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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 즉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탑승·운행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체육 교습 업종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등입니다.
#아동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정치하는엄마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안호영 국회의원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과속·난폭운전 대책을 촉구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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