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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기자 장예지]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폐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달리 재판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에듀파인 도입, 감사 실시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먹튀 폐원’을 시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821.html?_fr=f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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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 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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