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지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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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크노크 서버 및 도메인이용료 지출로 인한 지급수수료 증가(2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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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종각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_^
모두를 환영하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구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열린 후원의 밤!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다 채워주신 여러분 ㅠㅠ 알렵...♥
권혜진, 김유승 두 대표님의 감사인사!
정진임 소장은 올 해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했답니다.
후원의 밤 행사 답게 찾아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쇄도ㅠㅠ 여러분 알렵 어게인...♥
모든 후원들이 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특히나 의미 깊은 후원이 있었는데요,
저 박카스 상자는 무엇?
정보공개포털 개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IT기업 (주)지엔아이티에서는
직원 분들이 냉장고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500원씩 돈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모인 500원들이 정보공개센터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것!
지엔아이티 감사해요!!!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품 추첨의 시간!
올 해도 정보공개센터 회원들과의 나눔을 위해
맛난 더치커피를 보내주신 전주 길위의커피,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올해 후원의 밤 행사에서도
길위의 커피 [더치커피], 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모 회원님이 기증한 [와인],
홍대 공중캠프에서 후원한 [양주], 그리고 하승수 전 소장님의 신작도서까지,
다양한 경품들이 쏟아져나와 당첨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습니다 ^^
아름다운 금요일 밤을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러분에게 받은 힘으로 닫힌 사회를 열기 위해,
2020년도 힘내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에 또 만나요 >_<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오픈 데이터랩 활동은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운동에서 더욱 폭 넓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오픈 데이터랩의 교육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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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변호사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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