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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8]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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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8]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admin | 토, 2019/10/12- 02:35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작금의 광장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지,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지, 지식인의 광장 민주주의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지금 상황은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기인 것은 광장 민주주의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세대결을 하면서 직접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실종되면서 대의 정치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이 가열되면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틀린 주장이다. 지금의 위기는 광장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고 광장을 메운 시민들이 야기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선출된 정치인들의 잘못이 야기한 것이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참회하고 책임져야 한다.

 

2. 그러면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시민주권의 표현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광장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대의를 못하니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직접행사하며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다만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위험한 측면이 존재한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몽된 시민, 즉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들이 광장을 메워야 한다. 돈 받고, 동원되고, 정종(政宗) 분리를 못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광장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진보와 보수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광장 민주주의를 한동안 펼치게 된 상황이라면 서로 '좋은 시민주권'과 '좋은 시민성'을 표출하며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성숙한 우리 시민들은 그럴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본다.

 

3. 지식인과 선출된 정치인은 광장의 시민보다 우월한가?

 

윤평중 교수는 광장 민주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장에 대한 열정을 절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진우 교수는 작금의 광장이 보수와 진보 간의 힘의 전시 공간이 되면서 파시스트 중우정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들이 왜곡된 엘리트주의에 빠진 지식인이라고 본다. 2016~17년 촛불은 광장의 시민들이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가 성숙한 시민이다. 필자는 윤 교수와 이 교수에게 묻고 싶다. 2016-17년 광장의 시민들과 달리 지금의 광장 시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을 메운 시민 몇 백만 명을 그리 쉽게 불신할 수 있으며 이 교수는 어찌 광장 시민들을 파시스트 중우(衆愚)라고 모욕하고 있는가?

 

특히 윤 교수의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해와 일관성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이병박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야기되었고, 촛불집회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면서 소위 말하는 명박산성을 광화문에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즉 2008년 촛불집회는 국민과 불통하고 한미 FTA를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윤 교수는 촛불집회가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며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촛불집회라고 폄하했다. 그러던 윤 교수는 2016~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 경이로운 평화축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2019년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호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 의지를 드러내며 감성적 진성성은 있으나 객관적 사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 없어 보편적 타당성은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고 지옥문이 열리려 하니 촛불을 자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교수의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옳은가? 그렇지 않다. 우선 서초동 촛불집회는 2016-17년 촛불집회처럼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초동 광장에는 조국 수호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시민도 존재한다. 단순한 예로, 7천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조국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수많은 서초동 광장 시민들이 윤 교수의 눈에는 그냥 유령으로 보인다는 말인가?

 

이렇듯 윤 교수의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이 부재하며 자의적이다. 시류와 대세에 편승하여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본 결과물이다. 필자는 윤 교수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판단만이 옳고 맞다는 근거 없는 지적 우월주의의 표출이자 대중의 집단지성에 대한 무시와 불신과 폄하가 야기한 왜곡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필자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가 서로 보완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핵심 문제는 광장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본다. 그래서 시급한 과제는 광장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민주주의를 꽃피게 만들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교수와 이 교수의 주장은 근거 없고 균형감을 상실한 엘리트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다. 윤 교수와 이 교수가 광장에 모인 수백만 시민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며 파시스트적 행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쉽게 낙인을 찍을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말인가? 두 교수는 진정 플라톤이 청년기에 주장한 우월한 철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작금의 시민들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좋은 시민성을 상당 부분 지닌 성숙한 시민이다. 2017-18년 촛불은 이런 시민을 만든 것이다. 윤 교수와 이 교수는 더 이상 시민과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4.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가?

 

지금 보수 진영에는 비판적 보수, 성찰하는 보수가 없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진중권, 금태섭, 우석훈, 박용진 등이 존재한다. 진보 진영에서 이들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진보 진영에는 내부 비판세력과 성찰 세력이 있는데 반해 보수 진영에는 이런 세력이 없다.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니다.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 진영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금 보수는 극우보수와 수구 보수가 주류이고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는 사라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정당계는 개혁 보수를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수구와 극우 보수 세력을 빼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보수 세력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보수도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가 살아야 보수정당 한국당이 살고, 보수 정당이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 대의 민주주의를 파산하게 만든 한국당 의원들은 반성하고, 동원과 폭력과 금품이 오간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바란다.

 

5. 그럼 누구 책임이고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가?

 

한국당은 20여 차례의 국회 보이콧 그리고 여러 번의 장외 투쟁를 벌여왔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를 실종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가 실종되었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광장정치가 판을 치고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먼저 양보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답안이 나온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를 모르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정치의 실종은 한국당이 주도했는데 정치 실종과 정치 위기의 책임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지라고? 이건 적반하장이다.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6. 시급히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표출되게 하라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고, 여야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 광장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느니 그만두라느니 하는 거짓되고 오만한 주장은 그만두라.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를 폄하하지 말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표출되게 하라.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소수의 시민들은 성찰하기 바란다. 알바와 막말과 폭력과 가짜뉴스로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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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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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 2019/10/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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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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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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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14JIGnMSn4xUgp8OBOpYcaC1dDNReLesZDA...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G2InL78kUhljQYQWgeFdcgYi3gLo...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9/09/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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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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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관망하던 뉴욕타임스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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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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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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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

 

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던 모습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그 결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다.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된, 조국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진실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었다. 아마도 사퇴가 그 대결의 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다투어야 할 진실이 있고 따져야 할 가치들이 있고, 성찰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서초동 조국수호 및 검찰개혁 촛불'이 타올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광화문 조국 사퇴 태극기'가 출렁거렸다. 이것을 두고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는데, 아쉽게도 국론 분열의 근원을 제대로 따지고 있지 못하고, 또 원래 국론이란 분열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대부분 이러한 우려를 조국 사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제시하려 했다. 사실 이익과 가치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저 국론은 분열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국면에 따라 좀 더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할 뿐이다. 그래서 국론 분열을 우려하려면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론 분열의 근원을 따져 들다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도덕 정치'의 폐단이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정치권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너도나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하면서 정치를 후퇴시킨 것이다. 도덕적 비난은 대중들로부터 당장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매몰될수록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아닌 제도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 희석되기 쉽다. 그러는 동안 진정 추구해야 할 도덕은 사라지고 정치는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다.

 

도덕 정치가 위험한 것은 '도덕'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도덕을 정략적 수단으로 만든다. 여기에는 좌도 우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다. 대중에게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인식을 끌어내고 또 공격하는 데에 도덕만큼 손쉬운 수단은 없으며, 그런 만큼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도덕은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된다. 하지만 그 진실에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에서 이성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단죄(비난) 정치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덕적 단죄의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도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조국 가족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정당했나?

 

얼마 전 '나눔문화'가 낸 성명은 조국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혹을 둘러싼 비난이 지닌 과도함을 잘 지적한 바 있으며, 검찰개혁과 진보의 성찰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국 가족의 위법행위 의혹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타당했는지를 따져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조국 가족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법행위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표창장,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등 의혹들을 마치 확증된 불법행위인 것처럼 단정하면서, 그와 그 가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도덕적으로 단죄했다.

 

그 배후에는 검찰이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리기 시작했다. 조국의 자녀들은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논문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또 부유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 챙긴 파렴치범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입학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조국가족은 특혜와 특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것은 법적 단죄를 넘어 도덕적 단죄를 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모펀드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도 여기에 한몫했다. 특히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과거에 쏟아냈던 사회비판의 목소리와, 특혜와 특권을 누린 개인의 삶 간의 불일치가 부각되면서, 조국은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로 낙인이 찍혔고, 특히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으로부터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개인에 대한 숱한 도덕적 비난과 인격적 모욕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이 소위 먼지털기식 수사나 엄청난 횟수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과정은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백한 불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난무하고 언론의 모욕주기 기사들이 흘러 넘쳐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확증된 범죄 사실은 없었다.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어기는 꼴이 되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론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아무런 지침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얘기된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비난에 더 열을 올렸다.

 

법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확증된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인이라는 명분으로 개인과 그 가족에게 도덕적 비난, 조롱, 모욕을 퍼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물론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 비난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싫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인격적 모욕을 퍼붓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나중에 불법이 확증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묻고 비난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인에게 온갖 인격적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최소한 불법의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옹졸하게도 사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국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정당한가?

 

조국을 법적으로 단죄했던 사람들은 법적 판단의 과오를 도덕적 비난으로 희석시키는 길로 나갔다. 그리하여 사회정의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며 도덕적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 수시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스펙들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되면서 부당한 특혜로 몰렸고, 공식적인 대답을 얻고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의심받았다. 조국 가족의 특권과 특혜를 부각시키기 위해 힘없고 '빽'없는 청년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환되었고, 이를 통해 조국가족을 특혜와 특권, 불평등의 화신으로 만들어놓았다. 조국 가족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합심하여 물어뜯고 모욕할 수 있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들은 아무런 사생활도 인격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조목조목 반박한 바가 있듯이, 그 시절 입시제도에 맞춰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단지 조국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언론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개인적 특혜와 특권으로 몰아가며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바빴다. 오히려 네티즌이 입시제도의 성격과 특권 구조를 파헤치면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돌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도의 문제임을 보여주었고, 조국 자녀만이 아니라 '조국 사퇴'를 외쳤던 명문대 학생들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와 특권을 겨냥한 도덕적 비난은 시민대중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부유층이 아니면 쉽게 동조할 수 있는 비난이었기에 언론은 도덕적 비난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우파 언론이나 지식인들이야 원래 조롱거리를 찾아 나서는 하이에나들이라는 게 별반 새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이들의 조국 죽이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진보좌파가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인격적 조롱과 모욕주기 대열에 참여한 것은 씁쓸함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과연 개인을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온 국민의 껌딱지로 만드는 것이 인권을 중요시해온 진보좌파의 바람직한 태도일까? 개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진보적인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론 조국 장관이 과거 젊은 시절 운동권에서 함께 추구했던 가치를 성찰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진보좌파의 괘씸죄를 살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인격적 모욕을 당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게 된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심각한 범죄인 것도 아니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한 특혜와 특권도 누리며 사는데, 높은 도덕적 기준을 앞세워 인격적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진보좌파가 취해야 할 입장인지 묻고 싶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놓치고 있는 것들

 

일부 진보좌파가 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좌파 세력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우선 개인의 도덕적 흠결에 초점을 맞춘 정치전략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개인의 도덕적 비난에 몰두하는 도덕정치에 빠져들수록 그들은 보수우파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보수언론의 전략에 동조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마저 의심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진보좌파가 도덕정치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도덕과 정의를 혼동한 결과였다. 도덕으로는 개인을 단죄할 수는 있지만 정의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정의는 사회관계, 사회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좌파의 도덕적 단죄 정치는 조국 개인에 대한 감정을 앞세워 개혁과 진보 연합세력이 내세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검찰개혁을 의심하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길로 나아갔다. 두 세력 간의 논쟁과 갈등은 '진보의 분열'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진영논리를 강화하면서 연대의 균열을 낳았다. 차별화를 내세운 일부 진보좌파의 전략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국 장관에게 과도하게 투사함으로써 쟁점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치중하면서 제도적 정의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보수세력의 도덕적 단죄 정치에 흡수되어갔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연대도 놓치고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 확산에도 실패하는 이중적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조국 죽이기'에 대한 집착은 청년세대의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는 과도한 감정적 대응의 결과인 듯하다. 사실 불평등, 특혜, 특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국 사태'와 관계없이 늘 제기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 문제가 갑작스럽게 부각되자, 일부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환하면 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인격적 모욕주기에 몰두했다. 당장에는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분노에 호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특권 및 사회불평등 구조는 서로 환원할 수 없는 각각의 과제이며, 조국 가족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이다. 언론권력과 검찰권력의 개혁 좌절 선동과 모략에 맞서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조국 장관이 그 중심에 놓여있는 상황임에도, 일부 진보좌파는 조국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사퇴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는 감정적 대응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결국 보수우파의 도덕적 단죄 정치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2019/10/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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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인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을 단죄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권 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좌파라면 청년들의 분노를 앞세워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조국을 통해 드러난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를 폭로하고 제도개혁과 불평등 구조해체를 위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진보좌파의 이론적 선구자인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개인들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계급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의 특권보다는 특권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특혜와 특권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몰고 간 것은 진보좌파가 보수우파가 만들어놓은 도덕 정치의 틀로 빨려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조국 죽이기로 포섭하고자 한 좌파의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진보적 제도개혁에 대한 이성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는 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좌파는 조국을 사퇴시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붙였고, 마치 한 사람을 왕따 시키듯이 물어뜯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진보좌파의 올바른 태도이며 전략일까?

 

아무리 과거에 정의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어차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지금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을 비판하고 있는 소위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1980년 전후에는 대학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특혜였고,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고 지식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살아갈 때, 돈벌이에서 벗어나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특혜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특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학자나 지식인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 역시 부모의 교육자본이나 문화자본을 물려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특혜와 특권들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은 비난받아야 하는가?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도덕적 비난에 몰두한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조국 가족의 특권과 특혜를 드러내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일부 진보좌파들의 도덕적 단죄 정치는 결코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검찰이 흘린 일방적 피의사실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만 보고 법적, 도덕적 단죄를 했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법적 판단이 성급했고 잘못 되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게다가 맥락에 맞지 않게 청년들의 분노를 부각시키며 특혜, 특권, 불평등과 같은 거대담론을 앞세워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도덕적 비난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특혜와 특권을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비판을 받자 이제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정치적, 정책적 비난으로 과오를 만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그들은 조국의 검찰개혁 방안을 못마땅해하면서, 심지어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또한 조국수호 및 검찰개혁을 외친 촛불시민들을 '조빠'니 '중우정치'니 '파시즘'이니 '진영논리'니 하는 어설픈 논리로 폄하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아무리 조국이 아무리 싫어도, 검찰개혁은 부르주아적 과제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누가 도덕 정치의 프레임을 원하고 있나?

 

도덕 정치가 보수우파의 진보좌파 죽이기 전략으로 작동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 사회개혁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저지하는 데 몰두해왔다. 검찰 역시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는 데 권력을 이용해왔고,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이용해왔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검찰과 언론으로서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조국을 죽여야 했고, 이를 위해 도덕 정치가 동원되었다. 검찰과 언론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흠집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선입견 한번 만들어놓으면 쉽게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의혹 부풀리기로 도덕적 흠집을 내어 조국 죽이기에 적극 나섰다. 이것은 현재 도덕 정치의 프레임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의 프레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도덕적 순결주의를 앞세운 도덕 정치는 양날의 칼이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순간 그것은 결코 진보좌파의 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진보좌파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 과잉수사 등 검찰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도덕 정치를 통한 조국 죽이기에 앞장섰다. 이것은 결국 보수를 돕고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번 내려진 판단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기를 원했던 그들은 심지어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불법과 부도덕에도 눈을 감으려 했다. 이것 역시 도덕 정치의 위험성을 말해준다.

 

그동안 인권을 강조하고,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비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옹호했던 진보좌파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왜 동일한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조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진보와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나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인격적 비난, 조롱, 모욕주기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대단한 도덕적 흠결을 지니고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것이 진보좌파가 추구하는 정의의 길이고 인권실현의 길인가? 이런 편협하고 독단적인 생각은 진보좌파의 이념적, 정책적 주장에 대한 공감의 확대를 가로막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비도덕적인 도덕 정치, 도덕적 모욕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진보좌파는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궁금하다.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에 둔감해 온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내세워 쉽게 사회개혁과 제도개혁을 좌절시켜 왔다는 점에서 진보정치의 커다란 방해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사회정의와 사회개혁을 추구해온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것이 진보정치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는가?

 

정치에 도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도덕적 이상의 요구는 정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린다. 만약 노회찬 의원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자.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그의 행위가 위선임을 부각시키며 도덕적 비난에 몰두했을 게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조국 장관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듯이 노회찬 의원이 위선적이었고 또 자신의 과오를 숨겨서 진보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인격적으로 모욕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그를 옹호하려고 했다면 '내로남불'이나 '이중적 잣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모든 정치 행위를 과도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단죄하려고 하는 도덕적 순결주의는 진보정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과, 보수언론, 검찰, 보수야당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세력의 밥이 되기에 십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정치적, 정책적 판단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시민들은 소위 '조국 대전'을 통해 도덕 정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과 보수언론의 여론정치 도구임을 재빨리 간파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분리시키기 어려웠던 이유였다. 반면에 이러한 도덕 정치의 프레임에 소위 진보언론과 일부 진보좌파가 쉽게 빨려 들어간 것은 진보정치가 도덕 정치의 성찰에 얼마나 불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도덕 정치에서 덫에서 빠져나와야 진보정치가 산다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제대로 도덕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은 늘 상대방을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내세운 세력일수록 더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보수정권 하에서는 온갖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조차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개혁정권 하에서는 약간의 도덕적 흠결도 쉽게 비판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언론권력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공직자들을 도덕적 잣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왔다.

 

물론 도덕적 정당성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 역시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시민적 덕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인격적 모욕은 결코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런데 스스로 도덕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모습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사실 이것은 진보와 정의 이전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예의이자 덕성의 문제이다.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도덕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개인적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적 예의이며 덕성이 아닌가? 정의 없는 시민적 덕성이 공허하다면, 시민적 덕성 없는 정의는 맹목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는 정치가 개인의 도덕성 논란에 빠져들도록 함으로써 이념적, 정책적 논쟁, 사회제도와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정치, 특히 진보정치의 방해물이 된다.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정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사회관계,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의 대결이 개인에 대한 도덕적 논란 속에 파묻히면 정치는 실종되고 시민대중의 이성적 판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조국 죽이기'는 결국 보수세력,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방패막이 되어온 보수 언론권력과 검찰조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검찰권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불을 지핀 도덕 정치, 도덕적 단죄 정치의 산물이며, 이에 동조한 진보언론과 진보좌파세력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데 동조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조국 후보자가 도덕적 비난으로 온갖 수모를 겪는 과정에서 특권과 불평등이라는 사회개혁의 과제를 노출시켰고 또 언론과 검찰의 공작을 뚫고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고 사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 속에 검찰개혁이 지속되고 의회를 통한 법 개정도 이루어지겠지만, 또다시 도덕적 단죄의 시도가 언론과 검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한풀 꺾였지만, 언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시민들은 조국에 대한 부당한 법적 비난과 과도한 도덕적 비난이 검찰과 언론의 전략임을 이해했고,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들을 찾고 공유하면서 검찰개혁 저지 카르텔의 전략적 동맹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담론들을 만들고 공유하였다. 그리고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개혁을 촉진하는 힘이 되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은 만들어졌지만, 검찰과 언론이 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가 시민대중의 마음속에 각인해놓은 부당한 선입견들을 해체하고 진실을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오판을 되돌려 놓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우리는 작금의 사태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이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도덕적 단죄 정치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낮아졌고 정의당의 지지율로 함께 낮아졌다. 이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 정치의 프레임이 가지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하면서, 제도 개혁에 주목하는 합리적 정치의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그 돌파구는 결국 검찰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교육개혁, 불평등 해소, 언론개혁 등의 과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치 역시 시민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와 차별화를 유연하게 사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19/10/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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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금, 2019/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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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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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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