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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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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admin | 화, 2019/10/08- 2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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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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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네번째 퍼즐.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22건과 총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b55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5/25) 네번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를 발표합니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이슈리포트에서는 문재인정부 4년 차인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검찰 수사 사건 22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는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의 평가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에 대해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즉 ‘셀프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두 수사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수사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4년차 윤석열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추-윤 갈등’에서 비화된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조를 지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수사의 의미가 언론을 통해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풀이되었고, 의미의 정치성이 정치권의 공세를 통해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여러 층위의 고민이 필요했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양상이 ‘지휘라인’의 상충과 혼란에서 비롯된 갈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태로 낙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수사 선택 그리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통한 집행의 결과로서 검찰권 남용이 늘 문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의 ‘내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에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된 만큼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와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리포트 두번째 파트에서는 △검사 비위 의혹 수사(2건),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7건),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6건),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4건),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기타(3건)로 분류하여 총 22건의 사건의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난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 - 채널A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사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감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기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은 강압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상현,‘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발생된 직후 검찰이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재판이 시작된 사건들과, 사회적 공분이 있었음에도 수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거나 사건 발생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만 2천여명이고 2백명이 넘는 공직자가 이에 포함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습니다. 

 

봐주기 ·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도 기록했습니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는 2016년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기소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7년 이후 4년만에 기소되는 등 주요한 검찰 처분이 있었던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재작년 기록에 이어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등 정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강화 관련 비리가 있는 사건도 기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나 수사 ‘관행’의 위법성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고 검찰이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와 별개로 기록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2019년 언론보도와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아직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도 이슈리포트에 포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검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중인 이슈리포트를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으로 검찰보고서 제작발송비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GnWpWYd8dMVwKrZvebf2VKkJhbdEYdo4Hy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 2021/05/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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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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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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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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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의 목적을 띤 사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게 남아있어 ‘모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사회혁신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정미나, 2016; 이승철·조문영, 2018에서 재인용)과 연관된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발전해온 맥락을 통해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이승철·조문영(2018)과 사회혁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한 미우라 히로키(2018)의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이승철·조문하영은 우리나라 사회혁신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했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혁신은 ‘통치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개인수준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단계의 행위자들 간의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 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점을 통해 기업, 공공,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동기를 가지고 발전해온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이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치우쳐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혁신은 ‘암묵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갖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작 이전에 지역 현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습과정, 실질적 결과를 창출하는 지원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상적 문제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기대한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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