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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는 배달 플랫폼, 안전없이 달려야 하는 라이더 (시사주간)
살찌는 배달 플랫폼, 안전없이 달려야 하는 라이더 (시사주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안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672조 1항에서는 ‘배달기사는 배달 수행 중 플랫폼을 통해 추가 배달주문을 받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통상 건당 3000원을 버는 라이더에게 이 같은 조항은 라이더 수입을 반토막내고 배달 플랫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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