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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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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admin | 화, 2019/10/15- 03:16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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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적극 환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권고하라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 등록,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오늘(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3억 증가(2017년 8.2억에서 2019년 현재 27.1억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 현재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해라.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 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다.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191217_ 경실련 논평_대통령비서실상 2채이상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화, 2019/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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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라.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는 배제하라.

어제(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한다.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다.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또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란다.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경실련이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기 바란다. 또 공천기준에 포함 시키기 바란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하라.

매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공직에서 고액의 대가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공직자가 많다. 내년 공직자 진급 심사 등에 재산 심사도 포함하고 또 재산을 심사할 때 실제 재산이 저평가되거나 누락 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끝”.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19/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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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 미국의 ‘선해제 후보상’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 북한 문제 해결은 남북경제 강화와 협력 집중이 먼저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미국과 안보리 제재에 발목 잡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지난 16일 Time for America to Listen to Moon Chung-In(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제목의 Daniel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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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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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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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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