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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협상회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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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협상회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admin | 토, 2019/10/12- 03:13

정치협상회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여야는 선거법, 공수처법에 다시 한번 합의 모색해야

  1. 오늘(10월 11일),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1. 정치협상회의는 앞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할 예정이다. 또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이 경우 법사위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26일을 넘기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정치협상회의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한국 정치의 발전과 검찰개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치협상회의가 다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1차 회의 때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치협상회의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것, 그리고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찰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법이 논의될 것을 촉구한다.

 

  1. 1987년, 여야 초협상기구인 8인 정치회담은 직선제 개헌을 이끌며 민주주의의 문을 연 바 있다. 정치협상회의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써야 하며,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양대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길러내는 데에 실패했다. 또한, 그동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은 막강한 사정 권한들을 독점하고도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의 정당체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끝”

 

191011_논평_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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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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