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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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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admin | 토, 2019/10/12- 02:12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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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

  16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등 천안아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푸른녹지보존을 위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천안시의 일방적인 개발 정책 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이에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 공원마저 2,700여 세대의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살아가던 일봉산 주민들은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던 일봉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날이 황폐해가는 천안시의 푸른 녹지를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께 일어섰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이다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천안시는 기존 일봉산의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30%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다

이미 천안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천안지역 2018년 6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3,195가구에 달한다더욱이 천안 원도심은 오랜 역사의 초등학교까지 폐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봉산 푸른 숲의 30%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다.

일봉산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안식처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도시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된다고 한다더구나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5.1m2로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6m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개발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일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수 매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의를 통해 민간특례공원사업의 개발 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미 월평공원과 용전근린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재심의 등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결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엄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물이다지금이라도 천안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사는 천안 시민들은 천안시에 요구한다.

하나지방채를 발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라.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최후의 방안최소한의 방안마저 외면한 채 강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천안시에 강력이 요구한다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서라도시공원은 천안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그 모두의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바란다의원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자리이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바람을 듣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할 의무이며 권리일 것이다모쪼록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천안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자연보존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구시대적 대립을 넘어 인간과 뭇 생명의 공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일봉산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이자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행복이다일봉산을 그 시작으로 천안에 남아있는 도시 숲을 지켜내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푸르른 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한다.

○ 일봉산지키기 시민운동 추진경과

5월 26일 일봉공원에서 「일봉산 지키기 캠페인」 진행

5월 29일 ~ 5월 31일 일봉산 인근 아파트(16)와 학교(4)에 일봉산 개발 반대 운동 홍보와 서명 운동 협조 요청(팩스/방문)

6월 2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1차 서명운동」

6월 7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2차 서명운동」

6월 1일 ~ 6월 14일 일봉공원 인근 아파트(11)와 학교(1「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운동」 진행

※ 2018년 6월 27일 현재 4,288명 서명 동참

6월 25일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서와 진정서 접수(천안녹지과)

6월 30일 천안푸른숲지킴이(밴드결성

 7월 ~ : 일봉산 지키기 민원 운동 전개

 7월 26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구성

8월 2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아파트 대표자 모임

8월 11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다가신성동일하이빌1동일하이빌2동일하이빌4두레1두레2성지새말2단지쌍용극동이화현대1현대2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여성의전화한빛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문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4340-4339 [email protected]
월, 2018/08/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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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3,4호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문의: 김종필(광주환경연합, 010-5092-1306)
목, 2018/07/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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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내라!!

‘낙동강 시민조사단’이 17일 낙동강을 찾는다.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대구 달성습지에서부터 경북 봉화 석포리 낙동강 최상류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이다.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은 대구와 인근지역 환경/사회/농민단체와 생협과 정당 활동가와 대표 그리고 교수, 작가, 기자, 피디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이란 이름을 걸고 이런 긴 여정에 나선 이유는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억만 년을 흘러오면서 영남인들에게 삶의 터전과 마실 물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귀한 물을 제공해주던 낙동강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식수원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수십 곳의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오폐수가 흘러들어오고, MB의 탐욕의 4대강사업은 자정작용 기능을 해주던 강의 모래와 습지를 완전히 도륙해 낙동강의 자연성을 깡그리 해쳤다. 그런 상태에서 댐과 같은 거대한 보로 강을 막자 낙동강은 ‘조류 대발생’이란 재앙을 우리에게 안겼다.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가 마실 물인 수돗물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 하나 위험한 현장은 낙동강 상류에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경북의 ‘청정 봉화’ 땅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협곡지역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대한 공해공장이 낙동강을 마치 점령하듯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무려 48년이다.

이들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시무시한 공해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70년부터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같은 중금속과 60개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협곡을 초토화시켜버렸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독’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지난 48년간 마셔왔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할 경북도와 봉화군과 지방환경청은 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그간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당국의 태도가 영풍그룹의 끝모를 탐욕을 키워온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이름을 걸고 직접 낙동강을 조사하기 위해서 긴 여정에 나선 이유다.

“이제 당국을 믿고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지방정부와 환경당국을 믿고 있다가는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와 백로와 왜가리들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명을 달리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식수원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민조사단이 되어 현장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환경당국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꾸짖어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시민조사단은 낙동강으로 떠난다. 가서 낙동강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해 그 참상을 고발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널리 진실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1차 낙동강 현장조사는 지난 8월 27일 결성된, 대구지역 환경사회노동 및 정당과 생협 등 30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인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위가 주관하고, 낙동강 수계 전 환경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10월 9일에는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2차 낙동강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고, 11월엔 ‘3차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48년 가동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로 인해 초토화 된 낙동강 최상류 협곡과 영풍제련소 20킬로 하류 경북 봉화 명호면 범바위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협곡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시민조사단 1차 낙동강 현장조사 일정]

일시 : 9월 17일(월)

7시 30분 칠곡 출발(칠곡 홈플러스 맞은편)

8시 대구 출발(반월당 동아쇼핑 앞)

8시 30분 성서 출발(홈플러스 앞)

9시 – 10시 : 화원유원지

10시 – 11시 : 달성습지

12시 – 1시 : 안동댐

2시 – 2시 30분 : 삼동재(봉화 명호면, 낙동강 협곡 완상)

3시 – 5시 : 영풍제련소(봉화 석포면 석포리)와 백천계곡

8시 : 대구 도착

문의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 신기선(‘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010-4477-3175

주관 :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구)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민중당 대구시당

월, 2018/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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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에 비산 될 농약, 누가 마시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한 우산혁명
증설 요청 된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 300m,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2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일, 2018/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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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스티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소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포름알데히드니켈, 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월롱면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금속가공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목, 2018/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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