 자체를 적극적,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을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과 혼동하는 데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혼동되고 있는 이 상태는 분명 문제적이다. 어떻게 분단체제 비판론이 분단체제를 긍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자기모순, 자기부정 아닌가. 그럼에도 분단체제론 내부에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퍼즐을 풀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읽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글을 빠뜨렸을 수도 있다. 30년 동안 아주 많은 글을 통해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 내 자신 여러 글을 통해 분단체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분단체제 불감증”이라고 자신있게 딱지 붙일 정도라면, 그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는 ‘내가 생각해온 분단체제’와는 전혀 다른 무엇일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체제론 자체가 ‘내가 생각해온 분단체제론’과는 전혀 다른 무엇일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 과연 새롭게 다시 읽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분단체제론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단체제론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내 나름의 의문점들도 그런 대로 해소할 수 있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형식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핵심적인 차이 역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창비 분단체제론과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서는 공유하는 바 많을 것”이라 보았던 근거 역시 새로운 이해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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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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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식량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온 한국사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자급적 농업기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지난친 상업주의에 휘둘려 불요불급하게 해외시장에 의존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수출지원책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농촌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농가에 대한 기본소득(수당)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시선은 각국 단위로 호흡기, 마스크, 치료병상 등 걱정스런 부족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팬데믹으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다른 중요한 주제에는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통상 장벽이 높아가고 나라마다 식량자원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식량의 공급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4월에서 6월까지 곡물수출을 제한하면서 밀의 최대수입국인 이집트에서 곡물구매 활동이 급증하고 콩류의 수출을 중단했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량부족은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곡물수출국들이 식량공급 상황을 염려하여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마침 내일은 없다는 듯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가수요를 팽창시키면서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계의 빈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양부족 상황이 벌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는 곤경에 처해졌다.

오늘 시점에도 무역장벽과 사재기 혼란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급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콩류의 최대수출국인 아르헨티나 지방자치 당국들이 연방정부의 개방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콩류 생산지역의 도로를 봉쇄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봉쇄를 완화시킬 때까지 공급물량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 항공사들이 운행을 중단하자, 캐나다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양파와 달걀류의 물량이 지나 2주간 바닥을 쳤다.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국제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농업분야와 식량생산에 종사하던 수백만의 이민노동자들이 국경봉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소중한 식량들이 논밭에서 방치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논밭에서는 동유럽의 이민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영국정부는 딸기와 아스파라거스의 수확에 일손들이 너무 부족하여 실업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일손의 부족으로 쌀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기본적인 곡물류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생산은 대부분 기계화로 이루어져 방역봉쇄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수확과 처리 및 포장의 과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수확품들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장의 문제가 공급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을 포함하여 전세계무역의 90%가 해운 물류에 의존한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상선들이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항해선원을 교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항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항구를 폐쇄하면 무역통상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나라가 방역을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벌써 충격을 느끼기 시작한다. 밀 가격은 8% 오르고 쌀은 25%가 올랐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4일만에 쌀의 가격이 30% 급등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가격이 오르면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격급등과 환율인하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르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주요곡물의 저장량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십여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미농무부에 의하면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충분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재기 사태는 식량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각국의 정부와 관계자들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비축량과 가격 등 시장의 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2008년에 벌어진 자국이기적이며 이웃궁핍화(beggar-thy-neighbor policies)정책이란 잘못된 길로 빠질 이유가 없다.

또한 통상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통상의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한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항만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항만 노동자들에게 검역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상태로 운용을 지속하고 상선들이 식량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관세와 각종 부과금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혼란으로 야기된 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을 제거하려면, 관세를 낮추어 수입수요에 대한 공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프리카 지역에서 목격하듯이, 지역간의 무역과 물류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다. 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 간의 식량 수급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잠재력은 거대한 시장이다.

상기 조처를 시행하면 국제식량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족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곡류의 선물무역은 수출국에게 도움이 되며, 수입국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낮출 수 있기에 가격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통상(선물)의 거래와 수지를 통해 각자의 재정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유엔의 해사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관련 해운사, 항만관계자, 그리고 해운노동자들이 무역통상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필수적 인원들임을 주지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곧바로 이에 응당한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함께 응하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확인절차와 방역장비를 갖추어 필수 요원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가 세계농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역으로 농업이 기후에 역습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대통령은 잘못된 개념으로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제는 유럽국가들이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불안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개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무역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실시간의 재고와 생산량과 물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조처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아야 올바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함께 손을 잡게 된다. 4월 초에 남미와 카브리해 25개 국가들의 농업장관들이 지역 내 620 백만 소비자를 위해 식량공급을 보장한다는 의무사항에 함께 하였다.

지구의 북반구에 봄이 찾아오면서, 한편에서는 바이러스을 봉쇄하면서도, 각국의 정부는 식량생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농업노동자들을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수 요원으로 인정하면서, 멕시코에서 이동해온 이민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건강확인과 방역장비 그리고 거주와 활동공간에서 거리두기 및 질병휴가 등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과 손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조만간 수억 명이 실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만 지난 4주간에 22백만 명이 실직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차라리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미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공공의 건강을 방어하는 것과 식량의 수급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있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의 적절한 수급은 COVID-19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보호 조처의 핵심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 사항이다. 식량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식량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해당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공의료와 팬데믹에 추가하여 세계가 함께 싸워야 할 주제는 식량부족 사태이다.

 

출처 :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April 14, 2020.

Maximo Torero

로마에 있는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경제분석가

목, 2020/04/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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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체적인 식량의 수입의존이 70%가 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농업의 지형변화와 수급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래의 칼럼은 남아공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외국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한국농업의 입장에서도 경청하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COVID-19 팬데믹이 국가 간의 국경을 닫아버리자, 농업분야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식량안보에는 전혀 문제 없을 듯 보이는 국가들마저도 새로운 장애로 인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농업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농업노동자 수급의 붕괴라는 충격은 팬데믹이 멈춘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외국의 노동자에 의존해온 위험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은 동유럽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과 방역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유럽구가들의 곡식들이 논밭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시작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COVID-19 위기이전부터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왔다. 미국인들은 논밭 일을 원하지 않아 농부들은 주로 계절적으로 이동해온 멕시코인들에게 의존한다. 예컨데 농업에 고용되어 유효기간이 일년 이내로 제한된 H-2A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농업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H—2A 프로그램의 비용과 복잡함으로 인해 이민노동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벽을 오랜동안 형성해 왔다. 이제부터 미국의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최초신청자와 귀국노동자들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취소한다 해도 H-2A의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인들은 일터에서 ‘거리두기’ 규정 뿐만 아니라 H-2A 해당 노동자들의 이동과 숙박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을 앉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다시 계절적 외국의 이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되풀이하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농업 일에 자동화를 시도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화는 상당한 초기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과일과 채소의 수확 같은 일부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드론, 자동화 트랙터, 씨뿌리는 로봇, 수확작업 로봇 등의 기술발전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선진 경제권 대규모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가들의 농업인들도 노동력 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농사일에 적당한 비숙련 및 비고용의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OVID-19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음식 공급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분류되어, 농사일은 장애를 받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COVID-19 이전에도 남아프리카는 2012년에 수립된 국가발전계획(NDP)에 의거 농업과 농업관련 분야에 2030년 까지 백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논밭의 면적을 넓히고 노동집약적 작업을 촉진하여 왔다.

이런 계획 하에서 각종의 과실과 곡류의 생산량을 증대하여 왔고, 2012년의 72만 명의 고용을 23%가 늘어난 2019년에는 89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국내 시장여건 때문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자동화를 채택한 선진경제권의 농업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NDP도 관게시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투자를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농토 개간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남아프리카는 자연대지와 돌보지 않은 토지가 풍부하다. 맥킨지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KwaZulu-Natal, Eastern Cape, Limpopo 등 지역에 개척하지 않은 농토가 대략 합해서 1.6-1.8 백만 핵타르가 존재한다. 놀고 있는 대지를 농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 COVID-19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과 관계자들은 자동화하려는 경향에 신중해야만 한다. 남아프리카같이 농사일을 해야 먹고사는 풍부한 노동인력과 선진경제권에서 필요로 했던 계절적 농사일에 의존해온 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2020.

Wandile Sihlobo

남아프리카 농업위원회 수석경제분석가이며, ‘Finding Common Ground: Land, Equity, and Agriculture’.의 저자이다

금, 2020/05/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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